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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EC/OECD 조세행정공조협약 서명식 결과 보고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기구환경과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1553

  □  2010.5.27(목) OECD 각료이사회 계기 OECD 본부에서 EC/OECD 조세행정공조협약(EC/OECD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및 동 협약 개정의정서(Amending 
      Protocol to the Convention) 서명식이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o 일시 및 장소 : 2010.5.27 19:00―19:30 OECD 본부 (Room Roger Ockrent)
       - Mr. Gurria OECD 사무총장과 Mrs. De Boer-Buquicchio 유럽평의회 사무부총장, OECD/EC 사무국 
         간부들, 각국 대표단 등 약 70-80여명 참석

     o 우리나라 전권위임 서명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o 동 협약 서명국: 11개국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o 동 협약 및 개정 의정서 동시 서명국: 4개국
       -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 우리나라는 알파벳 순서(불어)에 따라 첫 번째로 서명을 함

     o 기타 동향
       - 당초 서명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 폴란드는 당일 서명식에 불참
       - OECD는 서명식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동 행사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또 하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
         서, 동 개정 의정서가 발효되는 경우 보다 많은 국가들이 동 협약에 가입할 수 있고 정보교환의 범위가 확
         대되어 동 협약이 보다 강력한 다자간 협력수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ㅇ 조세 당국간 공조와 정보교환 등 협력을 통해 조세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및 OECD 다수 회원국들간 조세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위해 ‘88년
        에 체결한 협약
  ㅇ G20 런던정상회의(‘09.4)시 “개도국들이 새로운 협력적 조세환경의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청에 따라, OECD는 조세정보교환 기준을 강화하고 개도국도 가입이 가능
        하도록 협약 개정 의정서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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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