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OECD, 서비스무역 제한수준 DB 구축 및 종합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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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OECD국가 GDP의 75%,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서비스무역 제한 요소를 선별하고 제공하여 서비스무역을 촉진하고자 함
◈OECD는 2007년부터 서비스업중 우선적으로 18개 업종을 선별하여, 40개 국가, 약 16,000개의 법령과 규정을 분석하고 주요 5개 정책분야로 분류하여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음.
ㅇ 또한,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 DB를 토대로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요소를 종합하여 업종별·국가별 종합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작성하였음.
ㅇ OECD는 지난 OECD각료회의(‘14.5.6~7일)를 계기로 서비스무역 제한요소 DB와 종합지수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동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는 평균값, 편차 등에서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물류서비스, 음반서비스, 건설서비스, 도로수송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서비스무역 제한요소가 적고, 항공, 운송, 법률, 회계 등의 서비스분야는 상업적 주재에 대한 규제, 자격제도 운영 등으로 무역제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회계, 방송, 택배, 철도, 영화 서비스 등은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 수출은 1,109억 달러, 서비스 수입은 1,082억 달러이며, 해상운송, 건설서비스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ㅇ 18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OECD평균보다 낮은 서비스무역제한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유통, 보험, 엔지니어링 등에서 상대적으로 서비스무역제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OECD는 앞으로도 현 DB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하는 한편, 대상업종,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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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OECD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서비스 분야가 고용창출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의 경우 각각 80%와 75%에 육박하며, 주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각각 40%와 70%인 것으로 파악
ㅇ 서비스 분야는 국내 생산과 고용창출에 비해 국제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 총계무역기준이 아닌 부가가치무역기준(TiVA : Trade in Value-added)으로 산출시 그 비중이 크게 증가
※ 기존의 총계무역기준에 따르면 서비스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정도에 불과하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르면 약 50%까지 증가
< 그림 1. 서비스의 비중 (OECD 평균) >
※Sources : OECD
□ 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세계 경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제조업 또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글로벌가치사슬 촉진 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상품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송, 물류, 금융, 통신 및 전문서비스 산업의 원활한 작동 요망
ㅇ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G20에서 추진중인 전세계 GDP 연평균 2% 증가 목표는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무역 촉진 등이 없이는 불가능
□ 이에 OECD는 각국의 서비스 시장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무역제한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비스무역제한 지수 (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개발 작업 추진중
Ⅱ. 주요 내용
□ ‘07년부터 18개 서비스 업종별로 40개 국가의 약 16,000개 법령을 분석하여 업종별·국가별 서비스무역 제한요소에 대한 DB 구축
< 대상업종 >
① 1단계(7개) : 컴퓨터, 통신, 건설,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② 2단계(9개) : 유통, 방송, 영화, 음악, 항공, 해운, 도로, 철도, 배달
③ 3단계(2개) : 금융(상업은행, 보험)
< 대상정책 > 5개 정책 분야
① 외국인 시장진입 제한(Restrictions on Foreign Market Entry)
② 인력의 이동제한(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People)
③ 다른 차별적 조치(Other Discriminatory Measures)
④ 경쟁제한(Barriers to Competition)
⑤ 규제 투명성(Regulatory Transparency)
< 대상국가 > OECD회원국, 브라질, 중국, 인디아, 인니, 러시아, 남아공
□ 동 서비스무역제한DB를 토대로 업종별·규제별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종합적인 지수(Composite Indices) 산출
ㅇ 정책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조치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조치가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을 부여하고 전문가들이 부여한 정책분야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 STRI 지수를 산정
□ 국가간 지수비교를 통하여 한 국가의 규제정도를 상대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타 국가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효율성 증대
Ⅲ. 주요 결과
□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는 평균값, 편차 등에서 업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항공 운송, 법률, 회계 등의 서비스 분야가 상업적 주재에 대한 규제, 자격 제도 운영 등으로 규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회계, 방송, 택배, 철도, 영화 등이 상대적으로 국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STRI 평균·최소값·최대값 >
□ 전체 업종의 평균 서비스무역 제한지수는 0.23으로 나타남.
ㅇ 항공수송,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자유무역 제한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ㅇ 유통서비스, 음반서비스, 건설서비스. 도로수송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무역 제한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3. 업종별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 평균>
□ OECD는 평균적인 STRI 지수를 보이는 특정국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STRI 지수를 약 0.05 포인트 줄이는 규제개혁시에 해당 서비스 수출이 수입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림 4. STRI 0.05포인트 감축시 수출·수입 영향 >
※ Sources : OECD
Ⅳ. STRI를 통해 본 대한민국
□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계 기준으로 볼 때 약 16%,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약 40% 이상을 차지
ㅇ 서비스 수출은 전체 한국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109억 달러, 수입은 1,082억 달러를 기록함
ㅇ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운 화물 수송 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고, 건설서비스가 그 다음을 차지함
□ OECD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총 18개 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평균보다 낮은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ㅇ 특히, 유통(distribution), 보험(insurance), 엔지니어링 분야는 대상국가들 중 서비스무역제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ㅇ 나머지 6개 분야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임.
- <항공운송서비스> 외국인 지분 제한, 정부조달 제한 등
- <법률서비스> 해외자격소지 변호사·회사 지분제한, 해외자격증 불인정
- <방송서비스> 외국인 지분 제한, 정부 보유 지분 등
관련 웹사이트 : http://www.oecd.org/tad/services-trade/services-trade-restrictiveness-index.htm
별첨 1. 주요 업종별 STRI 분석 결과
별첨 2. STRI Policy Brief
별첨 3. STRI-Korea
*별첨자료는 붙임화일 참조
※ 작성: 전응길 참사관(원소속: 산업통상자원부), eungk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