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3∼7일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와 사적연금작업반회의, 정부보험전문가회의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I. 주요 내용
□ 同 기간 중 ① 25차 정부전문가 회의 ② 77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③ 15차 사적연금작업반 회의가 있었음.
① 25차 정부전문가 회의 (7. 6일)에서는 보험자유화규약에 대해 아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유보안을 검토하고
② 77차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7. 6-7일)에서는 보험산업의 과잉 규제와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③ 15차 사적연금작업반 회의(7.3, 4)에서는 사적연금의 등록 및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초안이 논의되었으며
II. 세부 논의내용
1. 정부전문가 회의
가. D/6(외국 보험사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인의 설립 및 영업요건)
□ 의장은 D/6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없이 광범위하게 유보안을 제시하는 EU국가가 많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함.
- 벨기에는 지점과 본사 사이의 송금과 관련하여 일정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 이탈리아는 재보험과 관련하여 지점의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나. D/7(기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립 및 영업조건)
□ 아국 대표는 ① 내외국인간 동등한 자격요건이 부여될 경우 차별이 아니며, ② 아국 유보안의 내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무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보안의 수정을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 아국 대표는 D/7에 대한 유보 제외 대상을 ① 위험평가, 컨설팅 그리고 ② 국내법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계리, 손해사정, 중개라고 언급했던 기존입장*에서 더 나아가, 국내법상 자격요건이 내외국인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계리, 손해사정, 중개업에 대한 "국내법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which meet requirements by domestic regulations)"라는 용어를 삭제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아국의 기존 서술 방식은 우선 부수서비스 전체의 개방을 유보한 다음, 유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열거하는 형태
- 이에 대해 아국 대표는 대표서비스(representation service)의 국경 간 중개 금지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유보안의 추가 수정 여부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여 서면 통보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D/7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유보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유보안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할 것임을 언급함.
- 이에 대해 사무국은 해당 표현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다. 기타 논의 사항
□ D/8(보험회사가 아닌 주체에 의한 사적연금)과 관련해서 사무국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유보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함.
□ 미국은 연방 국가의 특성을 인정한 부록 C(Annex C)에 근거하여 주별 규제의 차이를 열거한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 사무국은 보험자유화 규약에 대한 각국의 유보안 검토를 2006년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9월 중순 이후에는 새로운 유보의견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2.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가. 보험 규제와 자유화
□ 보험위원회는 의장제안으로 OECD 보험자유화 규약 논의를 바탕으로 WTO 협상에 보험 자유화를 지지하는 위원회 명의의 성명서 전달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미국, 영국, 스위스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임을 언급하면서 의장의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명함.
□ 보험산업의 과잉규제와 관련된 토의에서 회원국와 국제기구들은 최근 보험 관련 규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의 축소, 투명성의 제고 그리고 국제적 기준의 통일 등을 위한 공조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
- 과잉 규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향후 규제의 투명성 제고, 자유화의 추진 등을 통해서 과잉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금융관리 국제네트워크
□ 회원국들은 사례 발표를 통해 대규모 재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고, 민영 보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1970년 이후 20대 대규모 재난 중 1990년 이후 18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10건는 최근 5년 중 발생하였고,
- 이들 재난 중 80%가 기후와 관련한 자연 재해에 의한 것임.
□ 사무국은 7월말까지‘대규모 재난 금융관리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각국 참가자의 명단 통보를 요청하였음.
다. 장수위험(longevity risk)과 보험
□ 평균수명의 증가,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에 따라 연금을 비롯한 보험시장의 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임.
- 주요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매 10년 당 1.2년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부채가 약 10%씩 증가함을 의미함.
□ 회원국들은 기대수명의 예측,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등을 포함하는 사례 및 관련 연구 발표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함.
3.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
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private pension) 간의 이동(switching)
□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의무적(mandatory) 사적연금을 도입한 30개 국가의 소득대체 현황을 조사·발표하였음.
- 세제혜택과 비교적 상관관계가 큰 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이며 관계가 적은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등임.
□ 많은 국가에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DC형(확정기여형) 사적연금을 도입하고 있으나,
나. 사적연금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 금번 회의에서는 사적연금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하고 2006년 9월 초까지 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사적연금작업반(WPPP)은 국제연금감독자기구(IOPS)와 공동으로 각국의 사례조사를 진행
□ 국가별로 연금을 운용하는 형태는 ①신탁(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앵글로색슨계 국가), ②연금펀드(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③연금펀드운용회사(폴란드, 스페인, 터키 등)으로 크게 구분됨.
다. 사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 2005년 국제 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No. 19의 변경으로 인해 DB형(확정급부형) 연금
- 이를 손익계산서(PL)에는 반영치 않음
□ 영국대표(Finance Development Center)는 현재 연금회계와 관련하여 공정가치(fair value) 적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음.
라.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 교육
□‘사적연금과 금융교육’에 대한 사무국 보고서와 각국 사례발표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특히, 아일랜드, 일본은 사적연금 교육에서의 사용자(employer)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Ⅲ. 관찰 및 건의사항
□ 보험자유화 규약의 수정과 관련, D/7관련 유보안의 수정은 실질적인 개방의 수준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서술방법의 변경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회가 추진하는‘대규모 재난 금융관리 국제 네트워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아국도 관련전문가 선발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가 필요가 있을 것임.
□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OECD 자유화 논의를 세계 보험 시장 자유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