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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미국경제검토회의(2010.6.28)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기구환경과
작성일
2010-07-14
조회수
1079

I. 개요

□ 2010.6.28(월) 파리에서 OECD의 미국에 대한 경제검토회의(Economic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EDRC)가 개최되어 위기 이후의 균형 성장(rebalancing the economy),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효과적인
  기후변화정책 등에 대해 논의


II. 주요 논의 내용

1. 미국의 거시경제 평가

□ OECD 사무국은 미국 경제가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에 힘입어‘09년 3분기 이후 GDP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도‘10년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매우 양호한 모습(growth at a notable pace)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회복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며, 특히 높은 실업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조적 실업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강조
    * OECD는 미국경제가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 등으로 ‘10년, ’11년중 각각 3.2% 성장하고, 실업률은 ‘13년
      초에나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등 구조적 실업을 적절하게 축소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긴요한 것으로 평가

  o 또한 연방정부의 적자 및 부채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자율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통화 및 금융정책의 정상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권고

  o 금융시장은 강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상화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주택시장도 장기간의 
     회복기를 거쳐 정상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 financing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

  o 한편 가계저축률이 다시 하락하고 경상적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등 세계경제위기를 초래한 글로벌 불균형
     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

  o 또한 자본 및 유동성 비율 제고 (특히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고비율 책정),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 확대, 
     상업 및 투자은행의 업무영역 분리, 위기시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국 대표는 미국경제가 재고투자와 민간소비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고 평가하며, 연준 등 주요 연구기관의 자료를 감안할 때 내년에도 4% 가까운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

  o 다만 높은 실업률, 금융기관의 긴축적인 대출태도(bank tightening lending standard), 체감지수 둔화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

  o 경제위기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관련, 과거 경험 및 위기 기간의 생산성 향상 등을 감안할 때 미국경제
     의 성장잠재력은 그다지 감퇴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
    - 특히 높은 실업률의 많은 부분이 경기순환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를 통해 구조적
      실업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o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재정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이자율 
     인상을 포함한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은 추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o 아울러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OECD의 권고안이 보다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

□ 프랑스,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은 미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하방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지적

  o 특히 경기회복을 견인해온 부양조치들이 철회되는 데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 가계부채 확대, 취약한 주택
     시장 등이 향후 미국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

  o 또한 경제위기로 확대된 마이너스 output gap이 R&D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참여율 제고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성장잠재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

  o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들은 미국대표의 선 재정정책, 후 통화정책 원칙에 동의를 표시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
     * 미국 대표는 동 적자수준을  2015년까지 GDP의 4% 이내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

  o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일부 회원국 대표는 미국 은행산업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특히 금융분야의 too big to fail 문제와 관련, 사무국이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 미국 대표는 금융규제와 관련, 자국이 연준을 중심으로 금융규제강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too big to fail 
   문제는 은행부문의 위험이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s)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

□ OECD 사무국은 미국 정부가 연방재정적자를 GDP대비‘10년 10.6%에서‘15년까지 3% 수준으로 축소하고
   부채수준은 70% 수준으로 안정시킬 계획에 있긴 하지만, 부채수준이 위기 이전에 비해 2배가까이 되기 때문
    에 향후 위기 대처나 인구고령화에 대처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평가(일반정부의 부채수준은‘11년 95%에 달
    할 전망)

  o 이에 따라 정부지출 축소 및 연방 부가가치세(VAT) 도입 등의 세수 증대를 통해‘15년 이후의 부채수준을 
     축소시키는 정책방향이 긴요하다고 권고

□ 미국대표는 재정건전화를 적기에 신중히(timely and careful fiscal consolidation)시행해야 한다는데 전적
  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경제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 및 부채수준의 장기적 효과가 충분히 강조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o 또한 의료비용(Medicare와 Medicaid)의 증가가 장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동의는 하지만, 포괄
     적인 의료개혁으로 인해 재정지출 감축(savings) 효과도 있는 데 이것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

□ 회원국 대표들은 OECD의 재정건전화 권고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무국의 분석이 보다 구체적이고 
   또한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별도로 추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o 정부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장기목표를 설정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AYGO 시스템의 일반화를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부가세 도입, 세금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수를 늘릴 필요

  o 또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정부부채가 안정되더라도 너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면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OECD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3. 기후변화 완화

□ OECD는 미국이 COP 15(‘09.12월)에서‘20년까지‘05년에 비해 GHG 배출량을 약 17% 줄이는 목표(이는 
   ‘90년 수준에 비해 12~18% 저감)에 동의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온도상승 2℃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선진개도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저감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핵심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o 탄소세 또는 Cap and Trade의 시장기제를 이용한 GHG 저감정책의 적용이 필요

  o 미국은 산업의 자발적 협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배출량 가격화(emissions pricing)에 견주어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 미국대표는 기존 미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에 추가적인 clarification이 필요하고 또한 사무국
   보고서가 현재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

  o 또한 GHG 배출량 축소가 미국과 개도국의 공동 health benefit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clarification이 필요하다고 지적

□ 회원국 대표들은 미국의 코펜하겐 협약에서의 약속이 여타 국가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며, 교통,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현재 적용중인 정책을 자세히 평가해 제공하는 것
    이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

  o 특히 프랑스대표는 미하원에서 발의된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률(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이 탄소가격화 및 비용-효용성(cost-efficiency)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 법률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

  o 일부 회원국 대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allocation)하는 것에 대해
     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미국의 가솔린에 부과된 세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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