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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권고적 의견 절차 – 우리 정부 서면의견 제출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3-08-03
조회수
523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서면 의견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출하였습니다(서면의견 원본 별첨 참고). ITLOS는 현재 유엔해양법협약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 절차를 진행중인데, 이는 소도서국위원회(COSIS)의 요청(22.12.12.)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 COSIS(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법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군소도서국가연합 주도 하에 설립된 국제기구


  권고적 의견은 국제사법재판소(ICJ)나 ITLOS 같은 국제재판소가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는 구속력이 없으나 국제법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부된 권고적 의견 요청은 온실가스 배출로 유발되는 기후변화의 유해한 영향 관련, △해양환경오염의 방지·감소·통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에 대해 협약 당사국이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협약 당사국이 기후변화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약에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감안할 때, 협약은 기후변화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협약으로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직접 도출하기는 어렵겠으나, 협약 당사국들이 해양환경오염 방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파리협약 등 주요 기후변화 규범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위험통지, 개도국 지원 등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서면 절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38개국 및 19개 국제기구·기관이 서면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ITLOS 심해저 사건(2011년), ICJ 차고스 군도 사건(2019년) 등 2개의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하여 서면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권고적 의견 진행사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 ITLO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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