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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조세조약작업반(WP1) 포커스그룹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1196


(주OECD 대표부 자료)

 조세조약 남용방지 방안 논의
             ※조세조약작업반(WP1) 포커스그룹 회의 결과(14.4.16-18)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조세조약 남용방지 방안 논의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금번 회의는 BEPS 액션플랜 6(조세조약의 남용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조세조약의 남용방지 방안중 핵심적인 내용인 treaty shopping의 방지를 위해 제기된 ‘혜택의 제한규정(Limit of Benefit)'관련 모델조세조약 본문과 주석서의 내용을 검토  


1. 액션플랜 6 개요

ㅇ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조약 혜택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약 및 국내법 개정을 위한 권고안 마련, 조세조약이 비과세의 초래를 의도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방안, 조세조약 체결 전 고려해야할 정책적 측면 등 3가지 추진과제가 액션플랜 6에 명시

ㅇ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조약 혜택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약 및 국내법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조약상 규정된 제약에 대한 회피와 조약혜택을 이용한 국내법 남용문제가 제기

- 조약상 규정된 제약에 대한 회피와 관련해서는 treaty shopping(2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제3국의 거주자가 이용)과 기타 조약상 제약의 회피가 주요 검토 대상

2. treaty shopping 방지 규정

ㅇ 미국 등 일부국가가 조약에 포함하고 있는 혜택의 제한 규정*에 기반한 특별남용방지규정(specific anti-abuse rule)을 통해서 treaty shopping을 주로 방지하고 주요 목적기준**에 기반한 일반적 남용방지규정(general anti-abuse rule)을 통해 보완하는 통합규정을 채택하기로 합의
* (Limit of Benefit 규정) 일정수준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ownership test), 거주지국의 세원잠식을 유발하지 않으면(base erosion test)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적격인의 자격을 부여하되, 해당 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경제적 실질 요건)에는 적격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 (Main purpose rule 규정)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목적 중 하나가 조약에 따른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로 결론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그같은 혜택 취득이 조약 관련 규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조약의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main purpose라는 용어를 principal purpose로 변경하기로 합의

- 파생적 혜택 규정*를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파생적 혜택규정을 악용한 이자·사용료 등 세수잠식지급금 문제(캐나다 제기)에 대해서는 재정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 (derivative benefits 규정) 거주인이 법인의 적격인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한 제 3국의 지분소유자가 원천지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equivalent beneficiary)인 경우, 일정 지분요건과 세원잠식테스트를 충족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규정

- 미국측 요청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LOB 기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경우에 따라 적격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 및 주석을 LOB 규정에 추가하기로 합의

ㅇ 현 단계에서 모두의 동의를 얻는 단일 옵션 개발이 불가하므로 금년 6월까지 하나의 모델*(prototype, 주석포함)을 마련하고, 만장일치는 추후 모색하는 방안 검토
* 동 prototype은 하나의 수단(instrument)으로서 제시될 예정

3. 기타 조약 혜택 수혜를 위한 조약상 요건의 악용 방지 규정

가. 낮은 배당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지분율의 인위적 조정 방지 규정(모델협약 10조2항)

ㅇ 현재 모델조세조약에는 지분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약혜택의 남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분의 최소 보유기간으로 12개월 기준을 추가하기로 합의

- (개정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일을 포함하는 [12] 개월 기간 동안 배당 지급법인 자본의 최소 25%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 배당 지급 총액의 5%

나.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의 인위적 회피 방지 규정(모델협약 13조4항)

ㅇ 현행 모델조세조약은 해석상 양도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아 양도 직전에 기타 자산 비중을 늘려 부동산 주식 요건을 회피하는 사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12개월)동안의 주식요건을 추가하기로 합의

- (개정안) “일방국 거주자가, [12개월] 기간 중 어느 한 시점에라도 총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을 타방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시키는 소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가능

다. 이중 거주지국을 갖는 법인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 (모델협약 4조 3항)

ㅇ 기존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서 상호합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상호합의방식 채택시 보다 객관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

- (개정안) 1항 규정에 의해 개인 아닌 인이 양국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지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합의를 통해 해당인이 이 협약 목적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인은 양 체약국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범위는 예외로 하고 그렇게 합의하는 방법으로 이 협약에서 제공하는 조세면제 혜택을 향유할 권한이 없다

4. 조약혜택을 이용한 국내법 남용문제

ㅇ 기존에 합의된 Savings Clause* 이외에 출국세(departure or exit tax)**의 경우도 조세조약 규정에 위반하지 않음을 보고서에 추가 명시하기로 합의

* 일방체약국의 자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은, 조세조약 규정에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1조 3항으로 신설
** 일방국 거주자였던 인의 소득에 대한 동 일방국의 과세권이 동 인이 타방국 거주자가 되면서 발생하여 동 일방국이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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