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게재 자료)
미국 경제, 회복중이나 성장의 과실 공유해야
◈ OECD는 6.13일 미국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14)를 발표
◇ OECD는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4년 2.5%, 2015년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내구재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활력을 되찾고,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이 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다고 평가
ㅇ 다만, 재정․통화정책, 조세제도, 주택금융제도, 물질적 번영의 분배, 일과 생활의 균형, 자원개발의 환경적 영향 등 측면에서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
◇ 이에 수용적 통화정책의 점진적 축소,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기반 확대, 주택금융제도 개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유급가족휴가 확대,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의 환경적 영향 규제,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개발 이득의 재투자 등을 권고
1. 경제성장 강화
가. 현황
□ 금융위기 발생후 6년이 지난 현재, 미국경제는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단기적으로 성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ㅇ 노동시장 여건 향상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 양호한 기업자금사정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2014년 2.5%, 2015년 3.5% 성장 전망
ㅇ 특히, 내구재 제조업 생산이 낮은 단위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절하, 낮은 에너지 가격 등에 힘입어 활발히 회복중이며, 서비스 부문도 정보통신기술 섹터를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음
ㅇ 또한, 수압파쇄법 관련 기술 진보로 에너지 자원 개발이 촉진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생산하는 일부 주에 번영을 가져오고 있음
□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시행 등으로 재정건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3년 회계 연도에 GDP 대비 4%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향상
ㅇ 그러나, 여전히 부채비율은 OECD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장수리스크 증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ㅇ 재정정책을 주의깊게(cautious)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필요
□ FRB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광범위한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정책금리를 실질적으로 zero 수준에 유지하는 등 매우 수용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였음
ㅇ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작년에 그 과정에서 자산매입(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미국 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때때로 국제적으로 spill-over되었음
- 현 속도로 간다면 양적완화 축소는 2014년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OECD는 미국 정책금리의 첫 번째 인상시기를 2015년 중반으로 예측
-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금리 인상은 신흥국 경제에 혼란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미국경제에 영향(spill back to the US)을 미칠 수 있음
* 신흥국 성장률이 2%p 감소하면 미국 성장률은 0.4%p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는 두 공공기관인 Freddie Mac과 Fannie Mae는 금융위기 당시 많은 손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투입후 정부 관리하에 들어갔으며, 추가적인 위험을 줄이고 주택금융시장 왜곡을 없애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 상황
ㅇ 금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에 따르면, 향후 두 공공기관을 폐지하고 동 기능을 다양한 민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또한, 연방주택금융보험공사(Federal Mortgage Insurance Corporation: FMIC)가 새로운 규제기관으로 설립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해 주택금융보험기금(Mortgage Insurance Fund)이라는 민간재원 기반의 재보험 기금이 신설될 예정
□ 한편,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39.1%로서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법인세 과세기반이 좁고 실효세율이 기업부문별로 다양하여 조세수입 축소, 투자결정 왜곡,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전을 통한 조세 회피 등 문제가 있음
ㅇ 또한, 개인소득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세무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
나. 정책권고
□ 경제가 완전고용에 접근하고 인플레이션율이 Fed의 목표인 2%에 근접함에 따라 수용적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철회할 필요
□ 주택금융제도를 금융안정을 확보하면서 납세자가 다시 구제금융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며 신용도 높은 주택구입자의 금융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할 필요
□ 법정 법인세율을 낮추고 세제혜택 축소,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전 방지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
□ 개인소득세 제도를 단순화하여 납세순응비용을 낮추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역진적인 조세지출 축소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제에 재분배 요소를 강화할 필요
2. Well-being 향상
가. 현황
□ 미국인들은 역동적인 경제와 기업부분의 번영 덕분에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과 물질적 well-being을 향유하고 있으나,
ㅇ 이러한 이득에서 오는 편익이 충분히 넓게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행복수준은 지난 30년간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저소득 근로자(the working poor)는 일자리, 소득, 교육, 보건의료 등에 있어서 힘든 상황에 직면
* 미국은 OECD 국가중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며,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더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경향
ㅇ 2010년 기준으로 적어도 한명의 근로자를 가진 가정의 12%가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모든 성인이 일하는 가정에 속한 사람중 8%가 빈곤상태에 있음
* 이중 많은 가정은 자녀를 가지고 있으며 홀어머니(single mothers)에 의해 부양
ㅇ 또한, 근로자의 18%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풀타임 근로자는 초과근로를 포함한 장기간 근로를 하고 있음
* 남성의 45% 이상, 여성의 20% 이상이 지속적으로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
□ 한편, 가정은 힘든 근로와 가정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
ㅇ 일부 주는 유급가족휴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피용자의 12%만이 유급가족휴가를 사용
*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은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때 질병휴가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직장을 퇴직
ㅇ 또한, 미국의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에 대한 투자가 적어 일과 가정의 균형(work-life balances)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
* 2009년 기준, 유아교육(6세 미만)에 대한 1인당 누적 공공지출액의 경우 OECD 평균은 4만불을 상회하지만 미국은 2만불 수준
나. 정책권고
□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일 필요. 이는 더 높은 최저임금에 의해 지원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시 고용주가 참여함으로써 훈련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장애인 수당 수급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근로지원을 제공할 필요
□ 유급가족휴가에 대한 접근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더 많이 돌볼 수 있도록 할 필요
□ 저소득 가족이 질 높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근로 스트레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고용주가 함께 노력할 필요
3.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활용
가. 현황
□ 수압파쇄법 등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한 풍부한 셰일 오일 및 가스 덕분에 ‘에너지 르네상스’가 진행중이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음
ㅇ 그러나, 수질 오염 등 이에 따른 환경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가 필요
* 수압파쇄법을 사용하는 하나의 셰일가스 유정에서 많게는 5백만갤런의 물이 필요하며, 채굴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와 지표수 오염 위험이 큰 상황
□ 한편, 미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의 17% 감축하는 목표를 2009년에 발표했으며,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진전이 있었음
ㅇ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지향적 메커니즘 보다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한 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
□ 풍부한 자원이 일부 주에 경제적 호황과 자원관련 조세수입 급증을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득을 누가 향유할 것이며 오일과 가스 매장분이 소진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음
나. 정책권고
□ 수압파쇄법의 환경적 영향을 연구하고 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규제를 개발할 필요(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각 주간의 규제를 조화하기 위한 입법조치 포함)
□ 석유와 가스생산에 부과되는 이윤세(profit taxes) 수입을 활용하여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
□ 잘 디자인된 규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일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책정 등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배출량을 더욱 감축할 필요
□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