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회의가 2010.3.11-12 파리에서 개최되어 조세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회원국의 동향, 범죄수익 환수제도, 자금세탁 방법론, 과세당국과 법집행기관 간의 정보교환 관련 설문조사, 새로운 자금세탁 수법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핵심 요지
- 회원국 동향 보고(Country report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자본시장 통합법’시행에 따라 자금세탁행위의 전제범죄가 확대된 사항과 함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해외계좌 신고제도의 도입 계획을 간략히 소개
- 범죄수익 환수 및 과세제도(Taxing crimes)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웨덴,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질의에 답변
- 우리나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내 범죄수익환수팀의 설치 배경, 목적, 인적 구성, 몰수절차, 범죄수익환수 정보관리시스템 등 검찰의 범죄수익 몰수제도에 대해 발표한 후, 범죄수익 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뇌물 등 몇 가지 소득 유형이 열거되어 있어 제한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추가 설명
- 다만, 우리나라는 조직범죄 대응에 영국, 스웨덴과 같은 법집행기관 간 정보공유 등 범정부적인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은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
- 영국, 미국 등이 우리나라의 환수대상 범죄수익의 식별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범죄수익의 식별은 주로 검사들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
- 매출은닉 소프트웨어(Sales suppression software)에 의한 탈세 대응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WP8과 CFA 승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사회 권고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 그리고 세무행정에 관한 지역 포럼 등을 통해 동 수법에 대해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한편, 관련 전산 전문가들과의 공동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사무국은 FATF에서 조세범죄(tax offenses)를 자금세탁행위의 전제범죄(predicate offenses)로 추가하기 위해 특정 범죄유형(designated categories of offenses)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하면서, 향후에도 FATF와의 상호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한편, 과세당국과 자금세탁 당국과의 정보공유 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는 FATF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조사를 중지하고 FATF의 논의동향을 지켜본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기타 영국의 해외자산 환수제도, 네덜란드의 증권양도를 통한 탈세, 새로운 지불수단에 의한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