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OECD, 규제순응비용 측정 가이던스 발표
OECD Regulatory Compliance Cost Assessment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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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규제정책위원회(RPC)는 최근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위해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순응비용 측정(Regulatory Compliance Cost Assessment) 기법을 정리한 가이던스를 발표
ㅇ 각 국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규제비용 측정 매뉴얼 등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 다음에서는 가이던스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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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최근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이후 규제개혁․간소화 작업에 정치․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분석됨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창의성과 개방성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
ㅇ 소득양극화,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활동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이 필요한 점
□ 특히 각국은 규제관리 시스템의 핵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nalysis)제도*의 개선에 많은 노력
* 신규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개정할 경우 소관부처에서 규제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제도
ㅇ 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은 규제영향을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비용측정(cost assess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규제비용측정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각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본 가이던스를 작성
ㅇ 실제 운용되고 있는 비용측정 기법들을 각 비용별로 정리하고 측정절차를 단계별로 정리
Ⅱ. 규제비용의 구성
□ 규제 요구사항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
i) 순응비용(Compliance Costs)
a. 행정적 부담(Administrative burden)
b. 실질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
- 이행 비용(Implementation Costs), 직접 노동 비용(Direct Labour Costs), 기반 비용(Overhead Costs), 기자재 비용(Equipment Costs), 원재료 비용(Material Costs)
- 외부서비스 조달비용(External Service Costs)
c. 정부비용(Administration & Enforcement Costs)
ii) 금융비용(Financial Costs)
iii) 간접비용(Indirect Costs)
iv)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v) 거시경제비용(Macroeconomic Costs)
※ 본 보고서는 양적 분석이 용이한 순응비용 중, 실질순응비용만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측정방법을 검토
III. 규제순응 비용 측정 절차
□ 보고서는 규제순응 비용의 측정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면서 각 단계별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i) 규제의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Preliminary Assessment of Regulatory Scope)
ㅇ 대상 규제의 영향 범위 및 정책적 중요성, 관련 비용의 구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용측정 계획을 수립
ii) a.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소스 파악 및 수집전략의 수립 (Identify data Source and Strategy to be used)
ㅇ 필요한 데이터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파악은 비용측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및 작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수
ii) b. 비용 추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적 접근법 선택(Select appropriate methodological approach to cost estimation)
※ 각 비용별로 대상자 특성, 규제환경 등에 따라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필수
(1) 직접 노동비용 (Direct Labor Costs) : 임금 : (총 노동 투입시간) × (시간당 노동비용)
ㅇ 기타 인건비 : 연금, 휴가, 상해보험료, 관련 세금 등
(2) 기반비용 (Overhead Costs)
(3) 기자재 비용 (Equipment Costs) : (구입총비용) × (일정비율)
(4) 원자재 비용 (Material Costs) : (신규원자재 이용시 예상 판매가격) - (현재 판매가격)
(5) 외부 서비스 비용 (Cost of External Service) : (지급 금액)
iii) 자료수집 (Date Collection)
iv) 기존 규제 순응 비용 파악 (Develop an Appropriate Base Case) : 신규도입 규제의 순응비용은 총 비용에서 기존 규제의 순응비용을 차감한 순증분(incremental basis)으로 파악되어야 함.
(규제도입 후 총 비용) - (기존 규제 순응비용 : base case)
v) a. 각 세부비용에 대한 총합 도출 (Calculate estimates of each type of compliance cost) : 각 비용을 합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반복여부, 존속 기간, 할인유등의 사항을 추가 고려할 필요
v) b. 필요한 경우 민감성 테스트를 진행 (Conduct sensitivity analysis if required) : 비용 측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항목별 추정값의 작은 변동에 의해 전체 비용 추정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수행 필요
vi) 추정치 점검, 비용요소 확인, 규제안의 변경 필요/가능성 검토 (Review estimates, identify cost drivers, consider need/potential to revise proposal) : 산출된 전체 비용에 대한 확인, 주요 비용 요인에 대한 검토, 비용절감 방안의 추가 발견 등의 경우 상기 절차의 반복 필요
vii) 결과의 제출 (Present the results) : 규제의 도입여부 결정에 비용 측정 결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과보고에 포함되어야 함
viii) 순응비용 측정 결과의 발표 (Publish the results of compliance cost assessment) : 측정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부여, 측정담당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결과는 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ix) 사후 확인 절차 진행 (Conduct ex post validation) : 이행상황의 관찰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실제 규제가 도입된 후에 비용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규제 순응 비용 측정을 위한 흐름도 >
※ 작성자 주OECD대표부 문재호 과장(원소속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