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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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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201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각료급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다자경제기구과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2089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201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각료급회의 결과

.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18-19간 OECD 본부에서 각료급회의(High Level Meeting)를 개최하여, ▲민간금융수단(private-sector instruments)의 ODA 통계 측정 ▲평화안보 활동의 ODA 통계보고 지침 개정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TOSSD) 측정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 개발 작업 승인 ▲혼합재원에 관한 지침 개발 작업 승인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 및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 강화 ▲난민위기 대응에 있어 ODA의 효과성 제고 및 국내 난민 지원 비용 ODA 통계보고의 일관성 제고 작업 승인 등을 골자로 하는 2016 HLM 코뮤니케를 채택함.

◦ 이번 회의에서는 2014.12월 DAC 각료급회의 시 합의했던 ODA 현대화에 관한 후속조치(평화안보 및 민간금융수단 ODA 통계보고 지침 개정 등)와 함께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DAC의 역할,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DAC 개혁문제, 난민위기가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음.

 

1. 의제별 논의 요지

① 2030 어젠다 이행 및 DAC의 역할
ㅇ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이행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개발주체와의 파트너십 제고 ▲소통 강화를 통한 대중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이해 제고 ▲범정부적 접근 및 정책일관성 제고 ▲새로운 재원 동원 ▲개발효과성 원칙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를 위해 DAC은 OECD내 SDGs 주류화 및 개발친화적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을 도모하고, 혼합재원 지침 개발 등 재원 조성 방안을 논의하며, GPEDC와 SDGs 이행 및 점검 절차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

② DAC 혁신 작업 합의
ㅇ 신흥공여국 등장 등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DAC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하고 혁신(안)을 제안할 패널 설치, DAC의 지리적 포용성 강화, GPEDC 및 UN과의 관계에 있어 DAC의 차별화, 민간과의 파트너십 등을 논의키로 함.

③ 민간금융수단(PSI) 원칙 합의
ㅇ 민간금융수단에 관한 ODA 현대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민간금융수단을 활용하여 對개도국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개도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동 원칙에 따라 ODA로 인정하기로 함.

④ 평화안보 ODA 통계보고 지침 개정
ㅇ 평화안보 활동에 관한 ODA 통계보고 지침 개정에 합의하여 군 장비 동원, 군 인력 훈련,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활동 및 경찰 지원에 있어 개도국 경제사회 개발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 동 지침에 따라 ODA로 인정하기로 함.

⑤ 난민지원 작업 계획 승인
ㅇ 국내 난민 지원 비용을 포함한 공여국내 비용 보고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난민 발생-경유-체류국 지원에 있어 ODA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2. 상세 토의내용

가. 개회식 기조발언 요지

ㅇ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OECD는 SDGs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SDGs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며, 통계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국의 SDGs 이행 현황을 점검(global GPS for SDGs)하고, 비원조정책을 통해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DAC은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선도해야 하며, ODA 비중 감소로 DAC의 적실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여타 재원과 행위자의 역량 강화 지원 역할이 더 커지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음. 또한 DAC은 GPEDC 강화에 기여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도모해야 함.

ㅇ (Erik Solheim DAC 의장) 지난 반세기의 개발협력은 빈곤 퇴치, 사망률 감소 및 성장과 번영 촉진에 있어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바, 개발협력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하고 긍정적 내러티브를 강조하여 더 큰 성과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

ㅇ (Jan Eliasson 유엔 사무부총장) 6천만 명의 강제 이주민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이주민 흐름이 난민 발생-경유-체류국의 사회, 제도의 복원력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어젠다 채택은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선언(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하는 것임.
- SDGs는 불가분의 목표이며, DAC 회원국은 전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한편, 평화와 개발, 인도주의와 개발의 연계 등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함.

나. 세션 Ⅰ :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

ㅇ 세션 I 에서는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 ▲OECD 차원의 노력에 대한 DAC의 기여 방안 ▲혼합재원(blended finance) 등 개발재원 조성 ▲GPEDC 강화 등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됨.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소통과 파트너십 강화)
ㅇ 2030 어젠다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혜택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
- (OECD 기업자문위원회(BIAC)) 민간기업은 SDGs 이행 참여에 관심이 있지만 복잡한 조달 규칙 등 개발협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바,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파트너십 강화 필요
- (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고용창출 없이는 SDGs 이행이 어려운 바, 금년 말 케냐 GPEDC 장관급회의에서 파트너십 논의가 심화되기를 기대

(정책일관성 제고 및 전정부적 접근 강화)
ㅇ SDGs는 전정부적 의제로서 통합적 접근과 정책일관성 제고 필요
- (독일) 여타 부처가 SDGs를 함께 이행해야 하며, 개발원조를 넘어서 기술과 재원 동원 필요
- (아이슬란드) SDGs의 범주제(crosscutting)적 성격에 따라 부처 간 작업 기제 구축 필요
- (뉴질랜드) DAC이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일관성 모니터링 가능

(새로운 재원의 동원 및 혼합재원 지침 개발)
ㅇ SDGs 이행에 있어 ODA는 민간재원 조성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해야 하며, 혼합재원 지침 개발 및 TOSSD 개발 등 DAC의 관련 작업을 지지
- (노르웨이) SDGs 이행에 있어 ODA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바, ODA의 규모만이 아닌 촉매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
- (프랑스) 혼합재원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하며 DAC이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에 동의하나 엄격한 기준으로 새로운 재원의 촉진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임.
- (핀란드) 민간부문이 개도국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며, 동료검토를 활용하여 관련 회원국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임.
- (IMF) 혼합재원 논의에도 불구,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개발효과성 원칙과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강화)
ㅇ 개발효과성 원칙이 SDGs 이행의 질적 측면에 기여하는 한편, GPEDC가 다양한 개발주체 간 포용적 파트너십을 도모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
- (한국) GPEDC가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체계 및 포용적 정책 대화의 장 제공 등을 통해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바, GPEDC 및 DAC 회원국은 유엔의 SDGs 이행 논의 시 이를 강조하고 개도국 및 민간 기업 대상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
- (일본) SDG 17 달성을 위해 GPEDC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바, 참여 주체 확대가 과제

(OECD 차원의 SDGs 기여와 DAC의 역할)
ㅇ 선진국, 개도국이 공동으로 SDGs를 이행해야 함을 고려, OECD내 SDGs를 주류화하는 한편,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강화 필요
- (독일, 스웨덴) OECD가 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일관성을 제고하는 노력 필요
ㅇ 또한, DAC이 원조 규범 설정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 통계적 역량, 동료검토 등을 이용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재원 조성 등에 있어 OECD 여타 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필요성 언급

다. 세션 Ⅱ : 개발재원의 미래 - ODA 측정 현대화 및 TOSSD
(민간금융수단*을 활용한 공적 지원의 ODA 측정)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ㅇ ‘민간금융수단에 대한 ODA 현대화 원칙’에 합의하여 공여국이 민간부문에 증여, 차관, 지분투자, 보증 등 민간금융수단을 직접 제공하여 개도국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경우 동 원칙에 따라 ODA로 인정
- (합의 내용) 상기 기본원칙은 ▲기관별 및 수단별 측정방식의 공존 ▲PSI 보고 절차* 및 ▲PSI 수단별 ODA 계산 방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ODA 귀속분 산출을 위한 구체 기준은 추후 협의하기로 함.
* PSI 제공 기관의 ODA 적격성 평가 → 개발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였는지 여부 평가 → PSI 제공 건별 자금흐름 파악 → 투명성 요건 충족 평가
** 기본적으로 증여등가액 방식을 적용하되, 개발재원기관(DFI)에 대한 지분투자는 현금흐름을, 여타 지분투자는 사후 증여등가액 방식적용

ㅇ PSI 원칙이 민간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는 한편, PSI 사용이 개도국 개발에 기여하고 추가적 재원을 동원하는지 모니터링하며 통계 보고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 (영국) 금번 합의안이 통계 보고의 일관성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개도국 개발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유도·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인바, 장점을 명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
- (독일) 공여국이 민간기구(private vehicle)를 만들어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경우 재원 동원 효과가 장기적일 수 있는 바, 성공적 투자에 대한 비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수익을 (-)ODA로 측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 필요
- (한국) PSI는 한국의 민간부문 협력 강화에 있어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이며, 개발협력기관의 PSI 사용에 있어 수원국 개발에 대한 기여(development impact)와 추가적 재원 동원(additionality)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바, 향후 구체 기준 협의 시 심화 논의되기를 기대
- (네덜란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ODA를 현대화하는 한편,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동 원칙 적용에 있어 두 측정방식 공존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및 ODA 규모 증대가 우려되므로 심화 논의 필요
- (남아공) 많은 공여국이 아직 0.7%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ODA 측정 체계를 자주 변경하는 점에 대해 우려
- (EURODAD) ODA가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언급하며, 민간금융수단의 양허성이 충분히 충족될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개도국 현지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 강조

(평화안보활동에 관한 ODA 통계보고 지침 개정)

ㅇ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ODA 통계지침 개정에 합의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평화안보 활동에 대해 동 지침에 따라 ODA로 인정
- (주요 개정 내용) ▲ 인도주의 또는 개발협력 활동에 군 장비 동원 ▲수원국 군 인력 훈련* ▲경찰 훈련 및 일상적 치안활동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활동에 있어서의 ODA 인정 범위 명확화
* ▲인권법치 ▲분쟁 시 여성 보호 및 성범죄 예방 ▲국제인도주의법 ▲인도적 위기 대응 ▲전염성 질병 예방 및 치료 ▲반부패 ▲민간 및 민주적 통제에 대한 존중에 대한 훈련으로 한정

ㅇ 금번 ODA 통계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평화안보활동의 ODA 인정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회원국의 동 분야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원을 촉진할 수 있게 됨을 환영하는 한편, 개도국 경제사회발전 지원이라는 ODA의 1차적 목적 준수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언급
- 한편, 한국,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동 분야 향후 작업으로 UN PKO의 ODA 계수 검토를 지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 공적 지원(TOSSD))
*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개발재원의 효율적 이용과 측정을 위해 TOSSD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논의 절차를 요청하는 한편, TOSSD 이행체계(안) 마련에 앞서 개념화 완성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한국) TOSSD 도입으로 ODA 이외 개발재원 동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개발재원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는 한편, 공적지원을 통해 제공된 민간재원은 TOSSD memo item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
- (노르웨이) TOSSD가 DAC 회원국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올해 말에는 UN 보고 필요성 지적
- (이태리) 아웃리치의 중요성과 함께 UN, 세계은행,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TOSSD 개념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성 언급

라. 난민위기와 개발협력의 역할

ㅇ (논의 배경) 국내 난민 지원 비용 급증*에 따라 對개도국 ODA 예산 축소 우려*가 높고, 동 비용의 ODA 보고** 관행이 회원국 간 다른 상황에서 난민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역할 및 국내 난민 지원 비용의 ODA 보고 시 일관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필요
* 국내 난민 지원 비용은 2014-16년간 회원국 ODA 증가분의 50%를 차지하고, 일부 회원국(9개) 2015년 및 2016년 ODA의 10-30%에 이를 것으로 예상(DAC의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근거)
** 현 ODA 보고 지침상 체류 초기 1년에 한해 국내 난민 지원 비용을 ODA로 보고 가능하나, 기준 시점(▲난민 지위 신청 ▲국내 도착 ▲난민 지위 획득 시점 등) 및 ODA 보고 여부가 회원국 마다 상이

ㅇ (주요 내용) 국내 난민 지원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통계 지침 개정보다 현 지침의 해석 명확화 등 보고 관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으며, ▲위기 장기화에 따른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간 연계 ▲분쟁 예방 및 평화 달성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치적 노력의 중요성 ▲난민 수용 및 재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긍정적인 정치적 메시지 제시 필요성 언급
- UNHCR 및 UNOCHA 등은 난민 위기 현황 및 추가 재원 조성의 시급성을 설명

마. 업무오찬 세션 : DAC 혁신 방안

ㅇ (논의 배경) DAC 사무국은 개발협력 행위자 확대, 2030 어젠다의 복합적 성격 및 다양한 개발재원 조성 필요성에 따라 DAC이 포용성을 강화하여 적실성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선진 원조 정책 및 규범 설정의 비교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 방안 논의의 필요성 제시

ㅇ (주요 내용) 회원국 및 참여기관 확대로 DAC이 포용적인 방향으로 진화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다수 회원국이 개발협력 환경 변화를 반영한 DAC의 혁신 방안을 제시할 고위급 패널 설치를 지지
* 회원국들은 당초 회원국 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급 패널 설치를 코뮤니케에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구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패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DAC 개혁 대신 DAC 혁신(transformation)으로 변경하자는 미국 제안 지지
바. 업무만찬 세션 :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 대비 및 인도주의와 개발협력

ㅇ (터키 TIKA)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간 간극을 메워야 하며,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개발협력은 인본주의를 염두에 두고 지원되어야 할 것임.

ㅇ (UNOCHA) SDGs 이행이 목표이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난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여해야할 것임.
- UN사무총장의 이니셔티브로 최초로 개최되는 5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에 앞서 사무총장 준비보고서를 회람하였으며, 세계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 공동책임 분담,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협력과의 연계성 강화, 인도적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현지 인력 및 기관 활용 등을 강조

3. 시사점 및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

가. 시사점

①(정책적 의제 강조) 평화안보 ODA 통계보고 지침 개정 및 민간금융수단(PSI) ODA 통계 측정 기본 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통계 지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ODA 현대화 작업이 상당부분 마무리되어 향후 SDGs 이행, 난민 위기 대응 등 정책적 의제의 비중이 커질 전망

② (DAC 혁신 필요성 합의) 전통적 선진 공여국의 ODA 비중이 감소하고, SDGs 및 개발재원 등 유엔이 개발협력 의제를 주도함에 따라 DAC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혁신 필요성에 회원국 간 공감대 형성

③ (SDGs 이행 주류화) OECD 차원에서 SDGs 주류화가 추진되고 있어 DAC 업무에서 SDGs 이행 논의의 비중이 높아지고, 동료검토를 통한 상호 점검, 정책 일관성 제고 노력 주도, 재원 조성 동원 및 측정에서의 DAC의 역할 강조

④ (GPEDC) 다수 회원국이 개발효과성 원칙 및 GPEDC의 SDGs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개도국 대상 아웃리치와 SDGs 이행 점검과정과의 구체 연계방안 제시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케냐 장관급회의에 앞서 GPEDC 모멘텀 제고 노력 필요

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

① (SDGs 이행) DAC 회원국 간 SDGs 이행 현황 공유와 함께 DAC 동료검토를 위한 상호 점검 등 DAC내 SDGs 이행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 SDGs 이행 및 주류화를 위한 체제를 마련할 필요

② (DAC 혁신) DAC 혁신이 향후 논의 과제로 합의됨에 따라 DAC의 멤버십을 포함한 혁신 방향에 대한 우리측 입장 마련 필요

③ (PSI의 ODA 측정) PSI의 ODA 통계 측정의 세부 기준에 관한 협의가 지속될 예정인 바, PSI의 ODA 적격성 측정 및 수단별 ODA 계산 방식에 관한 논의 동향 주시 및 우리측 입장 마련 필요

④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DAC은 민간 개발재원 조성을 촉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활발히 논의 중인바, 우리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과의 혁신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고민할 필요

※ 담당 : 임정택 공사참사관(원소속 : 외교부), jtlim92@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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