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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뇌물방지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4-10-15
조회수
1318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관련, 금년도 제4차 작업반회의가 10.12-13간 파리에서 개최되어 이태리, 스위스에 대한 2단계심사, 각국의 협약이행실태 점검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핵심내용

 

    o  이태리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의 개정·제정을 다수 촉구하는 등 비교적 심각한 내용의 권고가 많았음.

        -  민법상 허위회계에 관한 조항 개정 촉구

        -  자금세탁 관련, 형사처벌 및 법인책임을 도입하는 법률 신속한 채택 촉구

        -  concussione 조항(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협박을 통해 뇌물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경우,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뇌물을 제공한 자는 피해자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317조 규정)을 foreign bribery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권고

        -  현재까지 2건의 Foreign bribery 사건(Telecom Serbia case, Enelpower case)이 발생한 바, 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종료되었으며, 후자는 아직 수사중

 

    o  스위스의 경우, 법률의 개정·제정을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없으며, 권고사항이 대체로 경미한 내용으로서 협약이행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음.

        -  연밥법률에 공무원의 뇌물행위 인지시 신고의무 도입 권고

        -  공공조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추진 관련, foreign bribery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항 도입 권고

 

2. 관찰 및 건의

 

    o  이태리의 경우, 현지실사단이 bribery case를 실제로 담당한 밀라노 소재 검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태리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유감표명이 있었고, 동 사실이 권고문에도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강하였음.

        -  plenary session이 개최되기 전날(10.11), 작업반의 의장단에 해당되는 운영그룹회의는 G7국가의 하나인 이태리가 협약이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감안,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기하기 위해 이번에 이태리에 대하여 룩셈부르크 2단계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ollow-up 여부에 따라 현지실사의 재실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o  스위스의 경우, 비록 foreign bribery case는 아직 1건도 없으나, 주심사국(벨기에, 헝가리)의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작업반 논의시에도 이태리와는 대조적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특징임.

 

    o  협약당사국의 이행현황 점검시(아래 3항 참조) 협약에 대한 국내홍보를 포함하여 foreign bribery 예방조치, 반부패관련 국제협력동향, 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 판결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 본부(특히 법무부, 부방위) 관계관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협약이행 관련 사항을 필히 알려주실 것을 건의함.

 

3. 협약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 점검(Tour de Table)

 

    o  미국, 이태리, 일본 등은 자국내 또는 자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 기소 및 판결동향에 대하여 설명함.

 

    o  의장은 당사국이 사건 동향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 당사국별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제기하면서 최근동향을 문의하고, 상세동향을 12월 회의시 자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오지리, 브라질, 캐나다(4건), 미국,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3건), 포르투갈, 스웨덴 등이 질문을 받았음.

 

    o  호주, 프랑스, 이태리 등은 협약에 대한 홍보, 뇌물방지노력, 법률제정 동향 등에 대하여 보고함.

        -  프랑스는 민간기업의 행동수칙을 포함하여 4개의 권고문 채택

        -  이태리는 최근 4번째로 협약홍보를 위해 전재외공관에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해 설명하였고, 아울러 여타 협약당사국 대사관들에게 여사한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당사국들의 협약홍보노력을 촉구

        -  미국은 미국의 반부패관행법(FCPA) 위반 네덜란드 기업인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대하여 네덜란드가 수년전부터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거론하면서 네덜란드측의 협조를 촉구

        -  슬로베니아는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률이 최근 위헌판결을 받아 1년안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 예정임을 발표

 

    o  일부 당사국들은 자국과 관련된 반부패 국제회의 참가동향 및 주요 결과에 대하여 홍보함.

        -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는 최근 브라질 사웅파울로 개최 OAS 반부패 국제회의 결과 홍보

        -  미국과 칠레는 9.25-26 산티아고 개최 APEC 반부패전문가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 3개국 공동으로 내년도 한국 개최 APEC 정상회의시 반부패선언문 채택을 목표로 노력중임을 언급

        -  미국은 APEC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반부패 이슈에 일정부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APEC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국제적 반부패노력에 끌어들이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

        -  룩셈부르크, 슬로박 등은 최근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의 비준 사실을 발표

 

4. 이태리에 대한 2단계심사 결과

 

    o  주심사국(영국, 독일)은 concussione 규정의 협약과 불합치, Istigazzione Alla coruzione 조항의 문제점, 법인의 책임, 뇌물수익의 몰수규정의 미적용 문제, 자금세탁 관련 법인에 대한 행정처벌, 공소시효(최대 7년반)의 연장 필요성, Campione 지역의 관리문제, 회계감사문제 등 10여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제의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일부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였음.

 

    o  Istigazione Alla Corruzione 조항

        -  이태리에서는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뇌물수령이 중요한 요건인 바, 이는 협약상의 foreign bribery가 공무원이 뇌물을 수령하지 않을지라도 뇌물을 공여, 제의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커다란 차이가 발생함.

        -  이러한 차이를 cover하기 위해 이태리는 형법 제322조(Istigazione Alla Corruzione)를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조항도 공무원이 뇌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cover되나, 공무원이 뇌물 제의 또는 약속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뇌물의 크기, 공무원의 재산 등을 감안하여 심각한 경우만 cover됨.

        -  여기에서도 cover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으나, 이는 뇌물공여미수죄(attempted bribery)에서 cover된다는 이태리측 설명에 따라 추후 동건 적용실태를 follow-up하기로 함.

 

    o  Campione는 스위스 영토내 위치한 enclave로서 이태리 관할이며, 카지노산업이 주요 수입원으로서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고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는 특수지역으로서 협약이행 취약지역이 될 우려가 제기됨.

 

    o  주요 권고내용

        -  현지실사단 방문시 bribery case를 실제로 담당한 밀라노 소재 검사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태리측이 이를 들어주지 않은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

        -  내부고발자(shistleblower)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 검토

        -  민법상 허위회계에 관한 조항의 신속한 개정 촉구

        -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확대 검토

        -  자금세탁 방지관련, 형사처벌 및 법인책임을 도입하는 법률의 신속한 채택 촉구

        -  tax amnesty programmes 시행 관련, 뇌물위장프로그램으로 악용될 소지에 특별한 관심 촉구

        -  concussione 조항을 foreign bribery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  foreign bribery에 대해서는 궁극적 공소시효의 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스위스에 대한 2단계심사 결과

 

    o  협약의 위배되는 사항이 극소수로서 주심사국(벨기에, 헝가리)의 제의에 따라, 법인의 책임, 회계감사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음.

 

    o  스위스 형법(100 qurter조)이 자금세탁이나 뇌물죄의 경우 법인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defective organization(법인의 책임을 부과할만한 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거증책임이 법인에 있지 않고, 검찰측에 있기 때문에 협약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추후 사건의 적용결과를 보아가며 follow-up 하기로 합의함.

 

    o  foreign bribery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벌금(최대 5백만프랑) 외에 다른 행정처벌이 병과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사항에 포함됨.

 

    o  주요권고내용

        -  공무원의 뇌물행위 인지시 관계당국에 신고의무를 연방법률에 설정하는 방안 검토

        -  foreign bribery offence의 성격 및 세금측면을 적시하여 세무당국에 회람하고, 의심스러운 사실을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규정을 재검토

        -  부정행위 의혹 발견시 신고의무를 회계감사인까지 포함하는 방안 검토

        -  공공조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추진 관련, foreign bribery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항 도입 검토

 

6. 의장단 성격의 운영그룹회의(2.11) 결과

 

    o  2단계심사 관련, 이태리, 일본이 G-7국가로서 매우 소극적 태도로 대응하여 협약의 효율적 이행이라는 본래 목표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로터 OECD뇌물방지협약이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동 지적이 일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데 대체적 합의가 이루어짐.

 

    o  2단계심사 후속조치 관련, 단순한 구두보고 및 서면보고에 그치지 말고, 서면보고사항에 대하여 주심사국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데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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