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1372

2007.10.17-1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표제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거절(refusal to deal)


가. 거래거절의 유형


□ 수직적 vs. 수평적


ㅇ 수직적, 수평적 거래거절은 당해 거래거절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고객에 대한 거래거절인지, 아니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거래거절인지에 의해 구분

- 수직적 거래거절의 대표적 예는 상부시장과 하부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원료(input)공급자가 자기와 통합되어 있지 않은 하부시장의 경쟁자에게 원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수평적 거래거절의 대표적 예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소규모의 경쟁사업자와의 통신이나 상호호환을 거절하는 행위


□ 노골적 (outright) vs. 추정적 (constructive)


ㅇ 노골적(outright) 거래거절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도저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형태


ㅇ 추정적(constructive) 거래거절은 수용가능한 offer를 제공하기는 하나, 제품 배달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거나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고객인증 절차를 이용토록 하는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을 말함

- 당해 행위가 constructive 거래거절로 판정되는 경우 경쟁당국 및 법원은 이를 outright 거래거절과 동일하게 취급


□ 조건부 (conditional) vs. 비조건부 (unconditional)


ㅇ 조건부 거래거절이란 공급자가 어떤 특정한 조건하의 특정 사업자(즉, 하부 시장의 경쟁자)에게만 공급을 거절하는 것


ㅇ 비조건부 거래거절이란 공급자가 자신의 하부 시장 조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자에게 무조건 공급을 거절하는 것


나. 거래거절 분석에 있어서의 고려요소


□ 사전적 고려요소 : 거래거절은 다른 모든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쟁촉진적 행위와 반경쟁적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측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ㅇ 상부시장과 하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살펴볼 것

- 상부시장과 하부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공급자의 하부시장 경쟁자에 대한 공급거절은 하부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

- 이는 또한 하부시장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급자가 상부시장에서 경쟁하거나 새로이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


ㅇ 거래거절 규제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의 갈등 고려

- 독점공급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은 하부 시장 경쟁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중요한 원료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부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임

-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과는 복잡한데, 이는 그러한 시정명령이 기업의 투자, 혁신, 경쟁의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왜냐하면, 그러한 시정명령은 독점기업에 대해 자신의 투자, 혁신 활동으로 인해 얻어진 열매를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강요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기업의 혁신·투자유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들 역시 혁신·투자를 통해 독점기업이 되길 원하지 아니할 것임


· 이러한 경우 거래거절 규제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음


□ 거래거절이 조건부인지 비조건부인지 여부


ㅇ 비조건부 거래거절은 조건부 거래거절과는 다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를 구분할 필요


ㅇ 비조건부 거래거절

- 조건부 거래거절은 단지 그러한 거절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는데 비해, 비조건부 거래거절은 시정조치를 통해 제거해야할 조건이 없으며 참고할 만한 거래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시정조치가 어려움

- 그 결과 경쟁당국 및 법원은 비조건부 거래거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가격 상한제 (price ceiling)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상한 가격의 계산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함


ㅇ 조건부 거래거절

- 조건부 거래거절을 다룸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사항은 어떠한 조건이 거래거절을 유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다음으로는 왜 독점기업이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였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임


□ 필수 설비


ㅇ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거래거절은 ‘필수설비’ 이론과 함께 논의되고 있음

- 필수설비 이론이 미국 판례법에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국 최고법원 (Supreme Court)의 명백한 입장은 아직 없음


ㅇ 다만, 미국 항소법원은 ‘MCI Communication Corp. vs. AT&T’ 사건에서 4가지 적용요건을 확인


①독점사업자에 의한 필수설비의 지배

②경쟁자가 필수설비를 중복으로 갖추는 것이 사실상 또는 합리적으로 불가능

③경쟁자의 필수설비 이용을 거절

④필수설비 제공의 실행가능성



다.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Potential Standards and Tests for Evaluating RTDs)


□ 당해 거래거절이 반경쟁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테스트가 존재


□ 당연 합법


ㅇ 판매자는 언제나 그가 거래하거나 거래하지 아니할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ㅇ Joseph Spengler : ‘하나의 독점이윤 (single monopoly profit)’

- 적어도 하나의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독점사업자가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

- 하나의 독점이윤만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한 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이 거래거절을 통하여 다른 시장으로 독점력을 확대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거래거절은 독점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거래비용 절감 등)을 가지고 있을 것임



□ 당연 위법


ㅇ 이 원칙은 독점기업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래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이 원칙을 적용키 위해서는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 이는 기업의 투자 및 혁신유인을 감소시킬 것임



□ 이익 희생 테스트 (Profit sacrifice Test)


ㅇ 독점기업이 단기적 이익희생을 감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행위가 장기적으로 경쟁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당해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추정됨


ㅇ 판단 요소

- 독점기업의 거래거절이 단기적으로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감수토록 하는가

- 당해 거래거절이 장기적으로 경쟁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합리화 사유가 있는가


ㅇ 그러나, 본 테스트는 어떤 기업의 거래거절도 단기적으로는 거래선 감소에 의한 이익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제기



□ NES(No Economic Sense) Test


ㅇ 당해 거절행위가 경쟁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이외에 어떠한 경제적 의미 (Economic Sense)가 없는 것이라면 당해 행위는 위법한 거래거절임

- 본 테스트는 이익희생이 본 테스트를 기각하기 위한 필요 또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익희생 테스트와 다름

- 본 테스트는 미국 법무부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2005년에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인 Pate는 미국 경쟁법현대화위원회 앞에서 NES 테스트가 거래거절을 분석하는 알맞은 기준이라고 증언


ㅇ 판단 요소

- 피고가 공급(input)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가

- 피고가 실제로 또는 추정적으로(constructively) 공급을 거절하였는가

- 거래거절에 시장지배력을 유지, 강화, 획득하기 위한 이유 이외에 다른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가

- 거래거절의 결과 피고가 시장지배력을 유지, 강화, 획득하고 있는가



□ 동등하게 효율적인 기업 테스트 (Equally Efficient Firm Test)


ㅇ 독점기업의 거래거절로 인해 당해 독점기업과 적어도 동등한 효율성을 가진 다른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

- 따라서, 거래거절로 인해 덜 효율적인 경쟁자가 퇴출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아니함


ㅇ 본 테스트의 가장 큰 딜레마는 ‘동등하게 효율적인 기업’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임


□ 소비자후생 비교형량 테스트


ㅇ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임에 의해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면 당해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일반적 원칙에 기반

- 본 테스트는 독점기업의 행위가 당해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이 없이 소비자 후생만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쉬우나, 당해 행위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적용상 상당한 어려움 발생


ㅇ 판단 요소

- 독점기업의 거래거절이 각 시장에서 정상가격 이상 (above -normal price)으로의 인상을 가져올 것인가

- 경쟁자들이 당해 공급에 대해 상당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가


· 상당한 가격이란 당해 가격에서의 거래거절이 반경쟁적이라는 추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높은 가격을 말함

- 경쟁자들의 지불용의가 있었음에도 거래거절이 있었다면, 당해 거절이 효율성을 창출하고 그 효율성이 거래거절의 폐해를 상쇄하는가



라. 국가별 발표내용


□ 독일


ㅇ 독점기업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판매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클수록 당해 공급자의 거래거절 자유는 더 많이 제한될 수 있음


ㅇ Scanlines Deutschland GmbH 사건(1999.12월)

-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1999.12월 Scanlines Deutschland GmbH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Puttgarden ferry terminal에 대한 경쟁 페리 회사의 사용신청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위법 결정

- Scanlines는 당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 사용신청 거절이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봉쇄하였고, 이러한 거절에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가 없다고 결론


□ 미국


ㅇ 단독의 거래거절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독점기업도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음


ㅇ 미국 DOJ 및 FTC는 거래거절을 엄격히 규율하는 경우 기업의 혁신 또는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거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



□ EC


ㅇ 독점기업에게는 공급을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

- 특히, 과거 유럽법원의 판례들은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인지 여부 이외에 EU회원국간의 거래의 흐름을 차단하는지, 시장에의 접근을 차단하는지 또는 소규모 기업을 해하는지 여부 등도 고려


ㅇ 그러나, 최근 유럽법원의 거래거절 분석의 초점이 경쟁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과점 시장에서의 담합 조장 행위(facilitating practices)


□ 코넬 대학교 George Hay 교수의 발제


ㅇ 경쟁자간 병행적인 가격설정은 다음의 4가지로 구별될 수 있음


a)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행위 → 합법

경쟁자간 동일한 원가 상승에 의해 동일하게 가격이 상승한 경우


b) 명백한 담합에 의한 행위 → 불법


c) 과점시장에서 상호의존적 행위 → (경쟁적이진 않으나) 합법

합의 없이 개별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으나 경쟁 제한적 효과 초래


d) 상호의존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 → 불법

명시적 합의는 없으나, 암묵적 합의를 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ㅇ 최근 (c) 및 (d)의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하며, (d)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명백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됨


□ 담합조장 행위의 범위 및 유형


ㅇ 담합조장 행위(facilitating practices)는 그 자체로는 경성 카르텔은 아니지만 경쟁자간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경쟁자간 담합을 촉진시키고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을 비교 형량 하여야 함

- 미국은 담합조장행위가 효율성 및 경쟁증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을 강조하였음


ㅇ 담합조장 행위에는 가격, 생산량 등 시장정보 교환, 최혜국 대우 조항[Most-favoured-nation clauses]*, 광고 제한행위 등이 포함됨


* 최혜국 대우조항 : 판매자가 지금까지 구매자에게 부여한 조건 중에 최고의 조건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판매조건을 의미함. 가격 인하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한편 담합을 깨고 혼자 가격을 인하하여도 모든 사업자가 동시에 가격을 인하하게 되므로 담합을 지속하는데 기여함


ㅇ 이와 관련하여 미국, 덴마크 및 터키는 특히 수직적 제한을 통해 수평적 담합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이한 형태의 담합조장 행위로서, 최소 광고가격(MAP) 협정*, 카테고리 캡튼(Category Captain) 활용, 다중 기준점 가격책정(multiple basing-point pricing system)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함


<미국- 최소 과고가격 협정>


ㅇ 최소광고가격협정[Minimum Advertised Price(MAP) agreement]은 제조업자들이 소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으로서, 이 경우 삼품소매가격의 하한선이 미리 정해지는 효과가 있음

- 최소 광고가격 제한행위가 항상 소매상들의 가격담합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며 소매상들이 자신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경쟁해 나갈 수도 있음

- 그러나 MAP 협정의 경쟁 촉진적 및 경쟁 제한적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그와 은 협정이 경쟁 제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합리성의 원칙)


<덴마크>


ㅇ 덴마크 및 터키 역시 유사하게 수직적인 제한행위이나 수평적으로 담합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로서 카테고리 캡튼(Category Captain)을 설명하였음

- 카테고리 캡튼(Category Captain)은 슈퍼마켓 등 소매상들이 자신의 가게안에 위치한 각각의 카테고리를 운영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대형 제조업체를 말함

- 카테고리 캡튼은 다수의 경쟁관계에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상들의 영업활동을 통제함으로써 담합을 조장할 위험이 있음


ㅇ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에서도 2001-2002년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으며 경쟁적 측면과 친경쟁적 측면을 모두 고려여야 하나, 미국에서는 친경쟁적 측면이 부각되었었다고 언급


ㅇ 노르웨이는 식료잡화점 체인들이 마케팅 정보회사인 AC Nielsen을 통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


□ 과정시장에서의 상호의존적 행위(oligopolistic interdependence)와 불법적인 합의 또는 공동행위(unlawful agreement or concerted actions)로서의 성격을 갖는 행위간의 구별 기준


ㅇ 대만 경쟁당국은 자신의 ‘가솔린 담합행위(현재 대법원 계류중)’에 대해 발표하였는바, 구조적으로 집중화된 시장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가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다른 사업자가 유사한 시기에 동일하게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였음

- 명백한 합의의 증거가 없었으나, 대만은 2개 사업자만 존재하고 제품이 동질적이며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은 시장상황에서 가격 공표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수십 번 동일하게 가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에 대해 George Hay 교수는 단순히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행위의 경우 많은 우연성(coincidence)을 내포하고 있는바, 실제로 담합조장행위가 있었던 것이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EC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①단순히 과점시장의 의존성을 반영한 활동과 ②불법적 합의 또는 협력적 활동의 특징을 가지면서 경쟁법에 의해 금지될 수있는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 예를들면 EC는 과점시장에서 일방적이고 합법적인 행동과 협력활동을 구별 할 수있는 기준으로서, 어떤 행동이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라면 경쟁법 위반이 될 수있다는 입장이나, 사업자가 경쟁자들의 현재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ㆍ 다만, 이와 같은 기준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교환되는 정보가 비밀(confidential) 정보인지 여부, 정보에서 개별 사업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시장이 구조적으로 집중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간 접촉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case-by-case)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


□ 정보교환 행위(Information Exchange)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ㅇ 회원국간에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가 경쟁법 위반이라는 입장과 정보교환 행위는 가격 또는 시장 분할 합의를 나타내는 징조라는 입장으로 차이를 타나내고 있음


ㅇ 또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명시적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례와, 경쟁에 대한 정보교환이 사실상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례가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정보교환 시스템의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경쟁제한이므로 경쟁 제한적 효과에 대한 입증 없이도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

- 일본 역시 다른 사업자와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고, 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행동이 있었다면, 사업자간에 concerted action이 있었다고 보는 입장임


ㅇ 반면, 미국 및 브라질 등은 정보교환 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교환 활동이 당연위법이 아니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의해 정보교환활동에 의한 동일한 가격책정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법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국가 보다 쉽게 위법성을 인정할 수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업들은 손쉽게 합의추정을 복멸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 공정위는 실무적으로는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적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쉽게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그 예로 석고보드 제조3사의 가격담합 사건을 들었는바, 제19조제5항에 의해 합의를 추정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공정위는 사업자간 담합을 추정할수 있는 각종 정황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자들의 합의 추정 복멸시도를 차단하였음을 설명함


□ 단독 행위(unilateral conduct)의 위법성 여부


ㅇ 사업자간 합의되지 않은 담합조장행위, 즉 한 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생하는 담합조장행위에 대해서도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논의됨


ㅇ 헝가리 및 벨기에는 한 개 사업자가 경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정보를 발송하는 것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

- 스페인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방적인 행동이 담합조장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불법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ㅇ 한편 의장은 한국의 경우 가격선도업자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 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을 설정하였다면 합의가 추정된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단순한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위반이라고 보는 근거에 대해 질문함

-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단순히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상대의 행위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위반이 아니지만, 선발업체가 정보교환 등 담합조장행위를 통하여 후발업체의 가격 결정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위반이라고 설명하였음

- 그 일례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가격담합 사건을 설명하였는 바, 대한항공이 컴퓨터 예약시스템을 통해 먼저 자신의 가격을 공표하면 아시아나 항공이 이를 보고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같이 정보교환활동을 통해 상대의 가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는 법 위반이 됨


3. 스페인의 경쟁법 발전


□ 법적, 제도적으로 새로운 경쟁당국 신설(2007)


ㅇ 기존 두 개의 경쟁당국(Competition Services, Competition Tribunal)이 하나로 통합


ㅇ 두 개 경쟁당국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

- 반독점 사건처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있어서의 권한 배분 문제 및 process가 길어지는 비효율 야기

- 매출액(turnover), 시장점유율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에 양 경쟁당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가 발생


□ 법적, 제도적 통합이 가져올 효과


ㅇ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

- 예산 및 조직의 독립

- 조사권한의 강화

- 위원들은 의회의 검증을 거쳐 6년 임기로 임명되며 중임되지 않음


ㅇ 경쟁당국 활동의 효율성 제고

- 절차개선, 리니언시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법적용의 효과성 높임

- 특히, settlement 및 시정조치(remedy)를 위한 절차를 개선

- 경쟁당국 활동의 투명성 제고


ㅇ 경쟁당국의 경쟁주창(advocacy), 기능 강화

- 경쟁제한적인 규제나 법령을 법원에 challenge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경쟁당국 조직, 인력의 효율성 제고

- 중복적인 조직, 인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5.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 우리나라는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시법사업 실시 내용 및 경험을 다움과 같이 소개


ㅇ 한국 공정위는 2006년 OECD 경쟁위원회에 의하여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시법적용 경쟁당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음

- 3월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툴킷 교육 실시

- 5월부터 실제 툴킷을 적용하여 제안된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평가

ㆍ 대규모 유통업체의 입점,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실제 툴킷을 적용한 바 있음

- 툴킷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만들어 전 규제부처 및 국회에 배포하고 그 활용을 장려


ㅇ 툴킷 활용확대를 위한 제안- 시법사업 수행에 대한 소감

- 툴킷은 현재의 시장상황에 가해진 특정한 규제가 경쟁의 강도,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쉽게 설명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

- 다만, 툴킷 check list의 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


□ 멕시코의 경쟁영향 평가 툴킷 적용 프로젝트


ㅇ 멕시코 정부와 OECD 경쟁위원회간 협력으로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을 복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업 추진


ㅇ ’Competition Team’이라는 기술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멕시코 정부에 의해 지정된 우선 산업분야에서의 현행 법령과 규제를 조사

- 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 또는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


ㅇ ‘Competition Team’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자유로이 권고안을 발할 수 있음

- ‘Competition Taem’은 총 12명으로 구성(senior 6명, junior 6명)되며 그 중 senior 2명은 OECD 사무국 직원이 됨

- 경쟁영향평가 툴킷을 본격 적용하여 현행 제도 및 규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