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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덴마크 경제검토회의 결과 보고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8-01-11
조회수
1654

Ⅰ. 회의 개요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의장: Niels Thygesen)는 1월 9일(수) 프랑스 파리에서 표제 회의를 개최하고 덴마크의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음

 

  

 

Ⅱ. 상세 회의내용

 

1. 사무국 보고서(초안)의 주요 내용

 

  □ 덴마크 경제는 강한 성장세와 함께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여 향후 고령화 진전에 대비하는 등 모범적인 성과를 달성

 

      o 이러한 성과는 덴마크 정부의 안정지향적 거시경제정책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정책 운영에 주로 기인

 

 □ 그러나 2005∼2006년중의 고성장으로 인해 잠재성장 수준을 초과(2007년 기준 생산 gap : 1.7%)한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

 

(%)

 

2005

2006

2007e

2008e

2009e

GDP성장률

3.1

3.5

2.0

1.7

0.8

(생산 gap)

(0.1)

(1.6)

(1.7)

(1.6)

(1.0)

실업률

4.8

3.9

3.5

3.4

3.6

CPI 상승률

1.8

1.9

1.6

2.4

2.7

경상수지(대GDP)

3.8

2.4

1.2

1.0

0.7

재정수지(대GDP)

4.6

4.7

4.8

3.8

3.0


 

 □ 이러한 경제상황 하에서 사무국은 경기과열과 이에 따른 급격한 조정(경착륙) 가능성을 덴마크 경제가 당면한 최대 위험요인으로 판단

 

      o 경기과열 → 노동력 부족 → 과도한 임금인상 → 인플레이션 악순환 → 대외경쟁력 저하 → 실업 증가 → 주택 매물 증가 → 주택가격 급락 → 금융시장 불안 및 개인소비 위축 → 경기침체

 

 □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노동력 활용을 제고할 필요성 증대

 

가. 재정건전성 강화

 

 □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억제하거나 최소한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

 

      o 덴마크는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없어 재정정책만이 유일한 안정화 수단

 

      o 현재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은 덴마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정부예산도 지출확대 및 감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확장기조를 유지

 

      o 따라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및 지방정부의 지출확대 등을 억제할 필요

 

 □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고령화 진전과 이에 따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o 덴마크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재정이 비교적 건실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음

         - 퇴직연금제도도 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 궁극적으로는 퇴직연령이 평균 기대수명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개선

 

     o 특히 정부의 “2015 전략”에 의하면 2015년까지 재정수지는 흑자 또는 균형을(2010년까지는 GDP대비 0.75∼1.75%, 이후에는 균형) 유지하고, 총채무를 GDP 대비 15%로 감축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GDP대비 26.5%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도 잘 정비되어 있음

 

      o 그러나 경제상황이 좋을 때에 나쁠 때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정부의 중기재정목표를 2015년 한 해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매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수지 흑자를 여유자산으로 보유할 경우 지출확대의 압력 또는 유혹이 커지는 만큼 정부 채무의 조기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

 

      o 한편 북해의 원유 및 가스 수입이 지속되어 정부의 순자산 보유액이 계속 축적되는 경우는 미래의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별도 펀드 설정 등 자산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

 

나. 노동력 활용 제고

 

 □ 덴마크는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취업률은 높은 편이나 1인당 노동시간은 매우 낮은 편

 

 □ 따라서 실업급여 및 상병급여 수혜자 등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기존 취업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o 실업의 초기단계에서 노동시장 복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한편 재취업을 위한 의무활동 부과시점을 앞당기고 시간경과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규모를 축소

 

      o 최고 한계세율 및 적용대상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이를 낮추거나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고소득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합칠 경우 최고 한계세율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시간 근로자 10명중 4명이 동 한계세율 적용대상임.

 

      o 이와 함께 EU 확대에 따라 동구권 등으로부터의 이주노동자 유입을 촉진

 

다. 의료 서비스의 효율 증진 및 일부 민영화

 

 □ 덴마크의 공공 의료지출은 GDP의 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가운데 의료기술 발전, 고령화 진전 등과 더불어 증가압력이 가중될 전망

 

 □ 그러나 흡연율, 비만율, 알콜소비 등 공중보건실적 지표는 OECD 평균 수준을 하회

 

 □ 이에 따라 공공 의료지출 억제와 공공 의료 서비스의 효율 증진 등을 도모할 필요

 

      o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기준을 의료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Activity-based Funding)으로 개선

 

    o 공공 의료보험으로 지원되는 고령층에 대한 장기가사보장(Long-term Home Care)의 지원대상을 축소

 

      o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를 통해 가입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사 서비스 포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의료지출을 민간부문과 분담

 

      o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의사 배출이 크게 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간호사 확충도 필요

 

 □ 이와 함께 상병급여 수혜자가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제공자, 고용주, 의료진, 구직 알선기관, 상병급여 수혜자 등 관계당사자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o 덴마크의 경우 2001∼2007년중 15∼64세 인구의 상병급여 수혜자가 9.6%에서 11.2%로 증가

 

      o 따라서 상병급여 수혜 필요성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과 치료 체계의 강화가 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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