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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 999차 이사회

부서명
작성일
2001-07-05
조회수
991
* 제 999차 이사회가 3.8일(목) OECD사무국에서 Johnston 사무총장주재로 개최되어 ① 우선순위별 사업예산안 작성지침 ② 식품안전관련 OECD 작업계획 ③ 교육장관회의 준비 ④ 유해 조세경쟁방지 사업추진 경과 등 의제를 토의하였음. ㅇ '우선순위별 사업예산안 작성지침'에 대해서는, 동 내용의 일부사항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이사회 결의가 아닌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각실국 및 산하 위원회에 하달키로 하였음. ㅇ 식품안전관련 OECD의 작업계획과 고위급회의 개최문제에 관해서는 전회 이사회와 그이후에 있었던 공식·비공식 협의 및 절충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해소하는데 실패한 바, 동건은 차회 이사회에서 재론될 예정임. ㅇ 2001년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는 일본과 슬로바키아가 선임되었음. <제 999차 이사회 세부적인 사항> 1. 2001년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선임 ㅇ 당초 내정이 된 대로 일본과 슬로바키아 2001년도 OECD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임되었음. 2. 우선순위별 사업예산안 작성지침(C(2001)45/REV1) ㅇ 사무총장은 전회(998차) 이사회에서 1차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문건내용을 수정, 이사회에 재상정하면서, 2001-2002년도 사업우선순위 지침에 관해서는 작년 3월에 이사회에서 이미 채택되었고, 동문건은 그 이후에 새로이 대두된 우선순위 이슈들을 보완한다는 의미이며, 이사회의 승인이 아닌 사무총장의 의견에 대한 take note를 요청함. ㅇ 이에 대해서는 전회에 이어 문서성격 및 형식에 대한 논평(화란, 스웨덴), 문서내용에 대한 이견(독일)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반면 한국, 카나다, 미국 등으로부터는 동문건이 제시하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지지입장이 표명되었음. - 미국은 교육(Education) 부문에 대한 사무총장의 우선순위 부여를 지지하면서 이주(Migration), 보건(Health) 등 주요 이슈들이 금후 수석대표 비공식회의를 통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나, 동이슈에 대한 분석자료가 불충분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지적 - 카나다는 보건부문을 역점추진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지지하면서 우선순위관련 논의주기가 예산논의주기와 불일치하는데서 오는 오해소지를 지적 - 한국은 사무총장의 문서에서 보건분야가 중시된 것을 최근 한국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의료개혁이 추진중인 점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금후 동부문작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아울러 이같이 국내정책의 입안, 추진과 직접 연관되는 project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함을 밝힘. ㅇ 동건은 결국 사무총장의 수정안을 총장책임하에 각실국 및 위원회에 하달키로하고, 명년초에 그후 2개년간 적용될 우선순위 지침에 대해 재론키로 함. 3. 교육장관회의 준비(C(2001)44) ㅇ 이사회는 집행위의장 및 사무국으로부터 오는 4.2∼4.4간 개최될 예정인 OECD 교육장관회의 준비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교육장관회의에 제시하기 위해 그간 교육위원회에 논의한 3개 문서("교육정책에 관한 분석보고서", "이슈페이퍼", "공동성명서 초안")에 관해 간략히 설명을 청취함. ㅇ 사무국 Martin ELSAC 국장은 회의준비와 관련, - 주제발표자 리스트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 코뮤니케 채택은 제3주제를 논의한 후 하기로 일정을 변경하였다고하고, 동주제 (학교에서의 혁신적인 교수·학습의 개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첨언 - 또한 코뮤니케는 현재 제5수정안이 나와 있으며, 제시되는 새로운 입장은 계속 전자토의그룹(EDG)을 통해 접수중이라고 설명 - 한편 이번회의 주요문서는 회의직전에 책자로 발간될 것이라고 함. ㅇ 의장국 독일의 Buche 대사는, 오찬토의와 관련 4.3(화) 오찬은 덴마크가, 4.4(수) 오찬은 한국이 각각 토의를 주재토록 결정되었다고 설명 4. 2001-2간 식품안전 작업계획(C(2000)200/REV4, Corr1 & ADD1) ㅇ 이사회는 지난회 이사회 논의결론으로, 집행위(3.5자)에서의 작업계획(Working Programme) 논의결과, 수석대표 비공식회의(3.1자)에서의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논의결과를 각각 청취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수정안(Corr 및 ADD1)과 사무총장이 양측간에 절충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한 호소문(note)에 관해 보고받음. ㅇ 그러나, 지난 2주에 걸쳐 진행된 상기와 같은 노력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유럽 국가간의 기존 입장차이는 상당히 좁혀졌음에도 불구, 금일회의에서 타협점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하였음. - 호주, 뉴질랜드는 [고위급회의]에 관해 서둘러 결론을 낼 정도로 시급하지 않으며, 우선 [작업계획]에 대한 기합의사항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시켜 가길 희망 - 반면, 이태리·프랑스는 사무국의 절충안(ADD1)에 표현된 [고위급회의] 관련 문안이 불충분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작업계획]에 관한 합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 - 사무국은 이러한 교착상태의 지속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농업위회의가 4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조속한 합의가 바람직하며, 사무국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7월 Codex 회의를 위요한 OECD국가간 [고위급 협의회](consultation) 개최의 장점에 대해 부연 설명함. ㅇ 동건은 이에 따라 차기회의에서 동건을 재론키로 하였으나, 금일회의에서 영국, 일본 등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양측간에 입장이 근접된 점을 감안시 조만간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됨. 5. 조세목적 정보의 자동교환에 관한 OECD표준 MOU채택(C(2001)28) ㅇ 이에 대해서는, 스위스가 본국의 훈령이 없음을 이유로 토의연기를 제의, 차기 이사회로 토의가 연기됨. 6. 유해조세관행 : 재정위 의장의 보고 ㅇ OECD재정위의 Maklouf 의장과 [OECD/영연방소국간 작업반] 공동의장인 Hinton 호주대사는 [조세피난처 및 유해감면제도] 관련 그간의 작업경과와 금후 계획에 대해 이사회에 브리핑 ㅇ 특히 작년 각료이사회에 보고, 공개된 35개 조세피난처국(Tax Haven)에 대해 양자, 다자적인 설득 및 교섭 노력을 통해, 최근 이들로부터 평등하고 공평한 대우가 보장될 경우 제도개선 약속을 한다는 입장 표명을 얻어내었다고 설명 - 이들이 오는 7.1까지 제도개선 [약속]을 할 경우(2005.12.31까지 제도개선 실행) 조세피난처국 명단에서 삭제 -만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비협조적 피난처국"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방어조치(defensive measure)를 시행 ㅇ Maklouf 의장은 최근 제도개선약속을 통해 조세피난처국의 오명을 벗어난 [케이먼군도]의 경우, 종전에 비해 오히려 비즈니스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소개하고, OECD의 작업이 이들 소국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명함. 7. 기타 ㅇ 차기 회의는 3.22(목) 개최 예정이며, 동회의에는 Graf 러시아 경제무역장관이 출석, 러시아의 경제개혁추진 경과에 관해 발언 예정임. ㅇ 네덜란드 대사는 오는 4.5∼6간 자국에서 개최되는 [카리브지역의 FDI에 관한 OECD세미나]에 대해 소개하고 회원국대표 및 대사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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