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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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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제4차 공격적조세회피작업반(WP11)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5-04-10
조회수
1317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4차 공격적조세회피작업반(WP11) 회의 결과

뉴포커스의 메뉴에서 제목이 제4차 공격적조세회피작업반(WP11) 회의 결과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OECD는 3.23-27간 제4차 공격적조세회피작업반회의를 개최, 11작업반이 담당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액션플랜방안중 지난해 9월 일차 최종보고서가 나온 혼성불일치효과의 중화작업에 대한 주석서 제정 작업과 함께 금년도 9월이 추진시한인 이자비용 공제제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CFC룰) 강화, 강제적 보고제도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

※ 제4차 공격적조세회피작업반(WP11) 회의(3.23-27) 결과

1. 혼성불일치효과의 중화작업(Action 2)

가. 개요

ㅇ 2010년 OECD는 혼성불일치 거래*로 발생하는 국제적 이중비과세 등 조세회피 문제 해결 필요성 논의
* 국가별 세법상 취급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데 악용되는 혼성 금융상품 또는 혼성체와 관련된 지급거래

ㅇ 2013년 7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한 대응과제로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방안’ 논의 시작
- 2014년 9월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세법 및 조세조약 권고안 마련
- 2015년 9월까지 권고안에 대한 주석서(commentary) 작업 추진

나. 주석서 관련 주요 논의 내용

ㅇ 세율 경감, 부분 감면ㆍ면제 등으로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혼성불일치 효과를 제거

ㅇ (인식 시점의 차이) 혼성불일치 효과가 소득․비용 인식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 조정 여부 판단
- A국은 발생주의, B국은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자수익이 만기시점에 모두 인식된다는 것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면 혼성불일치 조정이 불필요
- 두 관계사의 회계연도가 달라서 이자의 인식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지 국가에서 Primary rule(지급지국에서 손금부인규정)을 적용

ㅇ (개정 시기의 차이) 거래 상대방 국가에서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 Secondary rule(수급지국에서 익금산입규정)을 통해 혼성불일치 조정이 가능하나, Primary rule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법이 개정되면 Primary rule 우선 적용

ㅇ 6월에 주석서 최종안을 마련하여 7월 WP11 총회에서 검토

2. CFC 규정 강화(Action 3)

ㅇ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조세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보된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 필요성 증대

ㅇ획일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추진하며 2015년 9월까지 국내세법 권고안 마련 예정

ㅇ금번 회의는 민간공청회용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로, CFC 규정의 강화를 위해 대표단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논의서 초안을 수정 및 정리해서 4월 비공식 민간공청회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예정
-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의 적용문제, 지배(control)의 정의, 소득(income)의 정의, 소득의 계산, 소득의 귀속 등 6개 주요 쟁점(building blocks)에 대해 주로 논의

.

3. 이자비용 공제제한(Action 4)

ㅇ BEPS를 유발하는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면서 이자비용으로 공제받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소득이 면세 또는 과세이연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비용공제 제한을 위한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세부 논의 진행
- 그간 3차례에 걸친 포커스그룹 회의와 3차례의 WP11총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2월 포커스그룹회의에서 비공식 민간공청회를 개최해 민간의견 청취

ㅇ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비공식 민간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서 초안을 수정 및 정리
* 공청회(’15.2월) 주요 내용
- 민간은 이자비용에 대한 정상가격 접근방법(이전가격 과세)을 적용하는 국가들을 지지하면서 금융비용 제한을 위한 일반적 방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
-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되지 않는 한 그룹전체 고정비율 기준(a fixed ratio rule with a group-wide carve-out)이 BEPS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
- 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결합접근 방식 선호
- 이중과세 조정 및 이월공제 및 다른 규정과의 조화 필요
- 항공기 임대 등 특정 산업분야 예외 필요, 규정 적용 전 과도기 규정과 기득권(이자비용 공제로 계속 유지되었던 이득) 보호 필요

ㅇ 5월과 6월 포커스그룹회의, 7월 11작업반 전체회의를 개최해 민간의견 및 이자비용 공제제한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금년 9월까지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

.

4. 강제적 보고제도(Action 12)

ㅇ OECD는 ‘공격적 조세회피 또는 혜택의 남용을 위한 거래ㆍ계획 또는 구조’에 관한 강제적 보고 규정 모델(Model Mandatory Disclosure Rule)을 금년 9월까지 마련할 예정

ㅇ 관련 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최대한 일관성 있게 정형화된 설계방법을 만들되*, 개별 국가의 특정한 수요와 위험을 고려
* 모듈라 접근방식(modular method) : 부분(a chunck of content) 부분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구성한 뒤, 각 국에서 필요한 내용위주로 선별해서 전체 강제보고제도 내용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유연성(flexibility)이 높은 방안

ㅇ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조세상 혜택”의 정의를 넓게 규정
- 협력적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 및 국가 간 조세제도정보의 교환모델을 설계함

ㅇ 사무국에서 5월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서 사용될 보고서초안을 마련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동 보고서에 대해 각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 문구 수정 위주의 회의 진행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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