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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 1008차 OECD 이사회

부서명
작성일
2001-07-02
조회수
994
* 제1008차 OECD 이사회가 6.28 Johnston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되어, "유해조세관행에 관한 2001년도 진전사항 보고서와 보건프로젝트 이행계획 및 인력충원계획에 관한 사무국의 초안을 심의·승인하였음. -유해조세관행과 관련, 6.26∼27간 개최된 OECD 재정위 논의를 거쳐 상정된 보고서안에 대해, 논란 끝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지움, 포르투갈이 기권을 하고, 스페인이 지브랄탈의 조세피난처적인 관행개선에 대한 영국의 이행약속과 관련 사무국의 문서확인을, 터키가 본국정부의 훈령부재를 이유로 오는 7.2까지 ad referendum부 유보를 각각 한 가운데 가까스로 채택되었음. 이로써 유해조세경쟁관련 OECD 작업이 최소한 파국은 면했으나, 종래에 비해 동 작업에 대한 OECD의 대외적 신인도가 다소 손상을 입게 되었음. <동 회의 요지> 1. 유해조세관행 : 2001년도 진전사항보고(C(2001)168) ㅇ Kondo 사무차장은 재정위 의장단과 함께 이사회에 출석하여, 6.26∼27간 개최된 재정위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하기와 같은 조세피난처 작업 수정내용을 설명 - 조세피난처의 제도개선 확약내용에서 ring-fencing 폐지 - 제제조치는 회원국에 적용되는 시점(즉, 2003년)보다 빠르지 않도록 조정 -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공표를 2001.11말로 4개월 연기 - 제도개선 이행계획 합의기간을 종래 6개월내에서 1년내로 완화 ㅇ 동인은 상기 변경사항중 실질적으로 금일 이사회의 결정을 요하는 사안은 제도개선 확약내용의 축소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은 ring-fencing을 포함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부연 설명함. ㅇ 이에 대해, 회원국들의 입장표명 및 토론이 있었는 바, 핵심쟁점은 금번 보고서가 1998년 보고서 및 2001년도 보고서에 비해 회원국, 비회원국 및 조세피난처국간에 이해의 균형이 파괴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 바, 전통적으로 동 작업에서 기권해온 스위스, 룩셈부르크 외에 포르투갈과 벨지움이 금번 보고서의 수정된 내용은 종래 보고서에서 유지되었던 3자간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동 보고서 채택에서 기권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한편, 스페인은 동국내의 영국령인 지브랄탈의 제도개선 이행과 관련, 영국이 이를 책임진다는 국제적인 약속이 없는한 동 조세피난처가 제시하는 어떠한 개선약속도 수락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보고서 채택을 반대함. - 이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금후 지브랄탈이 제시하는 계획의 승인과 관련, 스페인의 veto 권이 있음을 사무국이 문서로 확인해 주는 조건으로 반대가 철회됨. ㅇ 터키는 자국이 보고서 수정안에 대해 최초로 유보한 나라임을 상기시키고, 어제 있었던 재정위의 절충안에 대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유보를 철회하였으나, 아직 본국의 훈령이 미접임을 이유로 7.2에야 확답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ㅇ 또한 네덜란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하기 보다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것을 제의하였으며, 헝가리도 균형의 복귀를 희망하는 성명을 발표함. ㅇ 그러나, 절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수정안에 나타난 변경사항들에도 불구,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실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큼을 강조하고, 특히 수정된 상태에서나마 금일 이사회에서 조속히 결정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 더 큰 신인도 악화가 야기될 것을 경고하면서 이탈국의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ㅇ 결국, 연기된 명단발표 시점(11월)이전에 이사회를 재소집, 리스트 처리문제를 재론하고, 만일 그때까지의 진전사항으로 보아 리스트 발표가 전혀 필요없게 될 경우, 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에서 양해를 하고 제시된 사무국 결정문안을 채택함. 2. 보건프로젝트 : 이행계획과 인력증원(C(2001)170) ㅇ 지난 4.19일자 수석대표 비공식회의에서 논의 기제시된 사업추진에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는 '3개년 보건프로젝트]에 대해 이사회 차원에서 공식으로 승인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및 인력충원에 대해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기 위한 안건으로, 사무국의 결정문 초안에 대해 큰 논란없이 이를 승인함. 3. OECD 출판물 발간사업 ㅇ 사무총장은 사무국과 일부 회원국간에 접근방법상 다소의 이견이 있는 OECD 출판물 발간사업 개선문제와 관련, 다음주중 홍보위원회(7.2)와 두 차례의 예산위(7.3, 7.5) 회의가 각각 예정된 바, 동 계기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론하고, 이를 토대로 7.6(금)에 예정된 수석대표 비공식회의에서 재론토록 하여 별다른 토의는 없었음. - 예산위에는 사무국의 Berthe 감사관이 출석하여, 실제적인 측면에서 계약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해 심의토록 함. ㅇ 한편, 미국은 출판사업관련, 외부감사가 긍정적인 input을 투여할 것으로 기대, 이를 희망하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감독자와 도급자간 책임의 엄격한 구분, 감사위원회 기능의 명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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