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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스위스의 조세회피성 해외자금 유입 차단 방침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기구환경과
작성일
2010-03-03
조회수
1087
  • 스위스 정부는 2010. 2.25(목) 향후 예금주의 국적국 세무당국에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해외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스위스 재무부는 동 성명을 통해, 스위스는 작년 3월 OECD의 국제 조세기준 준수 방침을 결정한 이후 조세범죄 방지를 위해 외국과 성실하게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향후 과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재무부는 동 방침이 세계적인 금융강국으로서 스위스의 명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만간 미신고 해외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

  • 상기 관련, 한스 루돌프 메르츠 재무장관은 미래의 조세회피성 해외자금의 유입 차단은 물론, 현재 스위스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미신고 해외자금에 대한 규제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다만 스위스는 일부 국가들이 요구해온 탈세 의혹 자금에 대한 자동적 정보 제공은 여전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 스위스 정부의 금번 결정은 은행 비밀주의를 둘러싸고 작년 이후 가중되어온 국제적 압력과 비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금융강국으로서의 위신과 스위스의 대외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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