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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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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기반한 재정지원(Results-Based Funding / RBF) 실무워크샵 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다자경제외교국 > G20‧경제기구과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1201


(주OECD대표부 홈페이지 자료)

 성과에 기반한 재정지원(Results-Based Funding / RBF) 
                                           실무워크샵 회의결과 


                                                                                                         주OECD대표부 오주현 KOICA 주재관 
                                                                                                                                    ozone@mofa.go.kr

* 아래의 글은 제 2014년 DAC 성과기반 재정지원 실무워크샵(5.19~5.20)참석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undefined의 메뉴에서 제목이 성과에 기반한 재정지원(Results-Based Funding / RBF)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o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국제사회는 '성과에 기반한 재정지원(Results-Based Funding / RBF)'이라는 새로운 매커니즘을 고안하고 각 공여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임.

o RBF 방식은 기존에 사업 기획 시 약속한 자금을 제공하고(Input) 사업 종료 후 성과(Outcome)를 측정하여 향후 사업기획에 대한 예산배분의 근거로 활용하였던 방식과 달리, 수원국과 협의하에 수원국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후 단계별로 성과(Output 또는 Outcome)를 측정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인센티브로서 제공하는 방식임.

o RBF 방식은 성과와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성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단기에 제공함으로써 수원국 정부 뿐 아니라 직접 수혜자 단계까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며, 단계별로 더 높은 성과를 목표치로 정하여 수원국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또한, 수원국의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공여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o 그러나 RBF 방식은 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 성과에 대한 정의, 성과 입증에 적합한 지표선정, 위기관리 및 인센티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성과 제고를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서 사례 축적을 통하여 기존 방식과의 효과성 비교 검증이 필요함.  



1. RBF의 특성 및 주요 이슈

ㅇ 성과에 기반한 재정지원(Results-Based Funding)은 공여기관과 수원국 정부간 계약에 기반하며, 성과에 대한 책임은 수혜자에게 있음. 또한 성과는 공여자와 수혜자 간 합의하에 정의되며 성과 달성 시 인센티브가 지급됨. 성과는 정량가능하고, 달성률이 증가추세에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함. RBF는 잘못된 인센티브,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도출, 성과 도출에 대한 긴장과 압박, 성과도출과 정책상의 연계 부재, 성과 달성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인센티브에 대한 개도국의 민감성 등과 같은 여러 이슈들이 과제로 남겨져 있음.

2. RBF 제도 구축 및 개별 프로그램 기획

ㅇ 유럽개발기금(EDF)은 성과중심적인 재정지원 및 분배를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RBF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ADB는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에 기반한 차관(RBL)방식을 도입한 바, 현재 전체 차관유형 중 1.5%를 차지하며 2016년까지 7~10%로 확대 예정임. GIZ는 '성과기반 접근방식(RBA, Result-based approach)'을 도입하여 5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이는 재정지원(FC)과 기술협력(TC)이 결합된 형태임.

3. 데이터 측정

ㅇ 탄자니아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교사들의 낮은 봉급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 달성 후 지급 방식(Cash on Delivery) 방식을 접목,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에 따른 성과보상을 학생 및 교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REDD+(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활동)에도 RFA가 도입된 바, 이는 2/3 이상의 REDD+ 예산이 원조예산이며 다른 원조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도 성과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임.

4. 인센티브와 지속가능성

ㅇ IDB는 성과에 기반한 차관방식(Performance Driven Loans)을 2003년부터 추진, ADB, WB보다는 다소 일찍 새로운 형태의 차관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성과에 대한 정의 및 입증의 어려움이 있음.

ㅇ CHAI(Clinton Health Access Initiative)는 지난 2년간 말라리아 퇴치 분야에서 다양한 공여기관들이 Cash on Delivery를 접목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효과적,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여러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Vivid Economics의 경우 자금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자금의 지급형태(전통적인 방식 또는 조건부 방식)와 타겟(국제사회, 국가, 지역사회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자금을 통해 달성가능한 성과에 대한 진단과 측정의 용이성, 그리고 적합한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함.

5. 파트너국가와 공여국가의 새로운 관계

ㅇ 에티오피아 교육부는 교육분야에서 DFID와 RBF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교육의 질적인 면이 상당수준 개선되었고, 중등교육의 참여율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하였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각 연도별 출석인원 증가율에 따라 학생, 교사,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고 교육부에도 총 인센티브의 1%가 지급됨. EU는 공여기관이 수원국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로 위험(Risk)이 됨을 파악하고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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