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사항
1. 국제성인능력평가(PIAAC) 관련 사항
<사무국 보고>
- ① 배경질문(BQ: Background Questionnaire)의 일부인 직무관련훈련(work-related training) 설문지의 개발과 ② 직무소요기술조사(JRA: Job Requirement Approach)에서의 진척을 설명
- 조사가 정책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훈련이 경제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
- 영·미·이태리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핵심 결론은 JRA 측정이 가능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훈련으로서 정책관련성이 있으며 취업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임
- JRA를 통해서 훈련의 수요공급 문제, skill mismatch 문제를 진단하고, 저기능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참고 가능
- JRA는 Pilot Survey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참가희망국은 ‘06년말까지 의견표명 및 담당자 지정 요망
<토의>
- EU는 곧 있을 EU에서의 회의결과에 따라 자발적기여금 납부 등 참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
- 그리고 요구되는 스킬과 개인들이 실제로 보유한 스킬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갭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JRA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스킬과의 skill mismatch를 측정할 수 있음을 언급
- 영국, 미국에서 유사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사시간의 제한, 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pilot test가 필요하다고 답변
2. 보건사회정책지역센터(RCHSP) 통폐합 관련
- 사무국은 이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 대표부의 복지노동관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통폐합 논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의 인건비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
- 즉, 파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OECD 사무국의 A4 직원(RCHSP 관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07년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서한 또는 commitment가 필요함을 언급
II. 기타 사무국 보고 및 토의 내용
1. DELSA 국장 보고
<중국의 都農이주 세미나 결과 보고>
- Martin은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도농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농촌으로부터의 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취업알선, 공식부문으로의 취업 유도, 기능인력 부족이 과제임을 설명
- 근로자 및 자영자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보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 공식부문으로의 취업유도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사회보험기관, 지자체 등의 정보공유와 정책협조가 필요하고
-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착취를 막아야 함을 강조
<기타 내용 보고>
- 신고용전략(New Job Strategy)의 경우 ‘94년 고용전략보다 진일보하였으나, 삶의질보다는 고용측면을 너무 강조했다거나 각국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 교육훈련에 대한 과신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을 언급
<토의>
- 베이징 세미나의 후속작업에 대한 사무국의 계획을 물은 데 대해 현재 사무국이 중국 노동부와 협의할 제안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진전상황은 보고하겠음을 언급
2. 미국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의 인력혁신 소개
<미국 보고>
- 미국에서는 1960년대~1990년대까지 많은 훈련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공공직업안정기관(PES)과 괴리되어 온 문제가 있었음
-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8년 인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원스톱 서비스 강화, 개인의 선택권 존중,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 확대 쪽으로 개선을 이루었음
- 현재 13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예산, 기술지원 등을 행함
- 지역에서는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사례)미시건 중부: GM 본사가 있는 곳으로 대체연료와 건설, 의료에 특화
플로리다 북서부: 항만 확장, 신공항 건설 등 추진
몬타나주 동부,중부: 농작물을 이용한 기름생산에 특화
<토의>
- 클러스터 선정은 지역 자율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가는 지역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고용성과, 경제활동참가율, 기술 개발 정도 등을 평가
- 여성, 고령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증대 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훈련투자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PES와 훈련의 연계를 크게 강화하였음
- 사업의 지속가능성 정도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지역단위에서 R&D 센터, NGO, 대학(특히 community college) 등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이기 때문임
3. 실업기간중 정부개입과 역할
<사무국 보고>
- 실업의 등록, 심층면접, 실업상태의 확인, 구직활동 의무 및 구직활동 소요 빈도, PES의 취업알선 빈도 및 심층면접 시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여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 실시 여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s) 참여에 대한 강제성 여부, ALMP 참여자에 대한 구직활동 입증 여부,
- 실업 신고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는 국가가 늘었고,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면접횟수에는 큰 변동이 없음을 소개
- 또한 실업초기 단계에 IAP를 작성하는 경향이 늘었으며, 24개국중 8개국은 ALMP 참여가 강제사항이며 10개국은 강제는 아니지만 IAP 때문에 강제에 가까움을 언급
- 10개국은 ALMP에 참여하면 구직활동 입증이 없음
<토의>
- 스웨덴도 비슷한 취지에서 one-sided obligation이 문제가 됨을 지적
- 자료의 update를 위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 법 규정과 실제 현실간의 괴리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 PES가 취업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IT 기술이 취업알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함을 언급
4. 덴마크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보고
<사무국 보고>
- 덴마크 내 이민자 비율은 7% 이내로서 서유럽 국가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며 최근 20년 동안 유입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이민 1세대 뿐만 아니라 2세대도 마찬 가지이며, 타 OECD 국가로부터의 이민자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과 근로경험들이 덴마크 내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과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 차별 등도 영향을 미침
- 지자체에서 이민자를 위한 3년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introduc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사회통합법에 기초)
- 전체 고용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함
<토의>
- 공통적으로 국제이주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자국민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점과 2세들의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점임
- 차이가 있다면 덴마크의 경우 가족통합 목적의 이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주근로자가 PES와 사설직업소개소에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임
- 덴마크가 중앙정부의 주민등록 통계(Central Popular Register)를 사용하여 외국인 통계를 내고 있는 점은 지방정부별로 분권화되어 있어 통계확보에 어려운 독일보다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봄
- 덴마크 정부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민자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3년간 주당 37시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응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임
- 덴마크는 차별이 이유라기보다는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취도가 낮은 것인 원인이며, 노동시장통합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언급
- 또한 덴마크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연간700시간이 넘게 언어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도 있음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