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의장: Niels Thygesen)는 11월 6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표제 회의를 개최하고 네덜란드의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II. 상세회의 내용
가. 최근의 경제상황
□ 네덜란드 경제는 2005년 이후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어 내년에는 잠재수준을 초과하는 성장을 보일 전망
o 이에 따라 실업률이 자연실업률(3.5% 추정) 이하로 떨어져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o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재정수지도 균형을 회복하는 등 모범적인 성과를 달성
o 이는 유럽지역의 경기회복과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기인
(%)
2005 |
2006 |
2007e |
2008e |
2009e | |
GDP성장률 |
1.5 |
3.0 |
2.6 |
2.4 |
2.2 |
실업률 |
4.9 |
4.1 |
3.4 |
3.0 |
2.8 |
CPI 상승률 |
1.5 |
1.7 |
1.5 |
1.7 |
2.4 |
경상수지(대GDP) |
7.7 |
8.6 |
6.8 |
6.6 |
6.4 |
재정수지(대GDP) |
-0.3 |
0.5 |
-0.3 |
0.5 |
1.0 |
□ 네덜란드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 활용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가 당면과제로 부각
(1)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강화
□ 최근 재정수지가 균형을 회복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천연가스 관련 수입 증가 등에 주로 기인
o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른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지난 10여년간 재정정책이 경기진폭을 확장시키는 방향(pro-cyclical)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
o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출 상한제도에 경기대응적인(counter-cyclical)인 지출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실업급여 등과 같은 경기대응적 지출항목은 경기호황시 지출이 줄고(실업 감소) 경기불황시 지출이 늘어(실업 증가)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작동되므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 지출항목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o 반면 조세지출(조세 감면: 연금기금 납입, 모기지 대출이자 등)은 재정지출 상한제도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비용·편익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재정지출 상한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금리로 기적립 연금의 운용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퇴직 기초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조정, 연금지급률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
o 현재의 퇴직 기초연금 수령 연령 65세는 1957년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의 평균수명 연장 추세(+6년) 등을 반영하여 상향조정(예 67세)
o 현재 연금지급률은 평균소득의 31%로 주변 국가(22%)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하향조정(예 25%)
- 정치적으로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인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일단 여타 소득이 있는 계층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o 다만 네덜란드는 여타 회원국에 비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
- 특히 의료보장 및 민간연금(제2 지주 연금) 등의 분야에서 구조개혁에 성과가 있었으며 고령화 관련 지출증대에 대비하여 2011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1% 흑자 달성을 목표로 운영
(2) 노동력 활용 제고
□ 조기퇴직제도 축소,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축소 및 구직의무 강화 등 노동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의 약 17%가 사회부조에 의존하여 일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
□ 따라서 노령인구, 여성, 장애급여 수령자, 장기실업자, 이주자 등을 중심으로 노동참여를 촉진할 필요
< 노령인구 >
o 노령인구에 대한 고용 수요를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고용시에는 해고급여 지급의무, 인병휴직시의 임금 지급의무 등을 폐지
o 조기퇴직시에는 연금 등 각종 저축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65세 이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금수입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
< 여성 >
o 가정의 제2 소득자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
- 부부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보장 수혜가 줄어드는 제도를 개선
- 부부 합산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주어지는 사회보장 수혜를 부부 합산 노동시간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변경
- 이와 함께 무직 배우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조기에 폐지
o 지구단위 개발계획시 보육시설 건설 의무화, 학교의 방과 전후 보육시설 제공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보육시설을 확충
< 장애급여 수령자 >
o 장애급여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가능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시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한 기준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장기실업자 >
o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근 60개월에서 38개월로 단축하였으나 국제비교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추가로 줄이고 실업급여 지급률 삭감, 구직활동이 불충분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부여 등을 추진할 필요
o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제도의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해고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해고수당 등)을 줄이고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
- 해고시 노사분쟁 해결방식을 현행 사전 해결방식(사용자가 법원에 고용계약 해지 승인을 신청)에서 사후 해결방식(피해고자가 불만시 법원에 제소)으로 변경
- 해고수당(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월임금)에 대한 고령자 우대(50세 초과시 2배로 증가)를 폐지
< 이주자 >
o 이주자 1세대 및 2세대 등이 노동력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이주자 자격조건(연령, 소득, 언어 및 문화 적응능력 등) 강화 등으로 노동인구의 순유출 현상이 발생
o 고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고용계약 체결 조건을 완화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필요
o EU 신규 가입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국적자에 대한 노동시장 테스트 조건을 완화하고 동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 및 행정절차를 단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