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II. 주요 논의내용
1. 세계위기의 극복 : 새로운 성장모형의 필요성 / 금융안정 : 위기 극복 및 은행부문의 효율성 개선
< 사무국 보고서 내용 및 권고사항 >
-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본경제는 전후 최대의 경기침체에 진입하였으며, 세계 무역 회복 부진으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 경기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 이자율 인하 등 신속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1990년 20%에서 2008년 34%)로 인해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민간 소비가 감소하며 기업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형평성 문제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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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관련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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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견실해지면, 비상조치를 철회하여 시장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고 규제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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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주식보유를 감축하여 증권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대출여력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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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화상품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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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을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운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금융규제와 일본은행의 운용 프레임워크에서의 신용평가 배제를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역할 축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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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와 관련, 공공 금융기관의 민영화 가속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고 은행의 농업 등 산업 파이넌싱에 대한 진입을 용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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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적 규제를 줄여서 왜곡 및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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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리버스 mortgage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여 고령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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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의 위험이 미미한 정도가 될 때 까지는 정책이자율을 0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
- 2006~7년 처럼 근원 인플레가 마이너스인데 정책이자율을 인상시키면 경제에 위기가 야기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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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0~2% 수준의 물가안정 목표를 수정하여 하한을 인상시킴으로써 디플레에 대한 적절한 완충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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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의 추세 및 인플레 진전에 영향을 미칠 재정건전화의 진행을 고려할 필요
< 일본측 모두발언 >
< 주요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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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표단은 새로운 성장모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전체 경제의 20%이하로 OECD국가의 30%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내수진작을 위해 노력중이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저축률이 매우 높아 해결이 쉽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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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 대표는 신용 평가기관과 관련, 성과 보다는 평가 과정에서의 quality와 공정성의 개혁이 필요하고, 정책이자율 결정은 중기적으로 금융불균형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더불어 실물 경제와 인플레의 전망이 감안되어야 하며, 통화정책을 재정건전화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주장
2. 위기에 대한 재정정책 대응과 재정 안정성 달성
< 사무국 보고서 내용 및 권고사항 >
- “Basic Policies 2009”의 새로운 목표는 2010년대 중반까지 정부부채비율 안정화 및 2020년부터 하향추세 달성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4년까지 반으로 줄이고 2019년에 흑자 를 달성할 필요
- 부채 증가 및 고이자율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 비율 감축목표의 추세라도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회복이 견실해지면 신속하게 조세증대와 지출 축소, 특히 공공투자와 정부부문 임금을 감축해야 함
- 지난 15년간 정부부문 임금 증가가 민간부문보다 높았으므로 특히 지방정부, 공공기업, 정부 관련 기구의 임금의 삭감 여지가 있으나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지출감소폭은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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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감축의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도입, 23개 조세로 복잡한 지방세 시스템 개선 및 지방정부에 대한 과세자율권 부여 등 조세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세수증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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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소비세수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책정(earmark)은 여타 분야의 필요성, 사회보장지출의 통제노력 약화, 지출의 신축성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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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에 당면하여 공공연금지출의 통제가 필요하며, 공공연금의 경우 기여율 인상과 연금대체비율 인하 대신 임금 수혜연령(현재 남성의 경우 2013년까지, 여성의 경우 2018년까지 65세로 인상 예정)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가구(household)의 부차적 소득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기여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인해 주부들의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 노동공급에 대한 연금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
< 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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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부양 및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부담 증대 때문에 지출축소와 세입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일본의 소비세율이 여타 국가와 비교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을 높이려는 과거의 시도가 실패한 바 있고,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소비세율 인상 반대를 선언하였음을 감안했을 때, 향후 민주당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언급
3. 건강관리 개혁 : 비용감축, 질 개선, 공평성 보장
< 사무국 보고서 내용 및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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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의료비 및 가격의 8.5%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출이 최근 대폭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비정규 노동자, 자영업자 등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universal coverage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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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비 인하 전략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며, 장기 치료의 요양기관 및 재택 치료로의 전환, 포괄수가제로의 가격 메커니즘 전환, 제네릭 약제의 적극적 사용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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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의 1/4가 일본에 도입되지 않았고 1/2가 세계시장 출시후 평균 6년이 지나서 일본에 도입되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신약과 의료기구의 availability를 증가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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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증가와 더불어 2008년까지 국가건강보험의 대상자중 21%가 등록을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6%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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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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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자의 요양시설로의 전환 및 재택치료 비중 증대, 일당수가제(per diem payment)로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iagnostic-related group)로의 전환, 제네릭 의약품을 보험지급의 표준으로 함으로써 의료지출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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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billing 금지* 완화를 통해 신약 또는 새로운 치료 방법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
* 보험대상 약품 및 치료를 비보험 약품 및 치료와 동시 처방시 전체적으로 비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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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 마다 의료보험자와 의료계의 협상으로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비용연구에 근거한 정치한 가격책정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 지불 보험의 적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율을 감축
< 주요 논의내용 >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 사무국 보고서 내용 및 권고사항 >
< 주요 논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