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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109차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정례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6-12-14
조회수
1264

I.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사항

 

 1. 국제성인능력평가(PIAAC) 관련 사항

 

 <사무국 보고>

  • PIAAC 담당자인 DELSA의 Mark Keese와 교육국 담당자는 ‘06. 4월 ELSAC 회의 이후 진행상황을 보고
  • - ① 배경질문(BQ: Background Questionnaire)의 일부인 직무관련훈련(work-related training) 설문지의 개발과 ② 직무소요기술조사(JRA: Job Requirement Approach)에서의 진척을 설명 

  • 직무관련훈련 설문지 개발의 경우 ‘06. 10월 전문가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 - 조사가 정책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훈련이 경제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 

  • JRA의 경우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범용기술(generic work skill)을 측정코자 하는 것으로, ‘06.9월 전문가회의를 개최
  • - 영·미·이태리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핵심 결론은 JRA 측정이 가능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훈련으로서 정책관련성이 있으며 취업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임

    - JRA를 통해서 훈련의 수요공급 문제, skill mismatch 문제를 진단하고, 저기능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참고 가능

    - JRA는 Pilot Survey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참가희망국은 ‘06년말까지 의견표명 및 담당자 지정 요망

  • 교육국에서는 12월 중순경 CERI와 공동으로 PIAAC에 대해 토의가 있을 예정이며, PIAAC의 목표와 알고 싶은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토의>

  • 우리 대표단은 JRA Pilot Survey에 한국이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국제비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EU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한데 대해
  • - EU는 곧 있을 EU에서의 회의결과에 따라 자발적기여금 납부 등 참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

  • JRA가 측정코자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의 질의에 대해 사무국은 JRA는 보유기술이 아닌 사용중인 기술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보유기술에 대한 근사치(proxy)임을 설명
  • - 그리고 요구되는 스킬과 개인들이 실제로 보유한 스킬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갭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JRA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과의 skill mismatch를 측정할 수 있음을 언급

  • 비고용자의 JRA도 측정할 것인가의 질의에 대해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취업중인 자만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 - 영국, 미국에서 유사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사시간의 제한, 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pilot test가 필요하다고 답변

  • 많은 회원국(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체코)들은 PIAAC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업주단체, 민간전문가, 기타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와 OECD 산업위원회와의 협조를 요청

 

  2. 보건사회정책지역센터(RCHSP) 통폐합 관련

 

  • 서울에 있는 4개의 센터(Public governance, Tax, Competition, 보건사회정책지역센터; RCHSP) 통폐합과 관련하여
  • - 사무국은 이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 대표부의 복지노동관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통폐합 논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인건비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

    - 즉, 파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OECD 사무국의 A4 직원(RCHSP 관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07년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서한 또는 commitment가 필요함을 언급

  • 당 대표부 복지노동관은 현재 4개 센터의 통폐합 작업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의 후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II. 기타 사무국 보고 및 토의 내용   

 

 1. DELSA 국장 보고

 

 <중국의 都農이주 세미나 결과 보고>

 

  • John Martin은 10.23-24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세미나 결과를 소개하면서
  • - Martin은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도농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촌으로부터의 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취업알선, 공식부문으로의 취업 유도, 기능인력 부족이 과제임을 설명

  • OECD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 - 근로자 및 자영자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보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 공식부문으로의 취업유도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사회보험기관, 지자체 등의 정보공유와 정책협조가 필요하고

    -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착취를 막아야 함을 강조

 

 <기타 내용 보고>

  • 10.9-10일 모스크바의 G8 노동장관회의, 11.3일 OECD 특별집행이사회(ECSS)의 연금토의, 신고용전략에 대한 토론회(6월 한국, 10월 도쿄, 11월 프랑스) 등을 소개
  • - 신고용전략(New Job Strategy)의 경우 ‘94년 고용전략보다 진일보하였으나, 삶의질보다는 고용측면을 너무 강조했다거나 각국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 교육훈련에 대한 과신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을 언급 

  • Youth Project의 경우 12~15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사업의 경우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검토가 끝났고, 2차로 호주, 영국, 스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검토가 이어질 것임
  • “세계화와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서는 무역국과 공동작업중이며, 무역과 해외직접투자(FDI)가 OECD 국가의 임금, 고용, 기술소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중임
  • 국제이주노동 문제의 경우 데이터의 비교가능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유입관리·국제송금·고급인력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어 작업중임

  

 <토의>

  • 벨기에, 프랑스 등 많은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보다 증진시켜야 함을 언급하며 높은 관심을 표명
  • - 베이징 세미나의 후속작업에 대한 사무국의 계획을 물은 데 대해 현재 사무국이 중국 노동부와 협의할 제안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진전상황은 보고하겠음을 언급

  • “세계화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의 공동작업이 ‘07년 4월 있을 것인가에 대한 프랑스의 질의에 대해 사무국은 날짜선정, 회의장 문제, 무역위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미정임을 밝힘
  • 신고용전략이 문화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스웨덴 질의에 대해 사무국은 가령 고용보호법제(EPL)는 그 나라의 문화적 영향의 산물임을 언급하면서 문화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중립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언급  

 

 2. 미국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의 인력혁신 소개

 

<미국 보고>

  • 미국 고용 및 훈련청(ETA)의 차관보인 Emily DeRocco는 미국에서 약 1년전부터 시작된 인력혁신 사례를 소개
  • - 미국에서는 1960년대~1990년대까지 많은 훈련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PES)과 괴리되어 온 문제가 있었음

    -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8년 인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원스톱 서비스 강화, 개인의 선택권 존중,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 확대 쪽으로 개선을 이루었음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식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의 인력혁신”을 추진하여 지역단위에서의 고급기술,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 현재 13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예산, 기술지원 등을 행함

    - 지역에서는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사례)미시건 중부: GM 본사가 있는 곳으로 대체연료와 건설, 의료에 특화

          플로리다 북서부: 항만 확장, 신공항 건설 등 추진

          몬타나주 동부,중부: 농작물을 이용한 기름생산에 특화

 

<토의>

  • Cluster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취약계층 훈련 정도와 PES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질의가 있은 바, 다음과 같이 답변
  • - 클러스터 선정은 지역 자율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가는 지역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고용성과, 경제활동참가율, 기술 개발 정도 등을 평가

    - 여성, 고령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증대 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훈련투자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PES와 훈련의 연계를 크게 강화하였음

    - 사업의 지속가능성 정도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지역단위에서 R&D 센터, NGO, 대학(특히 community college) 등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이기 때문임

 

 3. 실업기간중 정부개입과 역할

 

<사무국 보고>

  • ‘04.11월 27개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도를 설명
  • - 실업의 등록,  심층면접, 실업상태의 확인, 구직활동 의무 및 구직활동 소요 빈도, PES의 취업알선 빈도 및 심층면접 시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여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 실시 여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s) 참여에 대한 강제성 여부, ALMP 참여자에 대한 구직활동 입증 여부,

  • 사무국은 ‘99년 조사 때와 비교하여
  • - 실업 신고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는 국가가 늘었고,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면접횟수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소개

    - 또한 실업초기 단계에 IAP를 작성하는 경향이 늘었으며, 24개국중 8개국은 ALMP 참여가 강제사항이며 10개국은 강제는 아니지만 IAP 때문에 강제에 가까움을 언급

    - 10개국은 ALMP에 참여하면 구직활동 입증이 없음

 

<토의>

  • 우리 대표단은 최근 OECD가 구직자와 PES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강조하고 있으나, 좋은 job의 경우에는 PES의 역할이 갈수록 취약하여 PES의 의무이행이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질의
  • - 스웨덴도 비슷한 취지에서 one-sided obligation이 문제가 됨을 지적 

  • 영국과 덴마크, 슬로박은 실업급여 외의 각종 사회급부에 대해서도 상호의무가 필요함을 언급. 또한 이번 분석에서 법상 규정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의 괴리에도 주의해야 함을 강조
  • 핀란드는 IT 기술발전이 PES 기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과제로서 IT 기술을 어떻게 PES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연구할 것을 주문
  • 슬로박은 ‘04년 IAP 도입 이후 상담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PES가 구직자 통제가 아니라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을 발언
  • 아일랜드는 국가간에 서로 다른 노동시장 모델이 PES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
  • 사무국은 이상의 질의 또는 논평에 대한 일대일 답변 대신,

- 자료의 update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 법 규정과 실제 현실간의 괴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 PES가 취업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IT 기술이 취업알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함을 언급

 

 4. 덴마크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보고

 

<사무국 보고>

 

<토의>

- 덴마크는 차별이 이유라기보다는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취도가 낮은 것인 원인이며, 노동시장통합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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