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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권고적 의견 절차 - 우리정부 구두절차 참여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412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5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 구두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구두절차 발표자료 원본 별첨). 금번 참여는 우리 정부 최초의 상설적인 국제재판소 구두절차 참여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법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ITLOS 권고적 의견 절차에는 53개 국가·국제기구가 서면의견을 제출하고 39개 국가·국제기구가 구두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회부된 권고적 의견 요청은 온실가스 배출이 유발하는 기후변화의 유해한 영향 관련, △해양환경오염의 방지·감소·통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에 대해 협약 당사국이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12일 소도서국위원회(COSIS*)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었습니다. 

 * COSIS(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법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군소도서국가연합 주도 하에 설립된 국제기구


  우리 정부는 금번 구두절차에서 COSIS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해 ITLOS가 관할권을 가지며, 권고적 의견 부여를 부인할 강력한 사유가 없으므로 ITLOS의 권고적 의견 부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환경 보호‧보전에 관한 협약의 일반적 의무 조항으로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직접 도출하기는 어렵겠으나, 협약 당사국들이 해양환경오염 방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파리협약 등 주요 기후변화 규범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제협력과 개도국 지원 등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금번 권고적 의견이 현행 국제해양법의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ITLOS 심해저 사건(2011년), ICJ 차고스 군도 사건(2019년) 등 2개의 권고적 의견 절차에 참여하여 서면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권고적 의견 진행사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아래 ITLO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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