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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88차 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1321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88차 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제88차 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OECD는 1.28-29간 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대응 프로젝트 가운데 이전가격문서화(액션 13) 이행방안과 다자간이행협정(액션 15)의 맨데이트를 승인하고, BEPS 액션플랜과 자동정보교환(AEOI)의 진행상황, 2014년 조세행정포럼결과 등을 사무국에서 전체회의 참석국가에 보고 

 ※ 제88차 재정위원회 전체회의(1.28-29) 결과

1.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논의

가. 개요

ㅇ 2014년이 추진시한인 BEPS 액션플랜들의 후속작업 진행상황, 2015년이 추진시한인 BEPS 액션플랜들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사무국에서 참석국가들에게 보고하고, 이전가격 문서화 이행방안과 다자간이행협정(Multilateral Instrument)의 맨데이트(mandate)를 승인하였으며, 동 내용을 금년 2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할 예정

ㅇ 아울러, 벨기에 등 여러 국가의 요청으로 9월 정기 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전에 재정위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5월말이나 6월초 또는 6월말 예상)해 BEPS 액션플랜에 대해서만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합의

나. 이전가격 문서화 이행방안 관련

ㅇ 금번 이행방안은 이전가격문서화대상 자료중 국가별보고자료(Country by Country Report)에 대한 이행방안이며,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과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될 것을 권고

ㅇ (이행시기) 2016년 1월 1일이나 이후에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다국적기업은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1년 뒤까지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자료를 제출하는 권고안이 제시
- 이에 따라, 첫 번째 국가별보고자료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ㅇ (대상) 보고대상 회계연도의 직전연도 매출액(글로벌 매출액 합산 기준)이 750 백만 유로 또는 동등한 자국통화가치 이상인 기업

ㅇ (자료이용조건) 국가별보고자료의 통·수보와 관련해, 보안유지(confidentiality), 일관된 적용(consistency), 적절한 사용(appropiate use)에 대한 참여국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확인하는 commitment 권고
- 국가별보고자료의 교환과 관련해 발생가능한 갈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상호합의의 활용을 권고하고, 만약 조약체결이 안되어 있거나 조약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향후 고안될 권한있는 과세당국협정(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에 갈등해결과정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

ㅇ (자료제출 및 교환방식) 조약에 근거한 정보교환방식을 주된 규정(primary rule)으로 하고, 이차적인 규정(secondary rule)으로 local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local 과세당국에 직접 제출하는 local filing 방식 또는 다국적기업의 차순위(next tier) 모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게 국가별자료의 제출 및 교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
- 국가별자료의 정부간 교환과 관련한 이행 패키지를 사무국에서 금년도 4월까지 개발 예정

ㅇ (2020년 review) 각 국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2020년에 전체적인 문서화 작업을 재검토할 예정

다. 다자간이행협정(multilateral instrument) 맨데이트 관련

ㅇ 금년도 12월이 추진시한인 액션 15(다자간이행수단의 마련)을 위해 맨데이트(mandate)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설 특별그룹을 신설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

ㅇ (목적) 조세조약 관련 BEPS 작업 결과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시행중인 양자간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다자적 수단 마련

ㅇ (참여대상) OECD, G20 회원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관심있는 국가에 참여 허용

ㅇ (조직) OECD・G20 관리하에 OECD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 비상설 특별 그룹을 구성

ㅇ (활동시한) 신속한 협상을 위해 다자간 협상 종료(다자간 수단 마련) 시한을 BEPS 프로젝트 완료후 1년 이내(늦어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ㅇ (조직관리) 신설 그룹의 기능은 OECD 절차 규정(OECD Rules of Procedure) 및 조약 관련 국제법의 규제 대상
- 신설 그룹 의장 및 뷰로 멤버는 비상설 특별그룹 첫 회의에서 결정

ㅇ (예산) 기본적으로 BEPS 액션플랜에 할당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전가격작업반(WP1)에 배정된 예산을 재할당해서 충당할 예정이며, 각 국에서 사무국에 파견된 인원을 활용하고 일부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서도 보완할 계획

2. 정보교환 관련

가. 금융정보의 자동정보교환(AEOI)

ㅇ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개최된 글로벌 포럼 회의에서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의 조기 이행을 약속하는 조인식을 갖고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이 서명한 뒤, 지난해 11월 스위스가 서명함으로써 총 52개 국가가 2017년도까지 금융정보의 자동정보교환을 실시할 예정

ㅇ 향후 조세정보교환글로벌포럼에 신설된 자동정보교환작업그룹(AEOI Working group)에서 자동정보교환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동료평가(peer review)작업을 실시할 예정

나. TRACE*(Treaty Relief And Compliance Enhancement)
* 간접투자자(portfolio investor)들이 투자국의 국내법이나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을 효과적으로 적용받기 위한 제도

ㅇ AEOI는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의 관련자료제출을 의미하고, TRACE는 원천지국 과세당국에의 관련자료제출을 의미

ㅇ AEOI와 TRACE는 이행 절차상 금융기관의 보고 및 자동정보교환을 수반하며 교환대상 정보가 유사하므로 양자의 동시이행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다.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정

ㅇ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정(Multilateral Convention on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은 다수 국가간 정보교환․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정협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수 국가간 협약으로, 현재 우리나라(2012.7월 발효)를 포함 총 84개국이 가입서명

ㅇ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정은 자동정보교환기준의 시행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현재 다자간협정 6조를 근거로 총 52개 국가들이 자동정보교환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자간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
- MCAA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보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통지(subsequent notification)를 교환대상 양 국가간에 통·수보해야 하는바, 향후 통지절차관련 규정이 개발될 예정

3.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 관련

ㅇ 지난해 10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조세행정포럼의 결과를 회원국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조세행정포럼의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

ㅇ (지난 회의결과) 현재 재무부 주도로 추진되는 BEPS의 정책적 대응방안 논의에 과세당국도 적극 참여하여 행정적으로 이행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자동정보교환(AEOI)을 통해 확보될 금융정보가 과세정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보활용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공감

ㅇ (향후 추진계획) 글로벌 조세회피에 다수 과세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일부 국가가 참여한 정보교환 위주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확대 개편하여 전 조세행정포럼 회원국이 참여하는 JITSIC 네트워크를 신설하는 등 향후 조세행정포럼의 운영계획을 보고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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