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OECD/IEA 기후변화전문가그룹(CCXG) 글로벌포럼 개최
◈ OECD는 3.17~18일간 기후변화전문가그룹(CCXG)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2015 합의의 역할, 국별 기여방안의 전략적 검토 등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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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기후변화전문가그룹(CCXG) 글로벌 포럼 회의결과 등
1. 배 경
ㅇ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Climate Change Expert Group, CCXG)은 OECD 회원국 및 관련 핵심 국가의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기후변화 협상에 필요한 기술적·세부적 사항을 논의함.
- OECD와 IEA가 공동으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두 차례 글로벌 포럼을 개최함.
ㅇ CCXG는 2015.3.17-18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함.
- 2015.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를 앞두고 국별 기여방안(NDCs)에 대한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2015 합의(2015 Agreement)의 역할, 감축 행동(mitigation action) 강화방안 등 기후변화 협상 관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2. 주요 논의내용
가. 글로벌포럼 총회
ㅇ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연계)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투자, 조세, 무역 등 다른 분야의 정책간 충돌(misalignment)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시 기후에 대한 고려를 주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ㅇ (비국가행위자의 역할)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5 합의에는 이들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인정하고 촉진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나. 글로벌포럼 분과토론 주요 논의내용
ㅇ (감축 NDCs의 전략적 검토) 전략적 검토를 통해 상향식으로 결정되는 NDCs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함.
- 다만, 선진국들은 이를 통한 NDCs의 상향조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함.
- 한편, 전략적 검토의 범위(scope), 주체, 대상, 구체적 시행방식 및 검토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기존 NDCs인지 아니면 차기 NDCs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함.
ㅇ (탄소시장)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용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활용방안, NDCs 이행에 활용 가능성 및 중복 산정(double counting) 방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ㅇ (2015 합의에서의 적응) 2015 합의에서 적응의 중요도를 높게 다루어야 하며, 2015 합의의 적응 논의는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 (CAF)와 같은 기존 체제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됨.
- 다만, 그 동안 제시된 적응 관련 제안들의 경우 상호 중첩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ㅇ (기술과 역량배양) Post-2020 신기후체제에서 기술과 역량배양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2015 합의의 역할이 강조됨.
- 한편, 기술과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재정적 지원의 형태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술, 역량배양 및 재원이라는 세 가지 이행수단간 상호 연계성이 강조됨.
ㅇ (기후재원) Post-2020 신기후체제에서 기후재원의 규모 확대 (scaling-up)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공감하였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함.
- 개도국들은 명확한 장기 재원목표 설정 및 공공재원의 선도적 역할 등을 제안하였으나, 선진국들은 민간부문의 투자패턴 변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수요국의 투자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 노력을 강조함.
- 한편, 개도국들은 적응 관련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
ㅇ (에너지 분야의 Pre-2020 감축행동 강화) 2013-14년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간 탈동조화(decoupling)가 관찰되는 등 글로벌 관점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감축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에너지 분야의 Pre-2020 감축행동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목표 설정을 통해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 UNFCCC ADP WS2 기술 평가절차(TEP)와 고위급 논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ㅇ (감축 행동을 위한 신호) 장기 감축목표 설정이 민간부문과 비국가행위자 등에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 강조됨.
- 한편, 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 또는 부문별로 단계적 목표 및 행동 계획을 마련해 장·단기적으로 일관된 행동을 이끌어낼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수렴됨.
3. 정책적 시사점
ㅇ OECD 사업과 연계, 우리나라의 정책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참여가 필요하며,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등 주제는 EGA와 연계하여 지속적 관찰이 요구됨.
ㅇ 2015 합의의 핵심 아키텍처인 NDCs의 전략적 검토를 둘러싸고 선·개도국간 입장 대립이 관찰되는바, 이 부분의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신기후체제에서 적응의 정치적 중요성이 감축에 비견될 만큼 높아지고 있어 2015 합의에 적응 부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적인 준비와 구체화가 필요함.
ㅇ 기후재원 관련, 구체적 장기 목표 설정을 원하는 개도국과 투자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을 강조하는 선진국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이 관찰되는 바, 관련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신기후체제에서 글로벌 장기 감축목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2050년 또는 2100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zero emission)’ 등 구체적 목표 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동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장기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국내 감축목표 설정시 민간부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신호 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작성 : 정선화 참사관(원소속: 환경부), sunhwach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