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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59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부서명
작성일
2000-09-16
조회수
1204
2000년 9월 14~15기간중 OECD 본부에서 개최된 표제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회의 개요 참 석 자 : 회원국 대표, BIAC, 세계소비자기구 등 주요의제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의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신용카드대금 환불(Chargebacks)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경매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논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국제협력 방안 생명공학과 식품안전 등 2. 주요 의제별 논의내용 가.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99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원국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개선상황, 가이드라인 번역 및 배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상황 등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실시함.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평가 : 다수 회원국들은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가이드라인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함. 향후 조치 :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회원국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국이 제안한 설문조사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차기 회의에서 검토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아국 사례 소개 아국 대표(강형욱 소비자정책과장)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및 시행(2000.1월)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금년 3월 이후 한국정부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해 취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우수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제도 실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사이버소비자센타 설치, 소비자보호 관련 기관의 Web-site를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계획 및 기업의 자율규제 유도를 통한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해 언급하였는 바, 이러한 한국의 조치들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들이 관심을 표명함. 기타 사항 가이드라인 번역 : 사무국은 소비자들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인지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가이드라인 번역 작업은 한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만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면서 이에 관한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함. 기업과 소비자 교육 :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각 회원국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 교육에 관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작성한 양식에 의한 설문자료를 금년 10월 15일까지 사무국에 송부하기로 결정함. 나. 신용카드 대금 환불(Chargebacks) 문제 Chargebacks 실태조사 작업반(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으로 구성)은 작업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보고서 구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내년 3월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각 회원국들이 추진중인 Chargebacks 관련 정책 내용 등을 금년 10월 15일까지 사무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관해 독일, 이태리 등은 자국의 법령체계상 Chargebacks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EU는 Chargebacks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중에 있는데 "Chargebacks에 관한 각국의 법령체계가 상이하고 경제분야별로 Chargebacks 시행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함 이에 의장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Chargebacks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2001년 말까지는 이에 관한 일반원칙(broad principle)을 제정할 계획임을 언급함. 다. 온라인경매와 관련한 소비자 문제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온라인경매"와 관련된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대표적 온라인 경매업체인 미국의 Ebay사와 화상회의를 통하여 온라인 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와 사기거래 유형 및 대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의 적용 : 전통적인 기업-소비자간 거래가 아닌 소비자간 거래(C-to-C)인 온라인경매에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향후 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함. 소비자 안전 : 온라인경매를 통한 소비자간 거래에서는 기업-소비자간 거래시에 부과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예 : 중고자동차 매매시 차량안전검사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벨기에) 재판매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도 소비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토의 필요성이 제기(오지리)되었고, 판매자인 소비자에 대한 보호대책 필요성(스위스), 온라인경매에 관한 과세문제 검토 필요성(멕시코) 등의 의견도 제시됨. 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국제협력 방안 지난번 58차 회의에서 소개되었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분야에 있어서 양자간 협력모델로서 소개되었던 미국과 캐나다간 협력사업에 대한 추가설명과 미국과 호주의 협력사업이 소개된 바 참석자들은 양자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명하였음. 마. 생명공학과 식품안전 전세계적으로 GMO 문제가 소비자안전에 있어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OECD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관련 논의등 생명공학과 식품안전문제 논의 동향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앞으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동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동향을 파악하기로 함. 이와 관련, 아국대표는 국내에서도 GMO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아국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식품(GMO)표시제도 시행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였음. 바. 기타 사항 각국의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규모에 대한 통계가 소개된 바, 아국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수정자료를 제시함.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의 문제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OECD 차원에서 이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뉴질랜드가 주축이 되어 운용되어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안전통지시스템(PRODSAFE) 운용에 대한 설명과 스웨덴 등 일부국가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인터넷상에 개설한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의 확산을 위한 모델(사례) 개발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이 있었음. 금년 12월 11~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국제회의"와 2001.3.13~14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해 OECD-민간부문공동워크샵" 의제(안) 설명 및 회의개최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3. 관찰 및 평가 금번 회의를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소비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됨. 아국의 경우 99년 12월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이 채택된 이래 이와 관련한 국내제도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금번 회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아국의 정책경험을 충분히 홍보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문제를 향후에도 주요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온라인 경매와 온라인/어린이 광고문제 등과 관련한 법령체계 등의 현황 파악과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또한, OECD의 신용카드 대금 환불(Chargebacks)제도 논의와 관련 국내실태 및 관련법령에 대한 조사와 동 제도 수용에 대한 아국입장 정립 등의 국내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국내관련제도의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12월 개최예정인 "대안적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에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기관 관련자를 적극 참석시키는 등 향후 국제간 소비자 보호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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