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정책보고서 내용 (요약) |
1. 고 용
ㅇ 한국의 노동시장은 낮은 청년․여성 고용률, 비정규직 근로자 불평등 심화, 고령 근로자의 임금 및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취약점 존재
ㅇ 시간제 근로 활성화, 보육의 질과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여성 고용 촉진
ㅇ 수요공급측면의 정책 조정을 통해 청년․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60세 이하의 의무적 정년퇴직
금지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를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 적용을 보장하는 한편,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호를 완화
2. 소득 분배와 빈곤
ㅇ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으나, 상대적 빈곤율은 9번째로 높고, 특히
노년층과 비근로자의 빈곤율이 높음ㅇ 조세 및 복지 제도는 불충분하고 비효과적
※ 한국 가정은 정부에서 공적 수당으로 소득의 4%(OECD평균 22%)만을 받고 있으며, 소득의
8% 이하(OECD평균 29%)를 조세와 사회적 기여금으로 지출하여 OECD 최저
ㅇ (복지) 가장 궁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보다 늘려 빈곤 제거
ㅇ (조세)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하위 20%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3. 남녀평등과 출산율 : 직장과 가정의 양립
ㅇ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이 어려워 취업률이 낮으며, 출산율도 급격히 저하
ㅇ 가족수당 등 가족에 대한 공적인 지원은 OECD 최저 수준
ㅇ 보육에 대한 투자와 노동시장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혁 등 가정친화적 직장여건 조성을 통해 여성
고용 촉진 및 출산율 제고ㅇ ‘드림스타트’ 등 취약가구 아동을 위한 지원 확대
4. 사회보장 :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호 및 보건의료
ㅇ (연금) 공적연금 지출은 OECD 평균에 1/4 수준인 반면, 자영업자․비정규근로자 등 연금보험료
미납부자 비율이 높음ㅇ (장기요양) ‘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요건이 엄격하고 서비스 범위가 좁은 저비용
구조이나, 향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우려
- 병원 등 의료 영역에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는 비효율적이며 의료비 증가 원인ㅇ (보건의료) 보건의료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으나, 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약 2배
ㅇ (연금) 연금 수급 연령 연장(60세→65세)․보험료 납부자 확대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면서, 노년층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급여수준 유지ㅇ (장기요양) 병원보다는 장기요양시설․재가시설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은퇴자의 재정부담수준 인상ㅇ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 중심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하고 질 관리제도를 개선하되, 의료접근성
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5. 교육평등의 개선
ㅇ 초등교육 이전 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은 OECD 최하위권
ㅇ 대-소도시간 학업성취도 차이, 학원 등 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 존재
ㅇ 양질의 조기 아동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갖추고, 모든 아동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경감ㅇ 학원 의존도를 낮추면서,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학원 이용은 지원
ㅇ 대학생에 대한 공공대출과 장학금 제공 등 재정지원 확대
6.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육성 및 소액금융지원제도
ㅇ 중소기업 비율은 전체산업의 99.9%이나, 생산성은 대기업의 45.2%에 불과
ㅇ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짐
ㅇ 창업 관련 규제개혁, 고등교육 기관의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필요
ㅇ 경제위기때 도입되었던 과도한 중소기업 공공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7. 치솟는 사회지출을 충당할 방법은? 조세제도 개혁
ㅇ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낮은 편이나, 향후 고령화‧복지발전 등으로 빠른 상승 예상
ㅇ 추후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을 고려, 성장친화적 조세정책 필요
ㅇ 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증가시키면서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은 완화
ㅇ 기업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부가세․환경세․부동산보유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