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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논의 : 이전가격작업반 회의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1731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자료)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논의

※이전가격작업반 회의결과(5.13-22)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방안 논의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OECD는 5월 13일-22일간 무형자산 특별세션 및 제 85차 이전가격작업반회의를 개최, 무형자산, 이전가격문서화 등 금년 9월이 추진시한인 이전가격이슈관련 BEPS 액션플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조건결정관련 지침 등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6장과 문서화규정(8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
* (이전가격의 개념) 대체가격, 내부가격으로도 불리는 개념으로, 동일 계열 기업그룹 내 산하 기업간의 원재료·제품 및 서비스 수수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이전가격은 원래 한 기업내에서 사업부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 때 적용되는 내부가격(intra-company price)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기업 간에 재화나 용역의 수수가격인 기업 간 가격(inter-company price)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 6장(무형자산) 개정관련 논의(BEPS 액션플랜 8의 일부분)
- 개정안중에서 추진시한이 내년 9월인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Hard to value intangilbles, sectin D.3)’부분과 위험 및 재구성, hard to value intangilbe, 특별조치 등과 밀접히 연관되는 무형자산의 소유권 및 기능·위험·자산(B.1, B.2)을 제외하고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조건결정관련 지침 등 나머지 6장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위에서 상정 예정

ㅇ 위험(risk), 재구성(recharacterization), 특별조치(special measure) 등 논의
- 재구성의 요건, 위험의 재할당(reallocation), real deal을 확인(identification)하는 문제와 재구성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작업반에서 추진해 나갈 방향 정립에 노력

ㅇ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5장(문서화) 개정관련 논의
- 국가별보고자료의 주요 쟁점인 거래자료의 포함여부, 관계회사(constituent entity)의 정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개정합의하고, 이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6개월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1.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 6장(무형자산) 개정관련 논의

가. 전체적인 개정방향

ㅇ 무형자산관련 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섹션 B(무형자산의 소유권 및 이익귀속)의 B.1(소유권과 계약조건) 및 B.2(기능, 자산, 위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Part I)을 당초 BEPS 액션플랜 8(무형자산관련규정 개정)의 계획대로 금년도 9월(BEPS 액션플랜 1차시한)까지 완료할 계획

ㅇ 무형자산관련규정의 핵심적인 부분(Part II, 보고서의 음영처리부분)인 섹션 B의 세부파트 B.1 및 B.2와 관련해서는, 동 내용이 2015년 9월 시한인 BEPS 액션플랜 과제들인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관련 규정 개정(액션플랜 8의 일부), 위험(액션플랜 9)과 재구성(액션플랜 10), 특별조치(액션플랜 8,9,10의 일부)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금년 9월까지 독자적인 개정을 하지 않고 15년 액션플랜 과제들과 함께 15년 9월까지 개정할 예정

ㅇ 아울러, Part I과 관련해서도 Part II 및 나머지 BEPS 액션플랜의 진행상황과 산출물을 검토해서 Part I에 수정·반영하기 전까지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고 이전가격가이드라인에도 반영하지 않을 예정

나. Part I 관련 논의

ㅇ Part I은 크게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1장과 2장의 일부내용과 6장의 무형자산관련 규정내용 및 관련 예제로 구성

ㅇ 주로 명확화 측면에서 단어나 문장을 수정하는 수준의 단순한 drafting 개정논의가 있었고, 크게 회원국간 의견이 대립되거나 중요 논점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음

ㅇ 다만, par 2.9와 관련(기타 이전가격결정방법 사용), 다국적기업에게만 기타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현재의 이전가격가이드라인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당국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스웨덴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오로지 가치평가방법(valuation method)을 추가적으로 과세당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

- 이에 대해, 현재 가이드라인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footnote에 par 2.9가 무형자산관련 규정(6장 섹션D) 및 2015년 BEPS 액션플랜 과제들의 진행상황 및 산출물을 고려하여 수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후 Part II로 옮겨 추후 논의할 것을 사무국에서 제안

다. Part II(보고서의 음영처리부분) 관련 논의

ㅇ Part II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 6장 섹션 B의 introduction과 B.1(소유권 및 계약조건) 및 B.2(기능, 자산, 위험), 관련예제로 구성

ㅇ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 위험 및 재구성, 특별조치 관련 작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향후 동 작업들의 내용에 따라 상당폭 개정의 개연성이 높은 관계로, 재검토의 기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의견(주로 명확화 차원의 단어나 문장 변경)을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일차적인 개정 작업 수준으로 진행

ㅇ 다만, 사후적(actual, ex post) 이익의 귀속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회원국들간에 합의가 어려운 점을 재확인

- 기본적으로는 기능분석을 통해 기여자에게 이익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사후적 이익이 어떻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특히 자금투자(funding)이외에 특별한 기능수행이 없는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자(legal owner)에게 사후적 이익이 귀속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의견 대립

2. 위험, 재구성, 특별조치 관련 논의

ㅇ 계약조건(contract) 및 실제행동(conduct)에 기반해 실제 거래(real deal)을 확인하는 것을 이전가격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보는 점과 재구성(recharacterization)요건중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요건을 삭제하는 점에 대해 회원국들 대다수가 합의

- 재구성의 요건을 가급적 좁힘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구성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조정(price adjustment)을 실시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ㅇ 상기 합의점을 바탕으로 우선 위험의 재할당(risk reallocation)의 성격을 논의, 계약조건이 거래의 실질과 달라 위험을 재할당하는 경우에 이를 재구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상가격조건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볼 지에 대해 논의

- 명확한 결론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상기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계약조건과 거래의 실질이 같고 다만 이러한 행위가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commercially irrational)된 경우에만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과 거래의 실질이 달라 위험을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로 보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

ㅇ 주요 쟁점으로 논의한 real deal을 확인(identification)하는 문제와 재구성의 관계와 관련해, real deal을 확인시에는 재구성의 주요 요건인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조건과 실제행위를 확인해서 판단하는 견해 우세

- 계약조건과 실제행위가 다른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통해 과세당국이 대응하고,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재구성의 주요 요건인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재구성 실시

- 본 쟁점과 관련해, real deal을 확인시에도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계약조건과 실제행위가 같으며 비교 가능거래가 없는 경우에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재구성하는 문제 이외에 계약조건과 실제행위가 같으며 비교가능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쟁점 특수관계거래가 비교대상거래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재구성이 가능한 지 여부 논의

ㅇ 아울러, 강제적 이익분할법 사용(mandatory use of profit split method), 거래당시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 거래에 우발적 지불조건을 부여(imputation of contingent payments), 실제거래에 근거한 사후조정규정 적용(look-back rule), 최소기능실체(minimal functional entities)에 대한 자산 및 자본의 수익적소유자 지위 부인 등 4가지 특별조치(special measures)를 소개

- 이와 관련, 사무국에서는 회원국들이 서면의견절차를 통해 상기 특별조치를 동 작업반에서 계속 추진할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당부

3. 이전가격 문서화(Documentation) 관련 논의

가. 민간공청회 개최

ㅇ 문서화 규정의 목적, 내용, 보안문제(Confidentiality), 중요성(materiality) 등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작업반의 진행방향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음

나. 작업반 주요 논의 내용

□ 국가별보고*(Country by Country Report) 모델 양식(annex III) 관련
*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소득, 납부세액, 경제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파일

ㅇ 거래자료(transactional data) 포함여부

- 로얄티, 이자, 서비스수수료 등의 거래자료를 국가별보고자료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관련해, 유용성 등을 이유로 포함하자는 견해(남미국가)와 납세자의 compliance 비용증가와 과세당국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불포함시키자는 견해(미국, EU국가)로 대립

- 중재안으로 서비스관련 지불액과 수급액 총액으로(두개의 컬럼 추가하는 방안)만 삽입하자는 안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추후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보완하자는 안을 사무국에서 제시

-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실패하고, 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에 현재의 입장차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ㅇ ‘관련그룹 계열사(constituent entity)' 정의 문제

- 국가별보고 모델양식의 별첨자료(다국적기업의 관련기업 리스트)에 포함되게 되는 contstituent entity의 범주와 관련해, 민간부담 등을 고려해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사로 한정하자는 견해(미국, EU국가)와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내국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가격가이드라인 glossary에 나와있는 관계회사(associated enterprise) 정의*에 따르자는 견해(남미국가)로 대립
* 두 기업중 하나의 기업이 다른 하나의 기업과 관련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 1a)항 혹은 1b)항의 조건을 충족할 때
** (모델조약 9조 1a)항 및 1b)항)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에 실패하고, 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에 현재의 입장차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ㅇ 기타 쟁점

- (거주지국) 거주지국 결정시 우선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

- (수익) 수익의 개념을 회계적 관점보다 넓게 적용하기로 합의

- (원천징수세액) 거주지국에서 보고하는 현재안을 유지하기로 합의

- (자본금) 자본금과 유보이익을 분리하여 보고하고 고정사업장의 경우 보고의무를 제외하기로 합의

- (고용자수) 고용자수를 합리적인 추정치(reasonable rounding or approximation)로 보고하고, ‘full time equivalent independent contractor'의 경우 일관성 유지 요건하에 다국적기업에 포함여부의 결정권을 주기로 합의

- (유형자산) 당초 안대로 포함시키기로 합의

□ 마스터파일* 요건(annex I) 관련
* 다국적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본부차원에서 작성한 파일

ㅇ 유연성(flexibility) 부여

- 다국적기업에게 마스터파일작성방식으로 전체그룹차원에서 작성하는 방식과 주요사업라인에 따라 작성하는 방식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
ㅇ 명확화(clarification)

- 마스터파일의 작성기준으로 자주 기술되는 'important'의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에 공감

ㅇ 서비스 관련 내용 상세화

- 서비스 관련 내용의 상세화와 관련해, 추가 정보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민간부담을 고려해 현재안보다 상세화는 곤란하다는 견해로 대립

- 주요 서비스센터 위치와 다국적기업에서 서비스비용을 배분하는 정책 등을 추가로 다국적기업에 요구하는 중재안을 사무국에서 제시하고 회원국들이 동의

□ 문서화규정 본문(text) 관련

ㅇ 국가별보고자료와 Master file의 분리

- 제출시기(timing), 신고(filing), 공유(sharing) 등의 문제를 고려해 당초 two-tier 접근법에서 three-tier 접근법(국가별보고자료, 마스터파일, 로컬파일*을 별개로 취급)으로 변경확정
* 개별 기업 소재지국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

ㅇ 이행문제(implementation)

- 국가별보고자료와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의 정보를 어떻게 제출하고 국가간 공유할지에 대해 논의

- 이 문제와 관련해 민간에서는 보안문제를 고려해 모회사가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조약을 통해 국가간 교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

- 사무국에서는 조약을 통한 방대한 양의 정보교환의 행정적부담을 고려해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해당거주지국에 3가지 파일을 모두 제출하는 방안(local filing)을 제시
- 사무국의 제안과 관련해, 일부 회원국에서 보안문제나 자료의 오·남용, 자회사가 불이행시 모회사의 순응문제 등의 문제점 제기

- 논의결과, local file과 관련해서는 local 자회사가 local 과세당국에 직접 제출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가별보고자료와 마스터파일의 제출 및 공유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ㅇ 명확화와 유연성을 위해 본문 보완(par 18 & 20)

- annex 1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을 본문에도 일관성있게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마스터파일의 취지와 제출내용정도, 그리고 'important*'의 의미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본문에 반영
* the word "important" refers to information, the omission of which would affect the transfer pricing outcome.

- 아울러, 다국적기업에게 마스터파일작성방식으로 전체그룹차원에서 작성하는 방식과 주요사업라인에 따라 작성하는 방식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본문에 추가

ㅇ 기타 쟁점

- (monitoring) 당초안대로 늦어도 2020년까지 문서화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합의

- (언어) 작성언어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국내법에 맡기고,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가급적 ‘common languag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로 합의

- (materiality) 중소기업을 문서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의 기간에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주 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

4. 향후 추진 일정

ㅇ 11월까지 이전가격과 관련한 모든 BEPS 프로젝트의 권고안을 정리한 뒤, 이를 민간에 공개해 민간의견을 수렴할 예정

- 이를 위해, 당초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이전가격작업반 회의일정이외에 9월말-10월초에 추가로 이전가격작업반 회의를 개최할 계획

- 다음번 회의 전에 Part II 부분을 금번회의 내용을 반영한 상태로 민간에 공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Part II 내용을 재검토하는 의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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