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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제5차 정부간회의(2022.8.15.-26.)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2-10-13
조회수
541


지난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참석 하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BBNJ: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정부간회의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엔에서의 BBNJ 관련 논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결의(72/249)에 따라 새로운 국제문서에 포함될 구성요소들을 숙고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문안을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제1차, 2019년 상․하반기에 각각 제2차, 제3차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개최가 지연된 끝에 금년 3월 제4차, 8월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레나 리(Rena Lee, 싱가포르) 정부간회의 의장이 제4차 회의 이후 회람한 협정초안(첨부)에 대한 문안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정 초안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 이슈* 및 교차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관한 비공식‧소규모 협의(informal-informals)가 병행 세션(parallel session)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의견 대립이 첨예한 조항은 조항별 소규모 실무그룹(small working group)의 별도 논의에 회부되는 등 이례적으로 밀도 높은 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ric Resources), ▵구역기반관리수단(Area-Based Management Tools),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역랑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2주간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인류공동체 전체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건설적 역할과 종합적·총체적 국익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회의에 대응하였으며, 많은 국가들 및 NGO들이 우리의 유연한 협상태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측이 협상 타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였음을 강조하고, 신속한 타결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정부간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양유전자원) ▵이익공유의 방식, ▵협정의 적용 범위,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 ▵통보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차 회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금전적 이익공유 관련,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이익공유 메커니즘에 대한 금전적 기여를 분리하는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을 선호하는 일부 선진국 국가들과 양자간 연동을 선호하는 개도국 국가들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울러, 협정 적용의 물적, 시간적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 규범과의 조화를 규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협정이 기존 지재권 규범들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보다 진보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는 국가들 간 의견이 지속 대립하였습니다.


단,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 및 이익공유 위원회의 설립 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외에 관련 활동에 적용되는 규정, 통보 등 다양한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역기반관리수단) ▵당사국총회의 의사결정 권한, ▵구역 확인 및 제안, ▵긴급조치, ▵선택적 배제선언(opt-out)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당사국총회의 의사결정 권한(제19조) 관련, 당사국총회가 보충적(complementary)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여부 및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다른 기구들의 권한을 저해(undermine)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해 국가들의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해양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국총회의 긴급조치 권한 관련, 당사국총회가 타 기구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간에는 동 조항의 포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조치가 종료되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개별 조치 결정에 대한 선택적 배제 선언(opt-out)을 허용하는 조항을 새롭게 제안하였으나, 라틴아메리카 유사입장국(CLAM), G77+중국 등은 남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정의에 ‘보전’ 외에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적절한 경우에 한해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타협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발동요건, ▵의사결정 주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전략영향평가, ▵용어 사용, ▵대외 통보 및 협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의 기준을 그대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국가들과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기준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국가들 간의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사국이 활동 계속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선진국들과 당사국총회에 제한적으로라도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를 선호하는 개도국들 간의 대립도 계속되었으며, 전략영향평가의 자발적 수행과 의무적 수행을 주장하는 입장도 지속 대립하였습니다.


단, 국가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가리키는 문안으로 ‘proposed’ 대신 ‘planned’를 사용하는 데에 합의하고, 다른 기구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외 통보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 여러 조항들에 대해 타협된 문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위원회 설립 필요성,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의 유형, ▵용어의 정의, ▵해양기술 이전의 조건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하였으며, 그 외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조항별로 소규모 실무그룹을 통해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일차적인 합의 문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단, ‘해양기술’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이 경합하는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제45조의 해양기술 이전 조건 관련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다는 문구와 ‘소도서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문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립도 지속되었습니다. 


(교차 이슈) △전문, △일반조항 및 최종조항, △제도적 사항, △재정,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에는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추가 반영된바, 협정 본문에의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이 지속된 ‘인류 공동의 이익’ 개념 외에도, ▵기술이전 및 해양기술이전의 중요성, ▵토착공동체의 이익 보호, ▵월경영향의 방지 의무 등의 요소를 반영한 문단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조항 및 최종조항에 대해서는 인류공동유산 원칙 및 사전예방원칙을 일반원칙 및 접근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선진국, 개도국 그룹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으며, 협정의 발효 요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나, 그 외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도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총회 컨센서스 실패 시 2/3 다수결 대안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그 절차에 관해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와 과학기술기구(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등 다수 조항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정 관련, 특별 기금(special fund)을 조성하는 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찬성하였으나, 다수의 선진국들은 사적 주체로부터의 기여금 징수가 의무 사항처럼 포함되는 데 반대하였습니다.


(향후 논의 계획) 금번 정부간회의에서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추가 수정초안이 2차례에 걸쳐 회람되고, 회의 마지막 날인 8.26.(금) 늦은 밤까지 주제별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유, 선택적 배제선언(opt-out)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최종 협정안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의장단은 제5차 정부간회의를 종결하는 대신 중단(suspend)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속개(resume)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폐회 전 기조발언 계기 발언한 다수의 국가들과 IUCN, Green Peace, High Seas Alliance 등 NGO들은 금번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평가하는 한편, 시간 부족 등으로 최종 협정안이 타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BBNJ 협정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정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난 3월 개최된 제4차 정부간회의 때부터 협정 타결의 시급성과 유연성 발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협상의 건설적인 진전에 협조해오고 있으며, 향후 속개될 회의에서도 그러한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제5차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는 내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BNJ 관련 유엔 논의 동향 및 관련 문서들은 un.org/bbnj/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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