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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네덜란드 경제검토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7-11-13
조회수
1494

Ⅰ. 회의 개요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의장: Niels Thygesen)는 11월 6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표제 회의를 개최하고 네덜란드의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II. 상세회의 내용


가. 최근의 경제상황

□ 네덜란드 경제는 2005년 이후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어 내년에는 잠재수준을 초과하는 성장을 보일 전망

     o 이에 따라 실업률이 자연실업률(3.5% 추정) 이하로 떨어져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o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는 가운데 재정수지도 균형을 회복하는 등 모범적인 성과를 달성

     o 이는 유럽지역의 경기회복과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기인

(%)

2005

2006

2007e

2008e

2009e

GDP성장률

1.5

3.0

2.6

2.4

2.2

실업률

4.9

4.1

3.4

3.0

2.8

CPI 상승률

1.5

1.7

1.5

1.7

2.4

경상수지(대GDP)

7.7

8.6

6.8

6.6

6.4

재정수지(대GDP)

-0.3

0.5

-0.3

0.5

1.0


나. 당면과제 및 정책권고

□ 네덜란드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 활용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가 당면과제로 부각 

(1)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건전성 강화

□ 최근 재정수지가 균형을 회복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천연가스 관련 수입 증가 등에 주로 기인

o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른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지난 10여년간 재정정책이 경기진폭을 확장시키는 방향(pro-cyclical)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 

o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출 상한제도에 경기대응적인(counter-cyclical)인 지출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실업급여 등과 같은 경기대응적 지출항목은 경기호황시 지출이 줄고(실업 감소) 경기불황시 지출이 늘어(실업 증가)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작동되므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 지출항목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o 반면 조세지출(조세 감면: 연금기금 납입, 모기지 대출이자 등)은 재정지출 상한제도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비용·편익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재정지출 상한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금리로 기적립 연금의 운용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퇴직 기초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조정, 연금지급률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

o 현재의 퇴직 기초연금 수령 연령 65세는 1957년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의 평균수명 연장 추세(+6년) 등을 반영하여 상향조정(예 67세)

o 현재 연금지급률은 평균소득의 31%로 주변 국가(22%)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하향조정(예 25%)
   - 정치적으로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인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일단 여타 소득이 있는 계층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o 다만 네덜란드는 여타 회원국에 비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
   - 특히 의료보장 및 민간연금(제2 지주 연금) 등의 분야에서 구조개혁에 성과가 있었으며 고령화 관련 지출증대에 대비하여 2011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 대비 1% 흑자 달성을 목표로 운영

(2) 노동력 활용 제고

□ 조기퇴직제도 축소,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축소 및 구직의무 강화 등 노동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의 약 17%가 사회부조에 의존하여 일하지 않고 생활을 영위

□ 따라서 노령인구, 여성, 장애급여 수령자, 장기실업자, 이주자 등을 중심으로 노동참여를 촉진할 필요

< 노령인구 >
o 노령인구에 대한 고용 수요를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고용시에는 해고급여 지급의무, 인병휴직시의 임금 지급의무 등을 폐지

o 조기퇴직시에는 연금 등 각종 저축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65세 이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금수입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

< 여성 >
o 가정의 제2 소득자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
   - 부부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보장 수혜가 줄어드는 제도를 개선
   - 부부 합산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주어지는 사회보장 수혜를 부부 합산 노동시간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변경
   - 이와 함께 무직 배우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조기에 폐지

o 지구단위 개발계획시 보육시설 건설 의무화, 학교의 방과 전후 보육시설 제공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보육시설을 확충

< 장애급여 수령자 >
o 장애급여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가능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시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한 기준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장기실업자 >
o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근 60개월에서 38개월로 단축하였으나 국제비교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추가로 줄이고 실업급여 지급률 삭감, 구직활동이 불충분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부여 등을 추진할 필요

o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제도의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 해고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해고수당 등)을 줄이고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
   - 해고시 노사분쟁 해결방식을 현행 사전 해결방식(사용자가 법원에 고용계약 해지 승인을 신청)에서 사후 해결방식(피해고자가 불만시 법원에 제소)으로 변경
   - 해고수당(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월임금)에 대한 고령자 우대(50세 초과시 2배로 증가)를 폐지

< 이주자 >
o 이주자 1세대 및 2세대 등이 노동력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이주자 자격조건(연령, 소득, 언어 및 문화 적응능력 등) 강화 등으로 노동인구의 순유출 현상이 발생

o 고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고용계약 체결 조건을 완화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필요

o EU 신규 가입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국적자에 대한 노동시장 테스트 조건을 완화하고 동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 및 행정절차를 단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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