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10년간의 연금 개혁 분석 초안 토의
(‘Pensions at a Glance' 책자에 실릴 내용)
<사무국 보고>
- 대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급여삭감을 통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급연령 인상, 사적 연금의 역할 증대, 계속 근로 유인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임
-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산입 년수를 크게 확대(예: 프랑스: 과거 10년→15년, 오스트리아: 15년→40년)
- 임금인상률에 연동하여 조정해 왔던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과거 특정년도에 고정시키거나 (프랑스), 물가상승률과 소득 가중치를 변경 (폴란드, 핀란드)
- 연금급여를 소득에 연동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임금 인상률 및 인플레 수준에 연동시키는 경향 증가(스위스,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박)
- 수급개시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박,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 기대여명 증가를 급여수준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의 연금소득을 삭감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 마련 (호주,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등)
- 조기퇴직에 대한 불이익을 높이고, 장기 근로에 대한 보상 강화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등)
- 확정급부형에서 탈피하여 확정기여형(DC) 제도로 변경 (호주,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등)
- 부과방식(PAYG)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적연금 준비금(reserve)을 보유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토의>
- 독일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4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짧은 가입기간 근로자의 경우 개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필요함을 제기
- 일본은 연금수준의 경우 개인보다는 부부 등 가구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일본의 경우 현실성이 있으며, 아울러 급여수준뿐만 아니라 기여(contribution)도 같이 고려할 것을 주문. 아울러 각 국가별로 제도소개를 하는 부분에 계산 산식(formula)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줄 것을 요청
- 벨기에는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이 절대적인 연금수준 측정의 단위는 될 수 없으며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같이 고려하여 연금개혁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개인연금(private pension)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
- 네덜란드는 연금대체율이 낮아지더라도 근로기간 연장 등 연금가입기간이 증가하면 연금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
- 표 1에서 한국의 주요 연금개혁 내용이 빠져있는 점 (예, 1999년 소득대체율 70%→ 60% 하향조정 등)
- 개혁 전후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OECD 보고서는 한국이 개혁 이후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999년 개혁에서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요소를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소득비례적 연계를 강화시킨 바 있음. 이에 대한 OECD의 재검토를 요청 (기존 소득재분배 부문 대 소득비례부문 비중 4:3·1:1로 하향조정)
- 아울러 기여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적 분석에 대한 연구계획은 없음을 언급
- Mark Pearson은 내년 5월 경에 "Pensions at a Glance" 증보판이 발간될 예정으로 그전에 각국에 초안을 배포하여 의견을 물을 예정이며 아울러 계산산식 등도 포함하겠다고 답변
2. 퇴직 유인(retirement incentives) 검토
(‘Pensions at a Glance' 책자에 실릴 내용)
<사무국 보고>
- 이 보고서는 조기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를 분석하였는데, 그것은 일을 더 함에 따른 연금자산(pension wealth)의 변화와 연금급여의 수준임
- 만일 일을 더 함으로써 연금자산이 줄고 연금급여 수준이 높다면 근로유인 효과는 낮을 것임
- 이 보고서는 각국의 Country Report를 덧붙인 확대된 형태로 2007년 중 출간될 예정
- 60-65세의 중위소득자에 대한 근로 유인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등이며, 이들 국가는 60세 이후 더 근로를 하면 연금자산이 감소
※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덜함
-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60-65세의 근로유인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웨덴이며
※ 벨기에, 이태리, 포르투갈, 체크, 뉴질랜드는 이보다 덜 심각
- 호주,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은 65세를 넘어서 근로할 유인이 거의 없음
<토의>
- 스웨덴은 여기서의 분석은 실제 퇴직행태 연구에 대하여 참조할 수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 퇴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됨을 지적하면서 보고서의 정책적 권고 부분에 동의하지 않음을 천명
- 프랑스는 여기서의 분석은 기술적인 것으로 연금외의 다른 제도의 영향도 있을 것이며, 퇴직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 이탈리아는 여기서의 분석은 많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결과해석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개인연금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분석은 전체를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음을 지적
- 캐나다는 공적연금은 다만 전체의 일부일 뿐으로 개인연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함을 지적. 아울러 캐나다의 경우 수급자의 11%만이 전액연금(full pension)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석이 제한적임을 지적
- 덴마크는 연금은 작은 부분으로 퇴직은 건강, 일하려는 의지, 일자리 존재 여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을 지적
- 한국은 연금은 퇴직결정의 한 요소로 여기서의 분석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분석의 제한점을 결론부분에서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사무국 담당자(Edward Whitehouse)는 이 분석은 2001년에 발간된 “Ageing and income”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고령자차별 금지법 등 퇴직에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나 연금도 중요한 한 부분임을 언급. 아울러 전제를 달리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
3. 기대여명 증가의 위험 (Life expectancy risk) 토의
: 누가 부담을 질 것인가?
<사무국 보고>
- 이 보고서는 2005년 3월 사회정책 장관회의의 권고사항에 대한 OECD의 대응으로 마련된『퇴직소득 시스템의 현대화 : 위험과 연금』프로젝트의 한 부분임
- 기대여명 위험의 1/3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국가는 호주, 프랑스, 포르투갈이며
- 1/2 미만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국가는 독일, 덴마크, 헝가리이고
- 100% 가입자에 전가한 국가는 이태리와 폴란드임
<토의>
- 노르웨이는 현재 자국에서는 최저연금(minimum pension)에도 기대여명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의 정책적 함의는 자동조정 장치가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
- 영국은 소득계층별로 기대여명이 다름을 지적하고 이것이 연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 사무국 담당자(Edward Whitehouse)는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언급
- 핀란드는 2010년에 자국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며 장애연금에도 추후 도입계획이 있음을 천명
4. 위험과 연금 : 향후 작업계획
<사무국 보고>
- 사무국은 ‘05년 사회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연금에 내재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석을 행하였음
- 위험에는 6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음
① 개인들의 근시안적 시각으로 인한 위험 ② 실업, 이혼 등으로 인한 위험 ③ 구매력 변동으로 인한 위험 ④ 기여수명 증가에 따른 위험 ⑤ 연금기금 투자에 따른 위험 ⑥ 연금정책 변동으로 인한 위함
<토의>
5. 가족 database 구축에 대한 토의
<사무국 보고>
- DB 구축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OECD의 노동력통계(Labor Force Statistics), Eurostat, ILO, UN, WHO 통계 등도 활용 예정
<토의>
- 네덜란드에서 자국에서 청소년 정신보건문제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설 보호 등 이에 관한 지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일본은 DB 구축 사업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보육시설 아동 보호율(enrollment rate)을 나이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호주는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책 외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책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질의
- 오스트리아는 빈곤의 세습화와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을 포함시키고 가족 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
- 뉴질랜드는 가족내에서 노인들의 역할을 포함시키고 장애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장애인이 있을 경우 노동시장 참가율, 아동 빈곤율 등)을 분석할 것을 제의
- 핀란드는 아동이 있는 부부와 독신, 아동이 없는 부부 등에 따른 가족 급여 수준 분석을 요청
- 가족 정책 분석에 있어 개인 단위 자료 수집, 특히 보건, 주거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려우며, 시설에 있는 아동에 관한 자료도 거의 없음
- 가족정책의 재분배 효과 분석은 포함시킬 것이며, 고용주에 의한 급여 제공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
- 향후 제공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 시한을 내년 5월이나 6월까지 연장가능
6.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
<사무국 보고>
- 책자의 준비를 전적으로 사무국이 행하고 있으며, Working Party 대표단들은 초안에 대해 코멘트만 할 뿐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상황
<토의>
- 캐나다는 작업반 참석의사를 밝히면서 다만 모임운영 기간 등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함과 헤드라인 지표 구축에 대하여 근거가 확실치 않음을 지적
- 영국은 작업반 구성에 대한 확실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부 지표에 대하여 생산기관이 달라 정확한 지표 생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지적
- 유럽연합은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Protection Committee)에서 새로운 헤드라인 지표 목록을 사회적 소외(Social inclusion), 사회보장 개혁(reform of social protection), 그리고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Health and long-term care)의 세 가지 큰 항목하에서 만들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모든 회원이 동의를 해야 함을 지적
- 아울러 John Martin국장은 복합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은지, 헤드라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쟁은 ‘00년 사회지표를 처음 논의할 때부터 시작된 논쟁으로서, 향후 작업반이 구성되면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언급
7. SOCX(Social expenditure and recipiency data) 토의
<사무국 보고>
- 또한 아동보호 및 조기교육비, 자발적인 사적 사회지출비와 세후 (순)사회비 지출 통계도 보강하였음
- 급부 수혜자 통계는 ‘07년 “Employment Outlook”에 포함되어 발표될 것임.
<토의>
- 사무국은 SOCX 구축의 목적이 사회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히 상세하게 구축이 된다면 중복계산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답변
8. “빈곤에 대한 비금전적 지표” 토의
(Non-financial indicators of material deprivation)
<사무국 보고>
- 우선, 국별 비교를 위해 국가별로 동일한 빈곤 측정 항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별 항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 다변량 분석에 의존해야 하는지와 가용정보들을 어떻게 하나의 지수로 표시할 수 있겠는지 등의 문제임
<토의>
- 아일랜드는 자국에서 1997년 빈곤추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빈곤측정에 관한 지표 개발을 시도하였음을 설명하고 중위소득의 50% 등 상대적 빈곤율 만으로는 누가 정말 빈곤하고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
- 유럽연합은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Protection Committee)의 부속 지표개발그룹에서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 가계조사를 현행 ECHP에서 SILK로 변경할 것임을 언급. 6개 분야의 60 항목을 2007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의견수렴후 확대하여 2012년 경에는 최종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인데 OECD의 참여를 적극 환영함
- 벨기에는 지표중 “과밀주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주거접근(excess to housing)에 관한 지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 아울러 복합지표의 경우 각 나라의 경제사회 사정이 다름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에 있어 차이를 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
- 캐나다는 복합지표의 경우 나라마다 각 지표의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결과 해석이 어려울 수 있음을 우려하여 최종 활용에 회의적임을 표명
- 프랑스는 난방비의 경우 추운 지역 국가와 온난한 지역 국가간에 각기 그 중요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복합지표의 경우 최종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
- 일본은 빈곤 측정에 있어 하나의 지표가 아닌 다수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객관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음노출 측정에 있어 정의와 측정 방법이 논란이 될 수 있듯이 조사 방법론의 객관화, 투명화가 필요함을 지적
9. 공공재정에 의한 재화와 자원의 배분 토의
<사무국 보고>
- 세금을 통해 정부가 의료, 교육, 주택 등에 지출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왔음
- 정부지출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지출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의 순위는 바뀌지 않았음
- 그리고 5분위 소득분배율(inter-quintile share ratio)로 분석했을 때는 국가간 소득불평등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Gini 계수로 분석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음
<토의>
- 호주는 자국에서 할인 버스 티켓이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언급
- 오스트리아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교육비용이나 보건의료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할 것을 제안
- 벨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질과 함께 “법률구조 접근권”과 안전(security)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
- 핀란드는 취학전 교육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이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므로 이의 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
10. 빈곤의 세대간 이전 토의
<사무국 보고>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개인들의 삶을 결정짓는 소득, 직업, 교육 등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으며
- 특히 저소득계층들은 이러한 대물림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토의>
- 캐나다는 특히 교육의 역할에 대하여 교육기간, 수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의 분석이 가능할 것임을 제안
- 영국은 취학전(pre-school)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하여 가족고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득 증가라는 이점이 있으나, 부모가 아동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음을 지적
- 벨기에는 이의 연구가 빈곤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분석에 중요함을 지적
- 독일은 자국의 경우 이민자의 아동빈곤율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자국민들의 경우 아동빈곤율은 변화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부가 세습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함을 언급. 이를 위하여 특히 유아(0-3세)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