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7-1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표제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거절(refusal to deal)
가. 거래거절의 유형
□ 수직적 vs. 수평적
ㅇ 수직적, 수평적 거래거절은 당해 거래거절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고객에 대한 거래거절인지, 아니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거래거절인지에 의해 구분
- 수직적 거래거절의 대표적 예는 상부시장과 하부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원료(input)공급자가 자기와 통합되어 있지 않은 하부시장의 경쟁자에게 원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수평적 거래거절의 대표적 예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소규모의 경쟁사업자와의 통신이나 상호호환을 거절하는 행위
□ 노골적 (outright) vs. 추정적 (constructive)
ㅇ 노골적(outright) 거래거절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도저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형태
ㅇ 추정적(constructive) 거래거절은 수용가능한 offer를 제공하기는 하나, 제품 배달을 고의로 지연시킨다거나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고객인증 절차를 이용토록 하는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을 말함
- 당해 행위가 constructive 거래거절로 판정되는 경우 경쟁당국 및 법원은 이를 outright 거래거절과 동일하게 취급
□ 조건부 (conditional) vs. 비조건부 (unconditional)
ㅇ 조건부 거래거절이란 공급자가 어떤 특정한 조건하의 특정 사업자(즉, 하부 시장의 경쟁자)에게만 공급을 거절하는 것
ㅇ 비조건부 거래거절이란 공급자가 자신의 하부 시장 조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업자에게 무조건 공급을 거절하는 것
나. 거래거절 분석에 있어서의 고려요소
□ 사전적 고려요소 : 거래거절은 다른 모든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쟁촉진적 행위와 반경쟁적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측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ㅇ 상부시장과 하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살펴볼 것
- 상부시장과 하부시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공급자의 하부시장 경쟁자에 대한 공급거절은 하부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
- 이는 또한 하부시장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급자가 상부시장에서 경쟁하거나 새로이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
ㅇ 거래거절 규제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의 갈등 고려
- 독점공급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은 하부 시장 경쟁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중요한 원료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부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임
-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과는 복잡한데, 이는 그러한 시정명령이 기업의 투자, 혁신, 경쟁의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왜냐하면, 그러한 시정명령은 독점기업에 대해 자신의 투자, 혁신 활동으로 인해 얻어진 열매를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강요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기업의 혁신·투자유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들 역시 혁신·투자를 통해 독점기업이 되길 원하지 아니할 것임
· 이러한 경우 거래거절 규제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음
□ 거래거절이 조건부인지 비조건부인지 여부
ㅇ 비조건부 거래거절은 조건부 거래거절과는 다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를 구분할 필요
ㅇ 비조건부 거래거절
- 조건부 거래거절은 단지 그러한 거절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는데 비해, 비조건부 거래거절은 시정조치를 통해 제거해야할 조건이 없으며 참고할 만한 거래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시정조치가 어려움
- 그 결과 경쟁당국 및 법원은 비조건부 거래거절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가격 상한제 (price ceiling)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상한 가격의 계산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함
ㅇ 조건부 거래거절
- 조건부 거래거절을 다룸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사항은 어떠한 조건이 거래거절을 유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다음으로는 왜 독점기업이 그러한 조건을 부과하였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임
□ 필수 설비
ㅇ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거래거절은 ‘필수설비’ 이론과 함께 논의되고 있음
- 필수설비 이론이 미국 판례법에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국 최고법원 (Supreme Court)의 명백한 입장은 아직 없음
ㅇ 다만, 미국 항소법원은 ‘MCI Communication Corp. vs. AT&T’ 사건에서 4가지 적용요건을 확인
①독점사업자에 의한 필수설비의 지배
②경쟁자가 필수설비를 중복으로 갖추는 것이 사실상 또는 합리적으로 불가능
③경쟁자의 필수설비 이용을 거절
④필수설비 제공의 실행가능성
다.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Potential Standards and Tests for Evaluating RTDs)
□ 당해 거래거절이 반경쟁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테스트가 존재
□ 당연 합법
ㅇ 판매자는 언제나 그가 거래하거나 거래하지 아니할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ㅇ Joseph Spengler : ‘하나의 독점이윤 (single monopoly profit)’
- 적어도 하나의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독점사업자가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
- 하나의 독점이윤만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한 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이 거래거절을 통하여 다른 시장으로 독점력을 확대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거래거절은 독점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거래비용 절감 등)을 가지고 있을 것임
□ 당연 위법
ㅇ 이 원칙은 독점기업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래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이 원칙을 적용키 위해서는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 이는 기업의 투자 및 혁신유인을 감소시킬 것임
□ 이익 희생 테스트 (Profit sacrifice Test)
ㅇ 독점기업이 단기적 이익희생을 감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행위가 장기적으로 경쟁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당해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추정됨
ㅇ 판단 요소
- 독점기업의 거래거절이 단기적으로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손실을 감수토록 하는가
- 당해 거래거절이 장기적으로 경쟁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합리화 사유가 있는가
ㅇ 그러나, 본 테스트는 어떤 기업의 거래거절도 단기적으로는 거래선 감소에 의한 이익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제기
□ NES(No Economic Sense) Test
ㅇ 당해 거절행위가 경쟁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이외에 어떠한 경제적 의미 (Economic Sense)가 없는 것이라면 당해 행위는 위법한 거래거절임
- 본 테스트는 이익희생이 본 테스트를 기각하기 위한 필요 또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익희생 테스트와 다름
- 본 테스트는 미국 법무부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2005년에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인 Pate는 미국 경쟁법현대화위원회 앞에서 NES 테스트가 거래거절을 분석하는 알맞은 기준이라고 증언
ㅇ 판단 요소
- 피고가 공급(input)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가
- 피고가 실제로 또는 추정적으로(constructively) 공급을 거절하였는가
- 거래거절에 시장지배력을 유지, 강화, 획득하기 위한 이유 이외에 다른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가
- 거래거절의 결과 피고가 시장지배력을 유지, 강화, 획득하고 있는가
□ 동등하게 효율적인 기업 테스트 (Equally Efficient Firm Test)
ㅇ 독점기업의 거래거절로 인해 당해 독점기업과 적어도 동등한 효율성을 가진 다른 경쟁자가 시장에서 배제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
- 따라서, 거래거절로 인해 덜 효율적인 경쟁자가 퇴출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아니함
ㅇ 본 테스트의 가장 큰 딜레마는 ‘동등하게 효율적인 기업’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임
□ 소비자후생 비교형량 테스트
ㅇ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임에 의해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면 당해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일반적 원칙에 기반
- 본 테스트는 독점기업의 행위가 당해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이 없이 소비자 후생만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쉬우나, 당해 행위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적용상 상당한 어려움 발생
ㅇ 판단 요소
- 독점기업의 거래거절이 각 시장에서 정상가격 이상 (above -normal price)으로의 인상을 가져올 것인가
- 경쟁자들이 당해 공급에 대해 상당한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가
· 상당한 가격이란 당해 가격에서의 거래거절이 반경쟁적이라는 추론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높은 가격을 말함
- 경쟁자들의 지불용의가 있었음에도 거래거절이 있었다면, 당해 거절이 효율성을 창출하고 그 효율성이 거래거절의 폐해를 상쇄하는가
라. 국가별 발표내용
□ 독일
ㅇ 독점기업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판매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클수록 당해 공급자의 거래거절 자유는 더 많이 제한될 수 있음
ㅇ Scanlines Deutschland GmbH 사건(1999.12월)
-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1999.12월 Scanlines Deutschland GmbH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Puttgarden ferry terminal에 대한 경쟁 페리 회사의 사용신청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위법 결정
- Scanlines는 당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 사용신청 거절이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봉쇄하였고, 이러한 거절에 객관적인 정당화 사유가 없다고 결론
□ 미국
ㅇ 단독의 거래거절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독점기업도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음
ㅇ 미국 DOJ 및 FTC는 거래거절을 엄격히 규율하는 경우 기업의 혁신 또는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거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
□ EC
ㅇ 독점기업에게는 공급을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
- 특히, 과거 유럽법원의 판례들은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인지 여부 이외에 EU회원국간의 거래의 흐름을 차단하는지, 시장에의 접근을 차단하는지 또는 소규모 기업을 해하는지 여부 등도 고려
ㅇ 그러나, 최근 유럽법원의 거래거절 분석의 초점이 경쟁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과점 시장에서의 담합 조장 행위(facilitating practices)
□ 코넬 대학교 George Hay 교수의 발제
ㅇ 경쟁자간 병행적인 가격설정은 다음의 4가지로 구별될 수 있음
a)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행위 → 합법
경쟁자간 동일한 원가 상승에 의해 동일하게 가격이 상승한 경우
b) 명백한 담합에 의한 행위 → 불법
c) 과점시장에서 상호의존적 행위 → (경쟁적이진 않으나) 합법
합의 없이 개별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으나 경쟁 제한적 효과 초래
d) 상호의존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 → 불법
명시적 합의는 없으나, 암묵적 합의를 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ㅇ 최근 (c) 및 (d)의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도 중요하며, (d)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명백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됨
□ 담합조장 행위의 범위 및 유형
ㅇ 담합조장 행위(facilitating practices)는 그 자체로는 경성 카르텔은 아니지만 경쟁자간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경쟁자간 담합을 촉진시키고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을 비교 형량 하여야 함
- 미국은 담합조장행위가 효율성 및 경쟁증대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을 강조하였음
ㅇ 담합조장 행위에는 가격, 생산량 등 시장정보 교환, 최혜국 대우 조항[Most-favoured-nation clauses]*, 광고 제한행위 등이 포함됨
* 최혜국 대우조항 : 판매자가 지금까지 구매자에게 부여한 조건 중에 최고의 조건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판매조건을 의미함. 가격 인하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한편 담합을 깨고 혼자 가격을 인하하여도 모든 사업자가 동시에 가격을 인하하게 되므로 담합을 지속하는데 기여함
ㅇ 이와 관련하여 미국, 덴마크 및 터키는 특히 수직적 제한을 통해 수평적 담합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이한 형태의 담합조장 행위로서, 최소 광고가격(MAP) 협정*, 카테고리 캡튼(Category Captain) 활용, 다중 기준점 가격책정(multiple basing-point pricing system)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함
<미국- 최소 과고가격 협정>
ㅇ 최소광고가격협정[Minimum Advertised Price(MAP) agreement]은 제조업자들이 소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으로서, 이 경우 삼품소매가격의 하한선이 미리 정해지는 효과가 있음
- 최소 광고가격 제한행위가 항상 소매상들의 가격담합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며 소매상들이 자신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경쟁해 나갈 수도 있음
- 그러나 MAP 협정의 경쟁 촉진적 및 경쟁 제한적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그와 은 협정이 경쟁 제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합리성의 원칙)
<덴마크>
ㅇ 덴마크 및 터키 역시 유사하게 수직적인 제한행위이나 수평적으로 담합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로서 카테고리 캡튼(Category Captain)을 설명하였음
- 카테고리 캡튼(Category Captain)은 슈퍼마켓 등 소매상들이 자신의 가게안에 위치한 각각의 카테고리를 운영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대형 제조업체를 말함
- 카테고리 캡튼은 다수의 경쟁관계에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상들의 영업활동을 통제함으로써 담합을 조장할 위험이 있음
ㅇ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에서도 2001-2002년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으며 경쟁적 측면과 친경쟁적 측면을 모두 고려여야 하나, 미국에서는 친경쟁적 측면이 부각되었었다고 언급
ㅇ 노르웨이는 식료잡화점 체인들이 마케팅 정보회사인 AC Nielsen을 통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
□ 과정시장에서의 상호의존적 행위(oligopolistic interdependence)와 불법적인 합의 또는 공동행위(unlawful agreement or concerted actions)로서의 성격을 갖는 행위간의 구별 기준
ㅇ 대만 경쟁당국은 자신의 ‘가솔린 담합행위(현재 대법원 계류중)’에 대해 발표하였는바, 구조적으로 집중화된 시장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가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다른 사업자가 유사한 시기에 동일하게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였음
- 명백한 합의의 증거가 없었으나, 대만은 2개 사업자만 존재하고 제품이 동질적이며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은 시장상황에서 가격 공표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수십 번 동일하게 가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에 대해 George Hay 교수는 단순히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행위의 경우 많은 우연성(coincidence)을 내포하고 있는바, 실제로 담합조장행위가 있었던 것이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EC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①단순히 과점시장의 의존성을 반영한 활동과 ②불법적 합의 또는 협력적 활동의 특징을 가지면서 경쟁법에 의해 금지될 수있는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 예를들면 EC는 과점시장에서 일방적이고 합법적인 행동과 협력활동을 구별 할 수있는 기준으로서, 어떤 행동이 전략적 불확실성(strategic uncertainty)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라면 경쟁법 위반이 될 수있다는 입장이나, 사업자가 경쟁자들의 현재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ㆍ 다만, 이와 같은 기준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교환되는 정보가 비밀(confidential) 정보인지 여부, 정보에서 개별 사업 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시장이 구조적으로 집중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간 접촉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case-by-case)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
□ 정보교환 행위(Information Exchange)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ㅇ 회원국간에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가 경쟁법 위반이라는 입장과 정보교환 행위는 가격 또는 시장 분할 합의를 나타내는 징조라는 입장으로 차이를 타나내고 있음
ㅇ 또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명시적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례와, 경쟁에 대한 정보교환이 사실상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례가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정보교환 시스템의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경쟁제한이므로 경쟁 제한적 효과에 대한 입증 없이도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
- 일본 역시 다른 사업자와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고, 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행동이 있었다면, 사업자간에 concerted action이 있었다고 보는 입장임
ㅇ 반면, 미국 및 브라질 등은 정보교환 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ㅇ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교환 활동이 당연위법이 아니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의해 정보교환활동에 의한 동일한 가격책정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법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국가 보다 쉽게 위법성을 인정할 수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업들은 손쉽게 합의추정을 복멸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 공정위는 실무적으로는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적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쉽게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그 예로 석고보드 제조3사의 가격담합 사건을 들었는바, 제19조제5항에 의해 합의를 추정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공정위는 사업자간 담합을 추정할수 있는 각종 정황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자들의 합의 추정 복멸시도를 차단하였음을 설명함
□ 단독 행위(unilateral conduct)의 위법성 여부
ㅇ 사업자간 합의되지 않은 담합조장행위, 즉 한 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생하는 담합조장행위에 대해서도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논의됨
ㅇ 헝가리 및 벨기에는 한 개 사업자가 경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정보를 발송하는 것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
- 스페인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방적인 행동이 담합조장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불법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ㅇ 한편 의장은 한국의 경우 가격선도업자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 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을 설정하였다면 합의가 추정된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단순한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위반이라고 보는 근거에 대해 질문함
-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단순히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상대의 행위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위반이 아니지만, 선발업체가 정보교환 등 담합조장행위를 통하여 후발업체의 가격 결정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위반이라고 설명하였음
- 그 일례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가격담합 사건을 설명하였는 바, 대한항공이 컴퓨터 예약시스템을 통해 먼저 자신의 가격을 공표하면 아시아나 항공이 이를 보고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같이 정보교환활동을 통해 상대의 가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는 법 위반이 됨
3. 스페인의 경쟁법 발전
□ 법적, 제도적으로 새로운 경쟁당국 신설(2007)
ㅇ 기존 두 개의 경쟁당국(Competition Services, Competition Tribunal)이 하나로 통합
ㅇ 두 개 경쟁당국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
- 반독점 사건처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있어서의 권한 배분 문제 및 process가 길어지는 비효율 야기
- 매출액(turnover), 시장점유율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에 양 경쟁당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가 발생
□ 법적, 제도적 통합이 가져올 효과
ㅇ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
- 예산 및 조직의 독립
- 조사권한의 강화
- 위원들은 의회의 검증을 거쳐 6년 임기로 임명되며 중임되지 않음
ㅇ 경쟁당국 활동의 효율성 제고
- 절차개선, 리니언시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법적용의 효과성 높임
- 특히, settlement 및 시정조치(remedy)를 위한 절차를 개선
- 경쟁당국 활동의 투명성 제고
ㅇ 경쟁당국의 경쟁주창(advocacy), 기능 강화
- 경쟁제한적인 규제나 법령을 법원에 challenge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경쟁당국 조직, 인력의 효율성 제고
- 중복적인 조직, 인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
5.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 우리나라는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시법사업 실시 내용 및 경험을 다움과 같이 소개
ㅇ 한국 공정위는 2006년 OECD 경쟁위원회에 의하여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 시법적용 경쟁당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음
- 3월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툴킷 교육 실시
- 5월부터 실제 툴킷을 적용하여 제안된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평가
ㆍ 대규모 유통업체의 입점,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실제 툴킷을 적용한 바 있음
- 툴킷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만들어 전 규제부처 및 국회에 배포하고 그 활용을 장려
ㅇ 툴킷 활용확대를 위한 제안- 시법사업 수행에 대한 소감
- 툴킷은 현재의 시장상황에 가해진 특정한 규제가 경쟁의 강도,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후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쉽게 설명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
- 다만, 툴킷 check list의 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
□ 멕시코의 경쟁영향 평가 툴킷 적용 프로젝트
ㅇ 멕시코 정부와 OECD 경쟁위원회간 협력으로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을 복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업 추진
ㅇ ’Competition Team’이라는 기술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멕시코 정부에 의해 지정된 우선 산업분야에서의 현행 법령과 규제를 조사
- 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 또는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
ㅇ ‘Competition Team’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자유로이 권고안을 발할 수 있음
- ‘Competition Taem’은 총 12명으로 구성(senior 6명, junior 6명)되며 그 중 senior 2명은 OECD 사무국 직원이 됨
- 경쟁영향평가 툴킷을 본격 적용하여 현행 제도 및 규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