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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60차 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1-07-05
조회수
1067
1.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 가. 논의 배경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국제간 거래의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chargebacks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을 도모 「chargebacks」는 OECD 정의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B2C거래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난 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발행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Banking Facility임. 나. 주요 토의 의제 지불카드제도 이해, 작업반 활동 보고, 국가별 지불카드 관련 소비자 보호제도 설명(미국, 덴마크, 호주), 국가별 제도 평가, 향후 OECD의 역할 다. 주요 논의 내용 ● 지불카드(Payment Card)제도 이해 지불카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대학 Michael Greenfield 교수의 지불카드의 종류 및 지불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음. 지불카드는 신용카드(Credit Card), 직불카드(Debit Card), 선불카드(Value Stored Card), 인터넷 신용카드, 전자화폐(e-money)등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운영절차가 상이함. 카드에 대한 chargebacks과 관련 소비자 불만의 유형은 크게 (i) 타인의 사용에 의한 대금청구(I didn't do it), (ii) 미배달의 경우(I didn't take it), (iii) 청약 철회 등 원하지 않는 경우(I don't want it)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카드별로 법령상, 거래관행상 소비자 보호 내용이 상이하나 미국은 신용카드의 경우, 법 또는 관행으로 chargebacks이 인정되고 있으나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보호장치가 미흡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이 활발하나, 유럽의 경우에는 직불카드가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국 대표는 직불카드 사용 규모가 EU에서는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사용이 활발하지 아니한 이유를 질의한 바, 이는 문화적, 역사적 차이에 기인하고 직불카드 사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계예산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유럽국가에서 직불카드가 선호되고 있다고 답변함. ● 미국의 보호제도 직불카드 보다 신용카드의 경우에 보호장치가 잘되어 있음. Chargebacks문제는 법적인 분쟁해결 장치보다는 경쟁 상실의 우려한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드사(VISA Int'l 등)마다 안전 시스템 구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덴마크의 보호제도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가 주로 이용되고 있음. 2000.7「The Act on Certain Payment Instruments」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내용을 법제화한 바,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강화 카드의 사기·기만 사용에 대한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 범위 명확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정보의 비밀보호 강화 등임. 주로 chargebacks와 관련한 문제는 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 ● 호주의 보호제도 전자상거래 발전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로 법(Legislation), 규정(Regulation), 규약(Code of Conduct)등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2001.12 전자자금이체 규약이 발효 예정인 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부제공 의무, chargebacks 권리, 소비자의 Privacy 보호 등을 규정함. Chargebacks 관련 분쟁조정은 Australian Banking Industry Ombusman을 통해 이루어짐. ● 향후 조치 이번 회의의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업반 보고서를 수정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OECD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함. 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chargebacks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어 향후 OECD 권고 등이 마련될 경우 그 수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과 관련하여 원활한 chargebacks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불량거래자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유럽국가의 경우처럼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신용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신용카드의 사용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후속작업 가.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국가별 이행 상황 점검 향후 OECD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자는 EU의 제안에 따라 향후 관련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함. 아국 사례 소개 아국 대표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교육과 정책연구, 시장감시등을 위하여 2000년 7월 설립한 한국소비자보호원내 사이버소비자 센타의 설립후 운영 실적을 reference material로 제출함. 나. 관련 회의 동향 보고 온라인 ADR 관련 회의(2000.12), Codes of Conduct 관련 회의(2001.2) 비회원국과의 협력 관련 회의(2001.1) 등 관련회��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 바, 회원국들은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가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대해 견해를 같이함. 다. 온라인 경매 노르웨이 대표로부터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경매방식들에 대한 설명과 동 분야에 있어서 노르웨이가 경험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C2C 거래에 있어서도 경매인들은 단순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이트 운영의 주도적 운영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라. 어린이 대상 마케팅 및 광고 최근 청소년 등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 사례와 광고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노르웨이 정부대표가 관련 정책을 소개함. 노르웨이의 공공위원회는 상업적 광고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 장치가 주요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아국 사례 설명 이와 관련하여 아국 대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어린이 광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 대상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사업자 차원에서의 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소개함. 3. 관찰 및 평가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유럽국가의 경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보다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는 바, 우리나라도 향후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불카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향후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국제간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chargebacks 문제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의 chargebacks 관련 제도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전자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또는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수단의 규제를 위한 관련 법·규정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온라인 경매 및 미성년자에 대한 마케팅 및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및 사업자 차원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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