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tion and Employment』개요 (2011.10.12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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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를 감소시키고, 고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증가시켜 고용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음
▷ 본 보고서는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이로 인한 정책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각국 정부가 대응 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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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OECD 국가들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률은 6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반면, 고령 근로자․2차 소득자(기혼 여성)․저숙련(저소득)자 등의 고용률은 특히 낮게 나타남
- 고령자 및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낮은 노동시장 참여도에 기인한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높은 비자발적 실업도 주된 원인임
□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 수준은 소득수준, 가족형태, 거주국가 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평균소득의 독신자 기준 조세격차(Tax Wedge)*는 7%~55%로 나타났으며, 한계(Marginal)조세격차는 7%~66%로 나타남
※ 고용주가 지불하는 총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로서 조세․사회보험 등의
※ 종합적인 부담률을 나타냄
-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격차는 35%, 한계조세격차는 44% 수준
※ 우리나라는 20%, 28% 수준으로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음
- 자녀가 있는 경우 조세격차가 더 낮아짐이 일반적이나, 2차 소득자(기혼 여성)의 경우 단일 소득자에 비해 더 높은 평균․한계 조세격차 보임
- 조세와 연금 및 소득지원 제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이 과도할 수 있음
- 소득 수준에 연동하여 소득지원액을 철회하는 제도로 인하여, 새로 고용되거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따른 한계 실효세율이 100% 이상인 경우도 나타남
□ 조세 부담은 노동시장 참여와 비자발적 실업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경제 전반적 고용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근로자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단순히 노동시장 참여여부 및 근로시간 외에 업무 노력도, 장기 노동공급 결정, 교육 등에도 영향을 미침
- 저소득 근로자, 독신 부모, 2차 소득자, 고소득자 등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과세의 변화에 더 민감
- 또한 조세회피나 탈세(비공식 섹터 취업 선호), 보상 방식(과세상 유리한 연금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선호) 등에도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조세정책의 변화가 고용이나 세입,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유형, 근로자 유형별 반응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조세가 비자발적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나, 노조의 임금협상, 최저임금제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노조는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을 시도하므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실업률이 더 높아지게 됨
- 최저임금 수준이 인상될 경우, 고용세(Payroll tax) 및 사회보험료에 의해 조세격차 상승이 가중되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을 증가시킴
□ 소득세 외의 다른 조세도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침
- 특히 법인세의 실질 부담은 자본 뿐 아니라 근로자 및 소비자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됨
- 높은 법인세율로 인한 낮은 투자는 근로자 1인당 자본장비율을 낮추게 되어, 임금 수준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한계)실질세부담 완화 필요
- 새로 고용되거나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조세 부담과 함께 정부의 소득지원도 감소하여 저소득자의 실질세부담은 매우 높음
- 이들은 조세 및 소득지원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인적공제 확대 등을 통해 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금을 인하
- 근로에 대한 조세지원(in-work tax credits)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근로빈곤을 완화
- 이러한 정책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특히 근로에 대한 조세지원을 채택한 국가들은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한계세율을 높게 설정하거나 또는 지원액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고령근로자의 은퇴를 촉진하는 조세 및 연금 구조의 개혁 필요
- 경험적 연구 결과는 조세와 연금제도가 고령자들의 은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남
- 특히 근로 유인이 매우 약한 경우는 연금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금제도 개혁이 가장 적절한 정책임
- 조세 측면에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함이 필요
- 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근로자의 연령에 연동하도록 개편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 조세지원(in-work tax credits) 도입
- 고령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인하
□ 국제적 이동성이 큰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 일반적으로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은 높은 수준이며, 이들의 세율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대부분의 납세자들보다 높음
- 반면, 조세가 국제적 이주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에 대한 부가가치가 큰 그룹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 제도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세부담이 높고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복잡한 국가일수록 필요성이 큼
- 단, 지원제도가 복잡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함이 필요
□ 2차 소득자(기혼 여성)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개혁 필요
- 2차 소득자의 높은 한계세율이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세율변화에 대한 민감성도 높게 나타남
- 이들에 대한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필요
- 가구 단위 과세시스템을 개인 단위 과세시스템으로 전환
- 소득자 개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하되, 부양 배우자 공제는 축소
- 형평성 문제로 가구 단위 과세시스템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가구단위가 아닌 소득자 단위로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개혁 필요
-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높은 실질 세부담은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 관대한 최저임금 등과 함께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저하하여 비자발적 실업을 증가시킴
-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고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인하, 저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마련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
□ 고용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에 있어 고려할 사항
- 위 정책들은 세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정지출 축소 또는 타 근로자나 다른 세원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음
- 재정지출 축소는 다른 정부정책 목표에 반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 세금 인상으로 인한 효율성 및 분배상의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함
- 제시된 정책들을 고려할 때는, 각국 고유의 상황 하에서 정책의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