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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시민사회단체와의 비공식협의

부서명
작성일
2001-03-13
조회수
1518
I. 시민사회단체와의 비공식협의가 3.9(금)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28개 주요 시민사회단체(CSO)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① OECD의 역할과 기능 ② 그간의 OECD의 CSO와의 협력 평가 ③ CSO의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경험 ④ 금후 바람직한 협력방향에 관해 각각 논의하였음.(우리나라에서는 김거성 TI 한국지부 사무총장이 참가하였음) II. 동회의 논의상세는 아래와 같음. 1. 오전회의(의제 1, 2) ㅇ Shelton Colby 사무차장(의장)은 모두에 OECD는 최근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환경, 생명공학, 식품안전, 무역, 농업,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전자상거래, 기업지배구조 등 주요 이슈별 논의에 있어 CSO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연례 Forum 행사를 통해 OECD 각료이사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해 왔다고 밝히고 - 3.13일 협의는 이같은 그간의 협력경험을 평가하고 금후 더나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ㅇ 오전회의에서는 OECD의 역할·기능 및 우선순위사업(의제 1)과 그간의 OECD와의 협의경험에 대한 평가(의제 2)를 중심으로 CSO대표와 사무국 그리고 회원국 대사들간의 토론이 전개되었음. ㅇ 우선 OECD 사무국 하기 간부들은 소관분야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NGO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함.(상세는 PAC/CS(2001)2 참조) - Joke Waller-Hunter, OECD 환경국장 : 2001년도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지속개발 보고서] 준비과정에서의 CSO와의 협의, 환경위회의시 정기적인 3자 협의(BIAC, TUAC, 환경 NGO), [Forum 2001] 행사기간중 지속개발원탁회의 개최 등 - Fritz Meijindert, OECD 개발협력국 국장보 : 개발협력 및 환경작업반에서 3개 NGO와의 정기협의 실시, DAC의 회원국원조정책 심사시 NGO협의 정례화 등 - Kenneth Heyden, OECD 무역국 부국장 : 무역위 개최직전 CSO 협의회 개최 및 무역과 환경합동작업반에서의 정례적 협의실시, 수출신용작업반에서 추진중인 환경지침개발에 NGO 참여 등 - Robert Ley, OECD 금융·재정·기업국 국제투자과장 : 작년 각료이사회시 채택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시 CSO의 폭넓은 참여 및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속에 CSO 역할 명기 등 - John Dryden, OECD 과학기술산업국 정보통신정책과장 : 지난 1월 두바이 전자상거래회의시 CSO 협의회 개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성안시 CSO가 주요한 역할수행 등 - Gerard Viatte, OECD 농업국장 : 식품안전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NGO회의] 개최, 50개 CSO참가 및 회의준비에 기여 등 ㅇ 발언에 나선 CSO들은 그간 OECD와의 협의경험을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특히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훨씬 잘 준비되고, 실질적인 토론 및 협의가 있었던 점을 장점으로 꼽았음. 또한 그간의 테마별·이슈별 협의에서 벗어나, 각 분야를 망라한 CSO를 초청,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구상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각 CSO의 위치에서 보다 개선이 요망되는 점들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였음. - John Hontelez, 구주환경국(European Environment Bureau) 사무총장 OECD의 모든 논의를 [지속개발]이 모든 이슈의 중심테마가 되도록 재구성토록 촉구 BIAC/TUAC과 같은 공식협의기구로써의 지위를 갖지 못한 여타 기구에 대해 문서나 자료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토록 요구 CSO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발간자료를 무상으로 제공 희망하며 OECD 회의참가를 위한 여비 지원 희망 - John Hontelez, 구주환경국(European Environment Bureau) 사무총장 ㅿOECD의 모든 논의를 [지속개발]이 모든 이슈의 중심테마가 되도록 재구성토록 촉구 ㅿBIAC/TUAC과 같은 공식협의기구로써의 지위를 갖지 못한 여타 기구에 대해 문서나 자료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토록 요구 ㅿCSO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발간자료를 무상으로 제공 희망하며 OECD 회의참가를 위한 여비 지원 희망 - Jill Johnston, 전국소비자평의회(National Consumer Council), 영국 ㅿOECD의 작업내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 ㅿBIAC/TUAC과 동등한 자료접근 및 협의권 부여 희망 ㅿOECD의 논의 및 작업일정을 사전에 제공 요망 ㅿ소비자 이슈외에도 식품안전 논의와 관련 협의 초청 희망 - Paul Hohnen,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 특별보좌관 ㅿ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서 CSO는 국제기구보다 보다 새로운 상황에 보다 기민한 대응능력 보유 등 우월성 보유 주장 ㅿCSO는 각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정책결정(decision-making)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정책발굴(decision-finding) 과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 ㅿCSO를 [가장 저렴한 컨설턴트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 인식하고 여론조성의 전위부대로 인식해 주도록 요구 - David King, 국제농민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Procucers) 사무총장 ㅿBIAC/TUAC과 동등한 자료접근 및 협의권 보장요구 ㅿNGO들의 전문분야 및 적격성 여부를 파악하는 자격심사제 실시 요구 ㅿNGO들에 대한 여비제공, 자료 무상제공 요구 ㅿ농업분야외에 환경분야 논의에도 정기적 협의 초청 요구 - Pieter van der Gaag, ANPED ㅿ이번 협의회를 매우 중요한 조짐으로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금후 OECD논의에 있어 보다 다양한 input을 허용함으로써 NGO들에게는 건설적인 의견 제시의 기회가 되는 한편, OECD로써는 보다 개선된 정책처방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 ㅿ빈약한 NGO들의 재정상태감안, 각국정부가 여비지원 등 시행 요망 - John Evans, TUAC 사무총장 ㅿOECD 회원국내 노조전체를 대표하며, OECD에 공식 자문기구의 하나로써 상주 대표부를 유지하고 있는 TUAC의 특수 지위 설명 ㅿOECD 수평협력사업(Horizontal Issue)의 최초 추진시 NGO와의 광범위한 협의 절차를 반영시키도록 요구 ㅿOECD내 정치적 성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논의에 참여기회 부여 요망 ㅇ 이에 대해 각국대사들은 이번 협의회 참가를 위해 OECD를 방문한 NGO단체들을 환영하면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기 요지로 논평 - CSO의 다양성을 감안시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탄력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며, 이들과의 대화추진에는 비용부담문제, 대상단체선정문제, 협의방식 결정문제가 선결되어야 함.(호주 Hinton 대사) - 수평협력사업 추진시 보다 체계적인 협의채널 구축 필요성에 동감하며, 여행경비 절감을 위한 영상회의 또는 전자토의그룹 등 활용 제의 및 각 CSO들이 자국정부와의 대화를 우선 추진토록 당부(카나다 Hurtubise 대사) - NGO들의 과격한 시위행위, NGO 내부의 투명성, 지배구조(governance) 등 자체의 문제점 개선이 우선될 필요성 지적(Nishimura 일본대사) - 본직은 OECD차원의 대화가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차원의 대화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NGO들의 과격행위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함. 2. 오후 회의 ㅇ 오후회의는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시민사회협의 경험(의제 3)에 관해 논의하고 결론으로 OECD의 대 CSO 협의 방식개선방안(의제 4)에 관해 논의함. ㅇ 동세션에는 UN, WTO, UNESCO, WB, EBRD, Council of Europe 등 국제기구의 대표로 NGO담당관들이 참가, 각자의 제도와 경험을 소개 - UN : ECOSOC내의 NGO위원회에서 주관하는 ECOSOC 협의지위 심사를 통과한 NGO에 대해 회의참여를 허용 이들은 ECOSOC 및 ECOSOC 산하 위원회의 공개회의시 옵서버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발언, 보고서 작성시 input 제공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단, NGO의 신청이 쇄도하여 상기자격 심사를 받으려면 신청서 제출후 4년을 기다려야하는 형편임을 설명 - WTO : 1996.7의 [NGO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Guideline)에 의거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반면 WTO의 공식회의에는 참여가 불허되어 옴. 그러나 1999년 11월 시애틀 각료회의이후, 투명성과 자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하고 있으나 문제는 사무국의 현인력으로는 7∼800개에 달하는 NGO들을 상대하기가 벅차며, 이들의 관심분야도 각기 달라 통일적인 대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음. - WB : 개발문제를 다루는 NGO들을 중심으로 약 20년전부터 공식협의 파트너 지위를 부여해 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책대화를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를 NGO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도하며, NGO는 WB의 사업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식 - EC : 최근 EU내외 주요사업추진에 있어 비정부단체 및 조직의 역할과 권능을 대폭 확대 추진중 [ACP-EU 파트너쉽 협정]에는 사업의 이행(implementation) 단계 뿐아니라, 그전의 정책결정(policy formulation) 단계부터 CSO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ㅇ 이같은 설명이 있은 후, 금후의 협력방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 바, 이중 특기할 만한 발언내용은 아래와 같음. - Jeffrey Barber : 지속개발을 위한 미국시민 네트워크(US Citizens Net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SO의 범주에 공공적 성격의 행동조직과 단순한 이익단체를 포괄하는데 반대하며, 전자만이 정통성을 가진다고 주장 OECD 등 국제기구는 자기들의 사업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CSO들을 이용하고 있는 바,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임. NGO들의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부당함. - Rob Bradley, 유럽기후 네트워크(CNE) 자발적기금과 성금이 주요재원인 NGO들에게 정통성 문제나 투명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가나 국제기구는 NGO를 "컨설턴트"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TUAC/BIAC Evans TUAC 사무총장은 CSO가 국제기구에 이용당하는 면도 있지만 거꾸로 이를 이용하는 면도 있으며, 투명성 검증은 CSO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ILO나 각국 정부를 통해 이미 고도로 조직화된 노조세력의 대표인 TUAC과 여타 CSO와의 차별화를 시도 BIAC도 30개 OECD회원국내 수많은 경영자단체의 대표라는 정통성과 공개기구로서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여타 CSO와의 차별화를 시도 - Konrad von Moltke, 국제지속개발연구소(IISD) 과거 어느때보다도 CSO간 경쟁이 매우 격심하다고 언급하고 CSO간에도 정책경쟁을 통해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 CSO들이 제시하는 의견의 최종 소비자는 각국 정부로,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듯 CSO는 각국정부의 정책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ㅇ Colby 사무차장은 일부 CSO들간에 투명성 결여나 지배구조의 모호성 등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이 스스로 이러한 정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기와 같이 금일 논의를 종합 정리함. ① 각국 정부차원과 국제기구차원에서의 대 CSO협의의 모범사례(best-practice) 개발 ② CSO와의 협의에 각 실국이 공통적으로 준거할 수 있는 지침(guideline) 작성 고려 ③ 새로운 프로젝트의 구상단계에서 CSO와의 광범위한 협의 실시 ④ CSO와의 협의비용절감을 위한 전자회의 방식(EDG, ICT) 개발 ⑤ OECD의 출판물 판매정책과 문서공개정책 개선 검토 ⑥ OECD 주요사업의 추진일정의 사전공표 추진(CSO에 준비기간 부여) ⑦ CSO를 위한 웹페이지 신설, 운영 ⑧ CSO에 정보제공 촉진을 위한 OECD내부 정보흐름 점검 Colby 차장은 또한 상기중 NGO 웹페이지는 현재 준비중으로 조만간 개통 예정이라고하고, 오는 5.14∼16간 [지속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Forum 2001 회의에 많은 NGO들의 참여를 당부함. 또한 상기 권고사항은 가까운 시일내 이사회에 보고 예정임을 언급하고 회의를 마침. 3. 평가 ㅇ 다양한 NGO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요구사항들을 청취하는 가운데 NGO들 상호간에 조직규모, 재원규모, 정통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하며, 이들간에 상호연계내지 유대측면외에 견제내지 경쟁의 측면도 큰 것으로 평가됨. ㅇ 미국은 그간 OECD내에서 가장 친 NGO정책을 주장해 온 바, 금회에도 모든 NGO참가자들을 위한 오찬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ㅇ 유럽의 경우, Commission 차원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대 CSO정책을 소개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대표부)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 대조되었으며, 이번 협의회와 같은 대 NGO 접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998차 999차 이사회시 표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도 국제기구에서의 NGO협의가 각국 정부차원의 NGO협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데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었음. ㅇ 이번회의로 OECD내 대 CSO정책이 단기간내 현재 모습에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으나 금후 점진적인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우선 실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이슈별, 분권화된 접근방식에서 보다 통일된 접근방식(CSO들과의 협의에 공통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채택 등)이 모색될 것으로 보임. - 반면, 개발사업 공동추진과 같은 파트너쉽의 추구(세계은행)나, NGO 심사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의 신설(UN) 등 보다는 최소한의 절차를 기반으로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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