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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4600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자료)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 2014년 4월 현재까지 BEPS 액션플랜의 각 작업반별 진행상황 정리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총 3단계(‘14년 9월, ’15년 9월, ‘15년 12월 추진시한)로 진행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액션플랜중 디지털경제에서의 효과적 과세방안 등 1차 추진시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현재 재정위원회 작업반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  


1.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개념 및 연구 배경

o (개념)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간의 상이한 조세제도 및 디지털 재화/서비스가 존재하기 이전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조세회피
o (배경) 세원잠식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막론하고 세수 및 과세주권, 조세 형평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고 사업이 영위되는 장소와 세무상 이익이 신고되는 장소의 지리적 불일치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납세순응(compliance)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과세권의 국제원칙이 급변하는 사업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
- 다국적기업들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및 국제 기준을 남용하여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음

2. 추진 경과

o ‘12년 OECD 재정위원회 뷰로(3월) 및 총회(6월)에서 회원국들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
o ‘12년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동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고 조속한 작업과 함께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
o OECD는 ‘13년 4월 종합적 행동계획 1차 초안 제시
o OECD는 ‘13년 7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종합적 행동계획을 완성․발표
o ‘13년 9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 G20 회원국들 승인
o ‘13년 9월부터 OECD에서 BEPS 액션플랜*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 총 15개의 액션으로 구성되고 ’14.9월·’15.9월·’1512월 3단계일정(아래표 참조)

1

3. 1차 추진시한(‘14년 9월) 액션플랜 진행상황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현재 작업반별로 1차 추진시한에 맞춰 작업을 진행중이고, 작업 결과물의 형태는 주로 모델조세조약(Model Tax Treaty) 및 이전가격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의 개정, 국내법 개정 권고안(recommendation), 관련 독립보고서(Stand alone report) 등으로 예상
◇ BEPS 액션플랜의 작업추진 산출물이 다자적 협정 또는 이행수단(Multilateral Instrument)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미확정상태
- 다만, BEPS의 모든 작업결과물을 담아 회원국들이 한 번의 국회비준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BEPS 액션플랜의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다자적 협정 또는 이행수단의 목표임을 재확인  


o 디지털경제에서의 과세문제 해결(액션플랜 1)
- (현황) BEPS 이슈가 디지털경제하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unique) 현상은 아니고, 다만 일부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해 디지털경제에서는 BEPS 이슈가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추진중인 BEPS 액션플랜방안에 디지털경제하에서 BEPS를 악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기로 합의
* 무형자산에의 의존, 이동성 및 글로벌 가치사슬, 다측면 사업모델, 적은 수의 종업원 등
- (쟁점) 액션플랜 1에 포함된 조세문제*(tax challengess)가 BEPS문제를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조세문제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밖에 디지털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조세문제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과세가 될 수있는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수행
* 액션방안 1에 포함된 4가지 조세문제(tax challenges)
-(직접세 관련)
․새로운 비지니스모델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지국 과세 규정
․물리적 사업장없이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로 사업을 하는 경우 현 과세 규정상 nexus 부족으로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사용을 통해 시장성있는 지역 관련 데이터(marketable location-relevant data)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가치의 배분
-(간접세 관련)
․국경간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효과적 징수
o 혼성불일치효과 차단(액션플랜 2)
- (현황) 동일한 비용에 대해 두 나라에서 중복해서 비용공제가 일어나거나(a double deduction outcome) 한 나라에서 공제된비용이 상대국에서 소득으로 산입되지 않는(a deduction no inclusion outcome) 혼성불일치 유형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중
* (혼성금융상품/혼성거래) 부채/자본 분류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불 국가에서 손금으로 공제한 지불액이 수령국에서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거래구조
(혼성실체) 일국에서는 재무적으로 투명하거나 기업 실체로 인정되지 않으나 타국에서 독립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 실체로 인정되는 혼성실체(Hybrid Entity)를 이용해 양국에서 익금산입없이 손금공제하거나 지불국가에서 손금으로 공제한 지불액이 수령국에서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거래구조
(역혼성실체/제3국으로 수입된 혼성불일치) 투자국에서는 실체를 인정하나 설립지국에서 실체를 부인하는 역혼성실체(Reverse Hybrid)를 이용하거나 혼성상품 및 실체의 효과를 제3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손금과 익금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거래구조
- (쟁점) 혼성금융상품(hybrid financial instrument)관련 대응규정의 적용대상범위*(Scope)와 우선순위**(rule alignment)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내용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권고안 마련 예정
*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혼성불일치규정의 적용을 받지않는 예외적인 배제(exceptional exclusion)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좁혀 가는 방식(top-down방식)과 특수관계자 등 일부 범위에 국한해서 혼성불일치 대응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포함(exceptional inclusion)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넓혀가는 방식(bottom-up방식)으로 대분
** 우선적용규정(primary rule)으로 지불국(payer country)에서 손금을 부인(denial of deduction)하는 방식과 수급국(payee country)에서 익금에 강제로 산입(forcing inclusion of income)하는 방식을 놓고 중국·인도와 유럽국가간 의견 대립
o 유해조세제도의 효과적 방지(액션플랜 5)
- (현황) 현재 검토중인 18개의 제도(무형자산관련 제도 12개와 지주회사 등 기타 6개의 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고, 추가로 검토할 대상으로 Ruling regimes*가 제시
* 조세부과액이 관련 법이나 실무관행에 따르지 않거나 과세당국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재량권을 행사해 저세율을 초래하는 rulings(예규)
- (쟁점) 액션플랜 5에서 유해조세제도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된, 유해조제제도관련 Rulings에 대한 의무적인 정보교환(compulsory spontaneous exchange)을 포함한 투명성 개선과 실질적 활동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논의 예정
* 무형자산과 관련해 실질적 활동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가격접근방법(tranfer pricing approach), 혜택비용연계접근방법(nexus approach), 가치창출접근방법(value creation approach) 등 3가지 접근방법이 소개되고, 향후 무형자산 이외의 경우에도 확대적용될 계획
o 조세조약의 남용방지(액션플랜 6)
- (현황) 모델조세조약 및 국내법 개정권고안 마련, 조세조약의 목적에 이중비과세를 추가하는 방안, 조세조약 체결전에 조세정책을 고려해야함을 명시하는 방안 등 조세조약의 남용(treaty abuse)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보고서 작성중
- (쟁점)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혜택의 제한규정(Limit of Benefit**)도입방안과 주요 목적기준(Main purpose rule***)도입방안을 모델조약에 반영하는 문제와 조약의 제한규정을 우회하는 사례에 대한 조약남용 방지규정 제정문제
* 2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제 3국의 거주자가 이용하는 것
**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조약상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규정
*** 조약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 조약혜택을 배제하는 기준
o 무형자산을 통한 소득이전 차단(액션플랜 8)
- (현황) 무형자산의 정의, 소유권 및 무형자산 창출 소득 귀속 결정과 가치측정방법 등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 제6장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 진행 중
- (쟁점)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6장중 섹션B(소유권 및 이익귀속)와 관련해 지침의 명확화 문제와 무형자산관련 BEPS이슈의 대응과 관련해 정상가격원리내의 해결방안과 정상가격원리를 벗어나는 특별조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o 이전가격 자료제출요건 강화 및 국가별 재무자료 공시(액션플랜 13)
- (현황)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활동을 보고하는 ‘글로벌 마스터파일(master file)’과 특정국 해당 거래에 대한 상세 활동을 보고하는 ‘로컬파일(local file)’ 템플렛,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국가별로 분류된 소득 현황, 과세 현황 및 주요 경제적 활동 현황을 모기업 차원에서 작성하여 모든 관련 과세당국에게 보고하는 ‘국가별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템플렛안 개발
- (쟁점) 보안문제, 민간의 부담(정보제공규모, 제공시기 등)을 줄이기 위한 유연성(flexibility) 필요 등 민간의 우려 및 요구사항의 반영문제와 과세당국의 자료 활용가능성 증대문제의 조화로운 해결, 제출방법과 국가간 자료공유방법 등 효과적인 이행방안 모색 등

o 다자적 이행수단의 개발(액션 15)
- (현황) BEPS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대응방안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에 따라 양자조세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다자적 이행수단(Multilateral Instrument)의 개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작성중
* 비공식전문가그룹(13.9월 설립) 주요 논의내용
· (다자적 이행수단으로 양자조세조약 개정) 양자적 조세조약과 다자적 수단간에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자적 이행수단에 신속한 갈등해결 조항(express conflict clause) 도입 합의
· (다수 국가의 참여를 위한 유연한 조치) 참여적(opting-in) 접근법, 개별조항의 유보(reservation)를 통한 비참여적(opting-out) 접근법, 두 방법의 조합 등이 논의
· (다자적 수단과 구속력이 없는 수단과의 조화) BEPS 프로젝트의 논의과정중에 개발된 해석지침 참고자료를 다자적 수단에 포함시키거나 관련된 부부을 다자적 이행수단의 주석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연성법적 수단(soft law instrument)에 합의
- (쟁점) 기술적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고, 고위급(high-level) 회의체를 설립해 다자적 이행수단의 실질적인 문구에 대해 논의

4. 2·3차 추진시한(15년 9·12월) 액션플랜 진행상황
o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액션플랜 3)
- (현황) 일률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가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방향(the form of a series of building blocks)으로 작업 추진
- (쟁점) 저세율국가 선정방법, 적용 세율 및 적용대상 소득의 범위, 통제의 개념, 소득의 배정방법 및 배정될 소득의 계산방법, 통제와 법인도치* 방지규정(anti-inversion rules)의 관계 등
* 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세피난처로 회사의 등록지를 옮기는 등 원래의 거주지를 이탈하는 현상 (예 : 국내에 모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국외에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그룹의 해외활동 소득에 대한 국내과세를 회피)
o 금융비용 공제 제한(액션플랜 4)
- (현황) 주요 정책이슈, 전 세계 기업 재무데이터의 실증분석, 기존 접근방식 정밀분석, 규정설계문제 등 전반적인 틀을 검토
- (쟁점) 기업 재무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가별 개별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이자비용 공제의 수준 판단, 개별기업 접근방식*과 그룹차원 접근방식** 등 기존 접근방식의 활용방안, 적용대상이자의 정의와 적용대상기업선정문제 및 예외규정 등
* 개별기업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검증해서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
** 그룹전체의 이자비용 및 관련 비율을 고려해서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
o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액션플랜 7)
- (현황)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와 고정사업장의 정의 변경 등 대응책에 대해 회원국 및 민간으로부터 의견수렴중
- (쟁점) commissionnaire 계약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차단, 특정 활동(보조적·예비적활동)에 대한 고정사업장 예외규정(모델조약 5조 4항)의 개정 등에 논의 예정
o 이전가격관련 BEPS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액션플랜 8·9·10)
- (현황)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hard to value intangibles), 위험, 자본, 재구성 등의 이전가격이슈들이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
- (쟁점) 관련 개념들과 상호관계의 명확화 문제, 정상가격원리의 적용가능범위, 재구성의 개념 및 적용가능상황 규정문제, 특별한 조치(special measure)의 성격과 적용가능성 등
o BEPS 자료 수집․분석방안 개발(액션플랜 11)
- (현황) BEPS의 규모와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 과 BEPS 및 대응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 확인
- (쟁점) BEPS 연구 경험 및 BEPS 대응방안에 대한 경험, MNEs 관련 데이터 수집 경험 등의 회원국간 교환을 토대로 효과적인 자료수집·분석방안 모색
o 강제적 보고제도 실시(액션플랜 12)
- (현황)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 또는 제도남용 거래 등의 경우에 관련 조세회피구조(tax scheme)를 납세자에 의해 강제로 공개(Mandatory Disclosure Regimes)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중
- (쟁점) 기본적으로 각국의 경제상황과 세원현황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모듈라 방식*(modular method)으로 제도안을 작성중이며, 향후 각국에 제시될 모듈들의 내용을 준비
* 부분(a chunk of content) 부분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구성한 뒤, 각 국에서 필요한 내용위주로 선별해서 전체 강제보고제도 내용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유연성(flexibility)이 높은 방안
o 상호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개선(액션플랜 14)
- (현황) 국가들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해 조약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소 및 그 해결방안 모색
- (쟁점) 상호합의절차에의 접근 부인 개선방안과 모델조약 25조에 강제적 중재조항(arbitration)의 도입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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