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표제회의가 OECD 회원국, WB, UNDP 등 국제기구 및 개발 NGO 참석하에 ‘06.12.4-6간 OECD
주관으로 파리에서 개최되었는 바,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음.
Ⅱ. 주요결과 및 평가
1. 주요 결과
- DAC 회원국들은 Non-DAC 공여국 회의 및 개발 글로벌 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여타
신흥공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특히, 일본, 독일 등은 중국의 개발원조로 인해 기존 DAC이 구축한 개발원조관련 모범사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DAC 차원의 대책을 촉구함.
- 원조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원조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원조 효율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이행방안으로 언타이드
원조의 확대, 공여국간 권한이양(delegated cooperation)을 통한 원조조화,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를 위해 각 국이 노력해 나가기로 함.
- 효율적인 원조집행의 전제조건인 개발원조와 반부패 및 가버넌스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국의 善政 구축은 공여국 시민사회,
국회 및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야인 바, 공여국내 범정부적인 접근,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최근 HIV/AIDS 등 특정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글로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 강화, 독립적인 평가체제 구축,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파리선언의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율적인 원조집행이 어려운 취약국가나 분쟁 국가의 안보시스템 개혁은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 분야로서 성공적인 안보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안보시스템 개혁에 대한 수원국의 정치적인 지지 확보, 민간의 군에 대한 통제, 안보예산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논의됨.
- 보건분야는 다양한 행위자와 원조전달 시스템 등 복잡한 구조로 인해 MDG 달성에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는 바, 보건분야
원조자금 사용에 대한 수원국의 재량 확대 및 수원국의 중장기 보건전략 및 보건 예산에 공여국의 원조를 일치(alignment on plan
& budget)시키는 방안이 보건분야 MDG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거론됨.
2. 관찰 및 평가
- 우리나라는 제2차 Non-DAC 공여국과의 정책대화를 2007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DAC과
협의하에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한 바, 미국 등 선진공여국들은 우리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함.
- MDG 달성을 위해서는 원조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각 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조정책 수립시 우리 실정에 맞게 파리선언의 원칙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무상원조협의회를 활용하여 양자지원 및 다자지원,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무상원조 집행기관간 원조조정
노력을 강화하여 제한된 원조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DAC은 취약국가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중인 바, 취약국가관련 논의가 여건 성숙시 대표적인
취약국가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문제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국가 이슈에 대한 DAC의 논의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Ⅲ. DAC 중견관리급회의(Senior Level Meeting)
1. DAC 의장의 Non-DAC 대표초청 오찬
가. 참석자: Manning DAC 의장, 한국, 터키, 슬로박, 체크, 멕시코, 폴란드, 헝가리 등 Non-DAC
회원국
나. 논의 내용
- DAC 의장은 SLM 의제에 대해 논의배경, 목적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1차 Non-DAC
공여국 회의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문의함.
- Non-DAC 대표들은 신흥공여국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초청국가도 Non-DAC OECD
공여국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폴, 인도,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함.
- 권해룡 심의관은 이스탄불 회의시 우리정부가 차기회의의 서울 개최를 제안하였음을 언급하면서 2차 회의 개최의사를
확인하였음. 아울러 중국 등 주요 신흥공여국도 초청하여 회의의 효과를 제고하자고 제안하였음.
- Manning 의장은 2차회의를 한국에서 내년 9월경(잠정)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 Non-DAC 국가들의 의견을 문의하면서 회의 상세와 관련하여 한국과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함.
2. 중견관리급 회의(SLM)
가. 12.5 수석대표초청 만찬(원조규모 확대 및 관련 이슈)
- 원조규모 확대를 위한 중요 요소로 회원국들은 수원국과 공여국간 대화 증대, 수원국 능력배양, 가버넌스 강화, 공여국내
국민들의 지지 등을 주로 언급함.
- 원조규모 확대 등을 위해 Manning 의장은 정보의 교환을 위해 성과 및 재원회의(Results &
Resources Meeting)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지지하여 내년 2월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함.
- 아울러 Manning 의장은 저금리 환경과 중국과 여타 공여국들이 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양허율(concessionality level)에 대해 다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일본은 동 건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DAC 업무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을 이유로 동 작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이와 함께 WB의 성평등전략, 독일의 내년 G-8 정상회담 개최 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음.
나. 오전세션 : 원조 효율성 향상을 위한 파리선언의 이행
- (OECD 사무차장 : 개회사) 향후 2년간 개발과 환경, 무역, 이주, 반부패 등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유지가 OECD 개발논의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OECD 개발 클러스터의 시너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예정임.
- (호주) 최근 멜버른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파리선언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확인하였고, 아르헨티나와
인도는 최근 파리선언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호주는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원조를 언타이드화하고, 여타 공여국과
특정 공여국에 대한 권한이양(delegated cooperation)을 통한 원조조화 노력을 추진중임.
- (DCD 원조효과작업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지역 워크샵 결과 수원국들은 언타이드화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과 수원국의 수요에 기초한 원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DAC 의장) 2001년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와 관련하여 적용국가 및 적용범위(기술원조 등)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벨기에) 파리선언은 공여국의 책임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수원국의 책임도 규정한 바,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가 필요함.
- (미국) 수원국이 너무 높은 기대를 할 경우 공여국들은 이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수원국들도 주인의식 향상 등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수원국들은 언타이드화 관련 현지 조달확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여국의 원조관련 정보제공은 분석작업을 위해
제공되어야지 특정국가를 비판(naming & shaming)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됨.
- (스위스) 파리선언에 규정된 일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파리선언은
직접자금지원(general budget support) 등 특정 원조형태(aid instrument)의 원조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 (네덜란드) ‘05년 현재 25개 수원국내에서 10,837 원조시행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바,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문제가 시급하게 다룰 문제임. 원조 시행기관간 특정 공여국에 권한을 위임(delegated cooperation)하는 형태로 원조의 조화를
이룰 수도 있음.
- (EC) 회원국간 원조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접자금지원이 ①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②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③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원조의 35-40%를 차지하도록 해 나갈
계획임.
- (스페인) 언타이드화는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바, 점진적으로 언타이드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 (UNDP) UNDG 개혁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서 ①유엔의 수원국내 전략적인 단일 지원계획 수립, ②원조 조정을
위한 수원국내 조정자 임명, ③개발원조 자금지원 계획 수립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일본) 파리선언은 첨예한 협상의 결과물로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협상의 배경을 무색하게 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파리선언의 지표는 정량적이나 일부 수원국들은 정성적인 측면을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음.
- (한국) 파리선언은 신흥공여국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바,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선진공여국 및
수원국과 ODA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원조의 조화 및 일치를 기하는 등 선택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DAC 의장) 파리선언에 대한 수원국의 기대, 특히 수원국 조달시스템의 이용에 대해서는 DAC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중인 바, 조달 시스템 개혁과 언타이드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07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될 제3차 라운드 테이블 회의는
원조(input)와 결과(result)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이를 위해 통계 및 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WB) 개발 글로벌 포럼 결과 보고(상세 아래 참조)
다. 실무오찬 : 분쟁, 안보와 개발
- (영국) 수원국의 안보시스템 개혁(Security System Reform)을 위해
개발/외교/국방(DFID/FCO/MOD)간 합동 T/F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정부적인 접근법은 정책의 일관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음.
- (EC) 취약국가내에서 SSR은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서 성공적인 SSR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수원국의 SSR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SSR을 포함한 가버넌스 개선을 보이는 수원국에 대해서
25% 원조를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SSR중 국방 시스템 개혁은 DDR과 병행하여 국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 시스템 재건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 시스템 개혁은 수원국의 문화 및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이루어 져야 함.
- (미국) 분쟁에서 벗어난 국가에 대한 SSR은 민간의 군에 대한 통제, 안보예산의 투명성 확보, 수원국 종파간
연합정부 수립시 SSR이 특정 종파 및 정당에 대한 공여국의 지지로 간주되지 않도록(impartial) 하는 것이 필요함.
- (DAC 의장) 유엔의 평화구축위원회(Peace Building Commission) 설립은 SSR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함.
- (프랑스) SSR은 수원국의 가버넌스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SSR에는 국방개혁이 포함되는 관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라. 오후 세션 : 반부패와 개발
- (영국) 개발원조관련 반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SSR과 마찬가지로 범정부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 (호주, 일본) OECD 비회원국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랑스) 반부패는 효율적인 원조전달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善政의 틀에서 이해가 필요함. 다만 惡政으로 인해 수원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스위스) 언론, 시민사회, 국회가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서 WB/OECD 등 국제기구, 양자 원조기관 등의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
- (캐나다) 공여국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 (한국) 부패방지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경험상 건전한 공직사회 구축은 부패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중 하나임.
- (DAC 의장) ‘06년 WB/IMF 총회에서 논의된 부패방지 논의에 대해서 DAC의 논의를 추가하여 수원국의
善政구축을 위한 실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 (WB)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수원국 차원, 프로젝트 차원,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수원국 정부가 반부패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에도 국제사회는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부패방지를 위해서 ①공공 재정시스템 구축, ②조달 시스템
구축, ③지방정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마.‘07년 HLM 의제
- (DAC 의장)‘07년 HLM은 개발 글로벌포럼과 연이어 개최될 예정임. 주요의제로는 ①신흥공여국과의 관계,
②파리선언의 이행, ③가버넌스, 안보와 개발, ④ 이주와 개발, ⑤치안관련 지원의 ODA 적격성 문제 등이 다루어질 예정임.
- (이탈리아, 아일랜드) 치안관련 지원의 ODA 적격성에 대해서는 미리 각 국간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DAC 의장) 파리선언의 이행은 정치적으로 공여국내 시민사회, 의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네덜란드) 중국에 대한 DAC 차원의 대응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출신용, 부채의 지속가능성, ODA
양허율에 논의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주 문제는 개발/내무부간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일본) DAC 사무국의 내년 2월 중국방문 등을 활용하여 Non-DAC 공여국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DAC 의장) 내년 9월 한국에서 제2차 Non-DAC 공여국 회의를 개최 예정인바, DAC 회원국 및
Non-DAC OECD 회원국은 물론 중국 등 BRICs, 아시아의 신흥공여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개발 글로벌 포럼에도
BRICs가 참여하도록 할 예정임.
- (한국) 제2차 회의는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신흥공여국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DAC측과
협의하에 의제선정 등 세부일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Ⅳ. 개발 글로벌포럼
1. 12.4 보건분야 원조효율성 증진 세션
- (의장) MDG중 3가지 목표*가 보건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건분야는 다양한 행위자, 다양한 원조채널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가 특징임.
* 아동사망률 감소(Goal 4), 모성건강증진(Goal 5), HIV/AIDS 등 질병퇴치(Goal 6)
- (WHO) 보건분야 개발원조 지원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임. 보건분야는 ①개발원조
중단시 성과가 쉽게 reversible한 점, ②HIV/AIDS 등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과 이니셔티브가 만들어 지고 있는 점이
주요 특징임. 아울러 주요 문제점으로 ①지속가능한 자금조달, ②높은 거래비용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따라서 보건분야는 MDG 달성 가능성,
원조 효율성을 위한 파리선언의 이행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분야(tracer sector)임.
- (WB) 보건분야는 공여국 시민들에게 개발원조의 성과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기회를 제공함. 최근 ① HIV/AID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 ones 이니셔티브*’, ②IFFIm, AMC, UNITAID 등 혁신적인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중임.
* UNAID 주관으로 통합된 국별 HIV/AIDS 행동계획 작성, 수원국내 HIV/AIDS 조정당국의 원조조정,
수원국내 통합 평가 시스템 구축이 주요내용임.
- (르완다) MDG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문제가 시급하며, 공여국들은 현장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바,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수원국 보건정책에 공여국의 원조를 일치시키는 것임. 글로벌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재량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 (포르투갈) 수원국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prioritization & sequencing)하여 보건분야 MDG 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DAC) 보건분야가 MDG 달성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교육, 빈곤퇴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호주) 호주는 파푸아 뉴기니에 대한 원조 제공시 수원국의 보건분야 정책에 원조를 일치시키고 중기
재정운영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에 원조 자금을 계상(alignment on plan &
budget)시켜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킴.
- (UN) 양자 및 다자 지원간 원조조화를 통해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엔도 현장에서 각 기관간 원조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Global Fund) 글로벌 프로그램과 수원국 현장에 기초한 원조(country based model)간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NGO) 보건분야 다양한 행위자는 도전이자 기회인바, 다양한 행위자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 다만 보건분야
일상적인 소요경비는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가 재정악화시 우선적으로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임.
- (영국) 르완다의 경우 원조의 14%만이 수원국 정부의 관리하에 속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선언의 주요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 수원국 지방정부의 능력향상이 수원국에 대한 지원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빈번함.
- (한국) 보건분야는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인 바, 우리정부는 항공권 연대기금을 통해 마련되는
추가적인 재원을 보건분야에도 지원 예정임.
2. 글로벌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세션
- (DC) 글로벌 프로그램을 포함한 개발원조 재무구조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바, 동 논의 결과는 2008년 아크라개최
High Level Forum 및 2010년 MDG 중간점검에 반영될 예정임.
- (WB) 개발원조 지원 채널이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간 원조의 조화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파리선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네덜란드) 글로벌 프로그램은 특정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 이슈가 해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음.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폐지를 규정한 sun-set clause가 필요함.
- (빌게이츠 파운데이션) 개발원조관련 행위자가 증대하고 있어 이들간 원조조화를 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함.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공여자간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공공재 T/F) 글로벌 프로그램은 특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HIV/AIDS 문제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임. 글로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프로그램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 강화, 독립적인 평가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프로그램의 개혁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인 포럼을 개최할 필요도 있음.
- (NGO) 글로벌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택한 결과인 바,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수원국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미국) 글로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 프로그램들도 파리선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WB) 'Education For All - Fast Track Initiative'는 교육분야 MDG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인 바, 보건분야가 MDG 달성을 위한 시금석이라면 교육분야는 MDG 달성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NGO) 개발원조에 있어서 공여국내 관련부처의 참가, CSO 및 NGO의 참가 등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글로벌 프로그램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 FTI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 (캐나다) 개발원조의 주인의식 함양과 글로벌 프로그램은 상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IMF) 글로벌 펀드의 문제점으로 수원국들은 얼마나 많은 원조가 어떤 형태로 글로벌 펀드를 통해 지원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효율적인 주인의식을 행사하기가 어려운바,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 (모리셔스) 수원국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나, 문제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수원국의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