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오이시디대표부 홈페이지)
제 89차 재정위원회(CFA) 전체회의 결과
◆ OECD는 5.27-28간 제89차 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대응 프로젝트 가운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강화(액션 3)과 이자비용공제제한(액션 4)을 제외한 전체 BEPS 액션플랜별 주요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이전가격문서화(액션 13) 이행패키지 및 BEPS 자료 수집ㆍ분석방안 개발(Action 11) 보고서에 OECD 경제국(Economics Department)의 보고서(the Economic Implication of Multinational Tax Planning)를 첨부하는 안을 최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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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차 재정위원회(CFA) 전체회의(5.27-28) 결과
1. BEPS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overview)
ㅇ 당초 금년도 9월과 12월로 나누어서 추진한 프로젝트를 금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합의, 총 15개의 액션플랜를 9월까지 완료 예정
- 최종 산출물은 각 액션별로 단일본(self-standing) 형태로 만들 예정이고, 지난해 1차 산출물을 발표한 액션의 경우 후속작업내용과 함께 모든 작업내용을 포함해서 작성(consolidated report form)할 계획
- 각 단일본에는 executive summary를 포함할 예정이고, 전체 프로젝트을 설명하는 explanatory statement도 작성할 계획
- 최종 산출물은 기존 OECD의 권고(recommendations)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권고를 발표하는 방식, 모델조세조약이나 이전가격가이드라인과 같은 OECD standard를 개정하는 방식 등의 형식을 취할 예정
ㅇ 향후 최종산출물이 확정되면, 정치적인 확약(commitment)작업과 각 국별 관련입법절차순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금년 9월 21-22일 재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산출물을 승인하고, 당해 승인 내용을 10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 BEPS관련 특별이사회(council special session welcoming BEPS package)에 보고할 예정
- 이사회 보고후, 10월 G20재무장관회의 및 11월 G20정상회의에 순차적으로 보고할 예정
ㅇ 2016년부터 추진하게 될 post-BEPS프로젝트와 관련해, 액션별 권고안의 이행(implementation) 가이드라인 작성, 이전가격 및 유해조세제도관련 액션의 기술적 미결과제, 모니터링문제 등 3가지 주요 이슈를 확인
2. 다자간 이행수단 마련(multilateral instrument, 액션 15)
ㅇ 아국을 비롯한 82개 국가가 다자적 이행수단 개발을 위한 임시특별그룹에 참여할 의사 표명
ㅇ 임시그룹의 의장(영국, Mike Willams)과 부의장 3명(중국, 필리핀, 모로코)을 선출
ㅇ 6월말까지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후에 서브그룹 구성 및 옵져버를 결정할 예정
- 금번 회의에서 일차적으로 UN 등 국제기구 3개와 지역별 조세협력기구(SGATAR 포함) 7개의 옵져버 지위를 승인
ㅇ 첫 번째 임시그룹회의는 11월 5-6일 개최하기로 합의
3. 이전가격 문서화(documentation, 액션 13)
ㅇ 보고된 국가별보고자료의 사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전가격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되고,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근거로써는 활용가능함을 확인
ㅇ 국가별보고자료의 이행패키지를 최종 승인하고, 6월 8일 언론을 통해 민간에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draft 등을 포함한 결합보고서는 9월 재정위 전체회의 후 공개 예정
ㅇ 자동정보교환과 같이 참여국의 서명식이 향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
4. 조세조약의 남용방지(액션 6)
ㅇ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의 수용 여부는 각 국의 자율의사에 맡기기로 합의하고, 최소기준의 여러 유형 가운데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지 또는 유보 결정을 할 지는 관련 내용과 형식이 확정된 후 각 국이 결정할 예정
5. 고정사업장의 인위적 회피 방지(액션 7)
ㅇ 고정사업장의 이익의 귀속(profit attribution)문제는 금년 9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
ㅇ 현재 모델조세조약 개정안의 내용의 불명확성에 대해 여러 국가가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작업반에서 관련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추가 작업을 할 예정
6. 분쟁해결 개선방안(액션 14)
ㅇ 보고서에서 제시된 최소기준 가운데, 평균 2년이내에 상호합의를 해결하는 최소기중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표명
ㅇ 상호합의의 개선방안의 이행과 관련해, 향후 FTA MAP포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통계자료의 모델템플리트 제작, 모니터링 메커니즘 개발, 모니터링 실시 등 주요한 MAP포럼의 역할이 제시되고, 2016년 1사분기까지 통계자료의 모델템플리트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과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는 과제가 부여됨
7. 이전가격세제강화 방안 논의(액션 8-10)
ㅇ 현재 이전가격세제강화 방안과 관련해 추진중인 작업들중, 이익분할(profit split)방법에 대해서는 금년 9월 이후로 추진을 연기하고, 9월 이후에 맨데이트를 작성할 예정
ㅇ 아울러,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중인 위험분석(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1장)과 무형자산분석(동가이드라인 제6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위험의 헤징과 관련해서만 우선적으로 금년 9월 이전에 분석할 예정
8. 기타
ㅇ 그밖에, 디지털경제에서의 과세문제 해결(액션 1), 혼성불일치효과의 해소(액션 2), 강제적보고제도(액션 12) 등의 진행상황을 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보고
ㅇ 아울러, BEPS 자료 수집ㆍ분석방안 개발(Action 11) 보고서에 OECD 경제국(Economics Department)의 보고서(the Economic Implication of Multinational Tax Planning)를 첨부하는 안을 최종승인
※ 작성: 김태호 일등서기관 (원소속: 국세청), gilyunt@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