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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37차 OECD 정보통신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0-03-25
조회수
1304
제37차 OECD 정보통신위원회 정례회의 결과(2000.3.21) 1. 회의개요 참석자 : 회원국 정부 대표 등 70여명 아국대표 : 정보통신부 김정우 사무관, 정보통신연구원 강임호 연구위원, 당관 서병조 1등서기관 주요의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ICCP 업무의 전략적 방향 논의 ICCP의 2001∼2002년간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검토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한 논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완화시키는 정책방안 논의 ICTs(Infro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EC)에 관한 논의 전자상거래 행동준칙(Codes of conduct) 2. 주요 결과 및 논의 내용 가. 의장단 선임 : 의장, 부의장 전원 유임 의 장 : Mr. C. Beaird(미국) 부의장 : Mr. O. Hellwig(오스트리아) Mr. S. Ahvenainen(핀란드) Mr. D. Bureau(프랑스) Mr. G. Rao(이태리) Mr. S. Asano(일본) 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ICCP 업무의 전략적 방향 논의 종래 정보사회,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로 파악되었던 경제·사회의 변화를 현재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함. 이러한 변화 양상을 ICCP의 중기전략(Medium term strategy)에 반영 ICCP는 과학기술산업국(DSTI)의 전반적 정책분석의 중심적 조직으로 자리매김 해야 함. 정보격차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흡수할 필요가 있음.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DSTI내 ICCP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 노르웨이 등 회원국들이 ICCP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DSTI의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보통신정책 관련 규제 및 규제완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ICCP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기술 이용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정보보호관련 정책 방향이 재고되어야 함. 1992년의 Security Guideline과 1997년의 Cryptography Guideline을 보완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판단됨. 특히, Denial of service attack(해킹)은 국가안보 및 국제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ICCP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WPISP의 작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통신·방송의 융합과 광대역 정보인프라의 발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하여 미국은 반대입장을 표명 1999.10월 전자상거래 파리포럼에서 강조된 정보격차의 문제를 WPIE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 고용 및 전자상거래의 사회적 영햐을 연구하는 데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IT outlook 2002』에 반영시키도록 함. 2000.11월 개최 예정인 선후진국간 전자상거래 포험(EMEF : Emerging Market Economy Forum on Electronic Commerce)에서 OECE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논의 및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다. ICCP의 2001∼2002년간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검토 정보통신서비스작업반(TISP)은 시장접근과 규제완화,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인프라, 통신인프라 및 서비스의 융합, 인터넷 발전 등 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회원국은 이동통신, 가입자망의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주파수 배분 등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정보격차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광대역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편적 서비스개념과 관련하여 검토 정보경제적업반(WPIE)은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 영향, IT 분야와 관련된 분석과 정책 이슈, WPIIS와의 수평적 협력, IT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4가지의 프로젝트를 수행 정보격차 문제를 고용 및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정보격차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기 위한 Conference를 200년 말에 개최 정보보호작업반(WPISP)은 사생활 보호와 정보보호 등 2가지 프로젝트를 수행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이 인터넷 신뢰성(Reliability)에 관한 프로젝트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5월초 WPISP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정보화사회지표작업반(WPIIS)은 IT 분야와 관련된 지표 데이터베이스 개발 유지, 전자상거래의 측정, ICT와 컨텐트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정의의 개발, 전자상거래 및 각종 통신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국의 서베이 상호비교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 등에 관한 5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ICCP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적 규범(Global framework)을 개발하기 위하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연구동향 파악, 비회원국간의 정보교환,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 포험 준비,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 및 자율규제의 측면에서의 각종 정책연구의 분석 집적 등의 4가지 프로젝트를 수행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 다수가 전자상거래의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의 중요성을 강조 라.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한 논의 EU는 『정보통신 자유화에 관한 1999년 검토보고서』를 5월중에 통신각료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제출 예정 EU는 통신자유화정책에 있어서 정보통신 인프라와 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틀을 구상 중에 있음. 가입자망에 있어서의 경쟁환경조성(Framework Directive)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Universal Service Directive) 라이선스와 관련된 새로운 체계(Licensing Directive) 정보통신 인프라의 접근 및 상호접속의 규제에 관한 공통적인 원칙(Access and Interconnection Directive) 국제정보통신소비자 그룹(INTUG)은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전세계적인 비즈니스의 원활화에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한다고 주장 즉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 따라 각국간의 통신인프라의 호환성 및 국제간의 저렴한 통신서비스가 필수불가결 각국의 통신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가격체계 및 경재체계에 왜곡 발생 마.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완화시키는 정책방안 논의 미국은 1999.7월 발표된 "Falling through the Net : Defining the Digital Divide"를 소개하면서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소득·교육·연령·가족에 따라 불균형적이며, 특히 지역 및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발표 미국은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을 설명; FCC의 E-Rate 프로그램, NTIA의 Technology Opportunities 프로그램, Community Technology Centers 프로그램 등 한편, 비즈니스 그룹의 대표로서 인텔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정부의 역할 : 인터넷 접속을 저렴하게 하는 경쟁 촉진, 정보기술투자를 촉진, 산업체들의 협조 유도, ICT 교육 및 훈련 촉진 기업의 역할 : 경쟁과 혁신을 통해 저렴한 정보통신 서비스와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ICT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확대 바. ICTs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논의 OECD 국가간에서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불균형은 1990년대에 심화되었는데, ICT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신속한 기술혁신으로 낮은 실업률과 장기적 성장을 이룩한 미국과 여타 국가와의 성장률이 차이를 보임. 호주,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 경제는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성장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는 신속한 기술성장 및 혁신이 경제성장이 주요 동인임을 시사 ※ 이 국가들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기업비용의 10∼30%를 절감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함.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혁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위험을 수반하므로 정부가 대학, 정부연구소 그리고 기업체 등을 통하여 고위험을 수반하는 연구에 자금을 제공 기업체, 연구소, 그리고 대학 등의 연구기관등의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위한 지식네트워크의 구축 연구에 투입되는 자원(자본, R&D, 인력)의 우수성 확보와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체계의 국제화 노동인구의 전반적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교육체계의 구비 금융시장이 혁신적 기술을 위한 자본형성 및 위험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개혁 회원국들은 경제성장이 산업별로 달리 나타나므로 산업간의 노동력 전환 등의 산업별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의 주체가 되는 기업가가 이러한 기술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하며, 무역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사.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업별, 산업별, 그리고 국가별로 발전양상이 다름.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신의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중소기업만이 이러한 잠재적인 기회를 이용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의 경우, 컴퓨터와 전자산업이 가장 활발하게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비교적 적은편인데, 이는 장차 서비스산업이 인터넷에 기반한 전략을 채택할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사용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에서의 인터넷 사용자는 북미지역보다 더 빨리 성장하여, 1999년에 처음으로 다른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가 북미지역의 인터넷 이용자의 두 배 이상이 됨. 그러나 가장 발전된 OECD 국가사이에서도 PC를 보유한 가구의 수와 인터넷 접속한 가구 수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이러한 기업별·산업별·국가별 차이는 정보격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ICTs 및 전자상거래의 불균형적 확산이 사회에서의 소득, 교육, 그리고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기업읜 규모와 선후진 산업에 따른 정보격차를 야기하고 있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책영역을 지원(Enabling), 확산(Diffusion), 비즈니스 환경조성(Business Environment)으로 구분 지원영역 : 네트워크인프라, 인증, 지급결제, 소비자보호와 사생활보호에 대한 정책 확산영역 :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시범사업 실시,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화, 교육·훈련, 벤처자본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비즈니스 환경조성 : 경쟁, 무역, 표준, 지적재산권, 기업의 지배구조와 조세에 관한 정책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통계적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업에서의 정보격차문제가 전자상거래 및 ICT의 사용을 위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노동력의 부재에서 비롯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아. 전자상거래 행동준칙(Codes of conduct) 행동준칙의 잠재적 중요성은 이미 파리회담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행동준칙의 사례가 제36차 위원회에서 발표된 바 잇음. 향후 프로젝트를 위해 2단계의 추진방안이 제시됨. 1단계 : 기존의 민간과 공공기관의 "Codes of conduct"의 특성 및 내용 분석 2단계 : Codes of conduct가 자율규제 또는 법적 장치를 통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충족조건에 초점을 둔 보고서 발간 회원국들은 제2단계가 실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 이러한 절차에 객관성과 상호작용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Codes of conduct와 관련된 WTO 등 타 국제지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자. 선후진국간 전자상거래 포럼(EMEF : Emerging Market Economy Forum on Electronic Commerce) 개최 준비 포럼의 개최 목적 새로 등장하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 분석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전자상거래의 기반 조성 개최 시기 : 전자상거래 포럼이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경우 2000.11.2∼3일이며, 만약 여타의 국가에서 개최될 경우 9월 첫째 주도 가능함. 개최장소 : Dubai가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나 회의장소, 준비여건 등에 대하여 공식 논의 후 6월 또는 7월의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 차. 향후 정례 위원회 일정 제38회 : 2000.10.5∼6일 제39회 : 2001.2.22∼23일 제40회 : 2001.10.11∼12일 제41회(잠정) : 2002.3.7∼8일 3. 관찰 및 평가 동 회의에서는 OECD/ICCP의 향후 3년간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을 주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정보보호와 정보격차의 해소가 강조됨. 아울러 ICCP의 2001∼2002년 업무계획의 우선순위가 논의되었는 바, 전자상거래를 국제적 규범(Global framework)의 형성을 위해 OECD내 관련 위원회와의 협력과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이 촉구됨. 아국 대표는 발언을 통해 첫째,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논의에 있어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수요을 확충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 자체가 거대한 수요자임을 주지시키고 둘째, 전자상거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아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어음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함. ICCP는 산하 작업반 회의의 논의와 2000.6월 중소기업장관 회의, 2000.11월 선후진국간 전자상거래 포럼(EMEF)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ICCP 산하 각 작업반 회의 및 관련 Forum과 Conference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의 이익을 반영시키고 회원국간의 공동논의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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