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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77차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 등 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6-12-14
조회수
1140

2006. 7. 3∼7일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와 사적연금작업반회의, 정부보험전문가회의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I. 주요 내용

 

 □ 同 기간 중  ① 25차 정부전문가 회의 ② 77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③ 15차 사적연금작업반 회의가 있었음.

  ① 25차 정부전문가 회의 (7. 6일)에서는 보험자유화규약에 대해 아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유보안을 검토하고

  • 수정 여부에 대해 해당 국가의 의견 청취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② 77차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7. 6-7일)에서는 보험산업의 과잉 규제와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 대규모 재난 금융관리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③ 15차 사적연금작업반 회의(7.3, 4)에서는 사적연금의 등록 및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초안이 논의되었으며

  • 사적연금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연금 회계의 문제점 등이 논의되었음.

II. 세부 논의내용

 

 1. 정부전문가 회의

 

 가. D/6(외국 보험사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인의 설립 및 영업요건)

 

 □ 의장은 D/6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없이 광범위하게 유보안을 제시하는 EU국가가 많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함.

  • 사무국은 등록, 자산운용, 건전성 기준 등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비차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유보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함.
  • 독일, 프랑스, 그리스,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이 유보안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 반면,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유보안 철회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 - 벨기에는 지점과 본사 사이의 송금과 관련하여 일정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 이탈리아는 재보험과 관련하여 지점의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나. D/7(기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립 및 영업조건)

 

 □ 아국 대표는 ① 내외국인간 동등한 자격요건이 부여될 경우 차별이 아니며, ② 아국 유보안의 내용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무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보안의 수정을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 사무국은 아국이 계리, 손해사정, 중개업무에 부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아국 대표는 D/7에 대한 유보 제외 대상을 ① 위험평가, 컨설팅 그리고 ② 국내법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계리, 손해사정, 중개라고 언급했던 기존입장*에서 더 나아가, 국내법상 자격요건이 내외국인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계리, 손해사정, 중개업에 대한 "국내법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which meet requirements by domestic regulations)"라는 용어를 삭제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아국의 기존 서술 방식은 우선 부수서비스 전체의 개방을 유보한 다음, 유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열거하는 형태

  • 사무국은 아국이 부수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외국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유보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이에 대해 아국 대표는 대표서비스(representation service)의 국경 간 중개 금지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유보안의 추가 수정 여부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여 서면 통보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D/7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유보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유보안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할 것임을 언급함.

  •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중개와 관련하여 거주 요건 등에서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일본은‘수상이 인정하는 자격 요건’이라는 조건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이에 대해 사무국은 해당 표현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다. 기타 논의 사항

 

 □ D/8(보험회사가 아닌 주체에 의한 사적연금)과 관련해서 사무국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유보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함.

  •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는 유보 의견을 일부 완화하거나 재검토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입장의 변화를 제시하지 않았음.

 □ 미국은 연방 국가의 특성을 인정한 부록 C(Annex C)에 근거하여 주별 규제의 차이를 열거한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 사무국과 스위스는 미국의 발표 내용이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협상에서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OECD 자유화 규약에 맞추어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에 동의함.

 □ 사무국은 보험자유화 규약에 대한 각국의 유보안 검토를 2006년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사무국은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재검토 의견을 7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9월 중순까지는 잠정안을 작성할 계획임을 언급하고,
  • - 9월 중순 이후에는 새로운 유보의견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2.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가. 보험 규제와 자유화

 

 □ 보험위원회는 의장제안으로 OECD 보험자유화 규약 논의를 바탕으로 WTO 협상에 보험 자유화를 지지하는 위원회 명의의 성명서 전달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WTO에서 2001년 이후 6년간 진행되어 온 금융부문 협상이 12월말 마무리될 예정인 바, 그동안 OECD에서 논의된 보험시장 자유화 노력을 GATS 협상에 momentum으로 활용코자 하는 의도로 판단됨.
  • 의장은 WTO 이사회에 OECD 자유화 규약에서 거론되고 있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차원에서 작성·전달하여 GATS 협상에서 자유화가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음.(사무국은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OECD Council차원의 서한전달은 일정상 곤란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대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회원국간의 OECD 자유화 논의 내용을 WTO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 미국, 영국, 스위스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임을 언급하면서 의장의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명함.

  • 사무국은 다수의 회원국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성명서를 작성, 9월까지 WTO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함.

 □ 보험산업의 과잉규제와 관련된 토의에서 회원국와 국제기구들은 최근 보험 관련 규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의 축소, 투명성의 제고 그리고 국제적 기준의 통일 등을 위한 공조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

  • 사무국은 핵심적인 보험관련 규제는 통일성을 유지하되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추어 분야별로 규제를 조율하는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함.
  • CEA(Commitee of European Assurance), 영국, 호주 등은 2000년 이후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험시장 관련 규제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 - 과잉 규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향후 규제의 투명성 제고, 자유화의 추진 등을 통해서 과잉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보험협회(AIA)은 보험과 관련하여 중복규제, 보호주의, 정부의 개입,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OECD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WTO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금융관리 국제네트워크

 

 □ 회원국들은 사례 발표를 통해 대규모 재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하고, 민영 보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부담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함.
  • - 1970년 이후 20대 대규모 재난 중 1990년 이후 18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10건는 최근 5년 중 발생하였고,

    - 이들 재난 중 80%가 기후와 관련한 자연 재해에 의한 것임.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함에 있어서 미국, 독일은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 스위스리(SwissRe)는 재해의 발생 시기 및 손실 규모를 예측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인위적 재해의 증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 미국은 ①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강화, ② 재난 관련 교육 강화, ③ 재난 대비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④ 재난 위험과 보험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7월말까지‘대규모 재난 금융관리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각국 참가자의 명단 통보를 요청하였음.

 

 다. 장수위험(longevity risk)과 보험

 

 □ 평균수명의 증가, 공적연금의 역할축소에 따라 연금을 비롯한 보험시장의 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임.

  • 연금과 관련하여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력 부족과 장기투자자산의 부족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부담이 과중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됨.
  • - 주요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매 10년 당 1.2년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부채가 약 10%씩 증가함을 의미함.

 □ 회원국들은 기대수명의 예측,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등을 포함하는 사례 및 관련 연구 발표에 다양한 의견을 제기함.

  • 독일, 벨기에는 동 주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비선형분석, 시뮬레이션 분석 등 지나치게 기술적인 접근 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

 

3. 사적연금 작업반 회의

 

 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private pension) 간의 이동(switching)

 

 □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의무적(mandatory) 사적연금을 도입한 30개 국가의 소득대체 현황을 조사·발표하였음.

  • OECD국가 평균 소득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은 56.5%로 한국은 평균 수준에 근접
  • 세제혜택(tax effect)과 자발적 연금 가입과의 상관관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 세제혜택과 비교적 상관관계가 큰 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이며 관계가 적은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등임.   

 □ 많은 국가에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DC형(확정기여형) 사적연금을 도입하고 있으나,

  • 세제혜택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나. 사적연금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

 

 □ 금번 회의에서는 사적연금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하고 2006년 9월 초까지 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2006년 11월 초에 동 가이드라인 초안을 확정하여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
  • - 사적연금작업반(WPPP)은 국제연금감독자기구(IOPS)와 공동으로 각국의 사례조사를 진행

 □ 국가별로 연금을 운용하는 형태는 ①신탁(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앵글로색슨계 국가), ②연금펀드(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③연금펀드운용회사(폴란드, 스페인, 터키 등)으로 크게 구분됨.

  • 대부분의 국가는 연금펀드 등(위 ①,②,③의 경우)에 대하여 허가(또는 등록)제도를 운용함.
  • 이에 대해 미국, 네덜란드는 ‘허가’와 ‘등록’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일본은 DC plan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다. 사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 2005년 국제 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No. 19의 변경으로 인해 DB형(확정급부형) 연금

  • 매 회계 연도에 연금에서 발생하는 계리적 이득 또는 손실(actuarial gain or loss)을 자본계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 이를 손익계산서(PL)에는 반영치 않음

 □ 영국대표(Finance Development Center)는 현재 연금회계와 관련하여 공정가치(fair value) 적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음.

  • 공정가치 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자산은 시장가치로 평가하고 부채는 할인현가(DPV)로 평가하여 손익에 왜곡(bias)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 문제해결 방안으로 자산의 연도별 현금흐름에서 부채의 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을 제안함.

 라.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 교육

 

 □‘사적연금과 금융교육’에 대한 사무국 보고서와 각국 사례발표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보고서는 ①확정기여형 연금의 증가로 사적연금에 있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②현행 교육시스템의 현황을 평가한 뒤 ③결론적으로 모범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회원국들은 사적연금에 있어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및 모범규준 제정 등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였으며,
  • - 특히, 아일랜드, 일본은 사적연금 교육에서의 사용자(employer)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Ⅲ. 관찰 및 건의사항

 

 □ 보험자유화 규약의 수정과 관련, D/7관련 유보안의 수정은 실질적인 개방의 수준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서술방법의 변경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가 기존 유보안과 같이 개방하는 부수서비스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지 않는 방법을 고수할 것인지,
  • OECD 사무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방하지 않는 부분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개방하는 서술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본부 입장을 결정하여 7월말까지 대표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람

 □ 위원회가 추진하는‘대규모 재난 금융관리 국제 네트워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아국도 관련전문가 선발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가 필요가 있을 것임.

  • 동 네트워크는 대규모 재난의 관리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경험을 습득하고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OECD 자유화 논의를 세계 보험 시장 자유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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