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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67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4-03-26
조회수
1052

Ⅰ. 회의 개요

 

 가.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04.3.18(목)∼3.19(금), 프랑스(파리)

  ㅇ 참석자 : OECD 회원국, EU, 소비자 대표(Consumer International), 경제산업자문위원

                회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등 (약 80여명)

  

 나. 회의 결과(요약)

 

   ㅇ 2005-2006년간의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는바, Activity 1: "디지털경제에서의 소비자

       신뢰구축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회원국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Activity 2: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관행의 충격에 대한 대응" 및 Activity 3: "소비자정책 regime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이 갈려 추후 논의키로 함

      - 우리측은 Activity 1을 최우선적으로, Activity 2를 차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Activity

        3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국경을 넘는 사기기망 가이드라인의 이행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2004년에는

        회원국의 framework구축현황을 중심으로, 그리고 2005년에는 구체적인 이행현황을

        조사하여 2006년에 이사회에 보고키로 함.

 

    ㅇ 소비자분쟁해결 및 보상에 관한 워크샵 개최를 위한 포럼에서 2005년초에 동 워크

        샵을 개최키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보다 구체화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

        논의키로 함

 

    ㅇ 우리대표단은 스팸에 관한 2차 워크샵이 금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소개

        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재경부의 신윤수 소비자정책과장이 캐나다, 핀랜드,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대표와

       함께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향후 2년 동안 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됨    

   

 다. 관찰 및 평가

 

    ㅇ 지난 66차 회의에 이어 '국경을 넘은 거래에서의 사기  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한 협력 및 이행현황의 점검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있는 바,

 

      - 우리도 국내적으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효과적

        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2004년 9월로 예정된 2차 스팸 Workshop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경부, 정통부,

        공정위를 포함하여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회의 결과

 

 1. 사무국 공지사항

 

  ㅇ 사무국은 한국의 '제2회 OECD 스팸 워크샵(부산) 개최 소개' 등 6개의 Room

      document가 제출되었음을 공지함

 

 2. 의장단 선출

 

  ㅇ 의장(미국의 Mozelle Tompon) 및 부의장(7개국: 한국,캐나다,핀란드,영국,호주,

      프랑스,  일본)이 새롭게 선출되었는 바, 한국의 신윤수 소비자정책과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됨

 

3. 2005∼2006년 CCP의 사업계획 논의

 

가) 2005∼2006년 CCP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회의개최전에 조사된 회원국의 priority

     voting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ㅇ 사무국은 2005∼2006년의 주요 추진사업인 3개의 영역에 대해 priority voting을 실시

   

   · Activity 1:세계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비자 신뢰구축

    - 2003년 OECD 국경을 넘은 사기·기망으로부터 소비자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협력 및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에 관한 워크샵 개최

   

   · Activity 2: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관행의 충격에 대한 대응

    - 스팸 및 Mobile commerce, IPR과 관련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소비자이슈에 대한 대응

 

   ·Activity 3:소비자정책 regime에 대한 조사·연구

    - 각국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비교연구 및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ㅇ 회원국은 2003년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한 협력이 최우선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스팸 및 Mobile commerce도 향후 소비자정책이 다루어야할 과제로서 중요

      시되어야 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ㅇ 우리 측 대표는 '사기기망가이드라인'은 CCP의 독보적인 성과물로서 동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후속노력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CCP는 Activity 1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또한, 차순위사업으로서 시장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Mobile commerce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 정책 regime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3. 국경을 넘는 사기기망 가이드라인의 집행을 위한 협력

 

 가) 각국의 동가이드라인 이행현황 대한 논의

 

  ㅇ 동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유 및 이행협력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현황 및 동 가이드라인의 자국어로의 번역 및 보급현황 등을

      소개함

 

  ㅇ 우리 측 대표는 2004년 한국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room document를

      제출하여 소비자보호법 개정시 소비자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소비자협력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할 계획임을 소개함

 

나)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조사를 위한 사무국의 Survey실시

 

  ㅇ 사무국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현황을 가이드라인 채택후 3년 후인 2006년에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이를위하여 서베이가 필요하며 동 서베이를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framework의 구축현황 및 구체적인 이행현황 2개의 범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회원국들은 대체로 서베이가 두개의 범주로 나누어 실시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구체

      적인 이행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는 2003년에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점에 비추어 볼때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동가이드라인의 이행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는 우선 2004년에 이행을 위한

     framework 구축 현황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2005년 2차로 구체적인 이행현황

     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2006년에 이사회에 보고를 하기로 결정됨

   

 

 4. 소비자분쟁 해결 및 보상에 관한 워크샵 개최를 위한 포럼 개최

 

 가) 소비자분쟁 해결 및 보상과 관련된  각국의 다양한 접근 방법 소개

  

  ㅇ 사무국은 소비자분쟁 해결 및 보상과 관련된 각국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개별

      적 차원의 접근방법(사업자의 자율적 불만처리, 카드지불과 관련된 보호, 대안적분

      쟁해결(ADR), 소액소송제도과 집단적 해결방법(일괄소송, 집단소송, 공익소송, 소비

      자단체의 단체소송)으로 범주화하여 소개

 

   - 우리 대표는 한국에서는 소비자분쟁 해결 및 보상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도입되

     었거나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ADR시스템이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음과 소비

     자단체소송의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소개함

  

  ㅇ 동  워크샵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EU 국가

      의 시스템 변화가 예상되는 바, 2005년 초가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또한 국제소비자보호집행네트워크(ICPEN)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한 바,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나) 워크샵의 주제 및 개최시기

 

 ㅇ 워크샵의 주제로서 전자상거래에서 제기되는 소비자불만의 해결, 사업자의 자율적 불만

     처리 및 분쟁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등 각국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주제가 제안됨

 

 ㅇ 우리대표는 동 워크샵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제안 한 5개의 주요의제(소비자

     불만의 타입 및 양, 분쟁해결 및 보상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법, 현 ADR의 주요 이슈,

     소비자보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비자보호기관의 역할, 국경을 넘은 보상을 향상시키

     기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찬성하나 소비자불만의 유형 및 각국의 ADR현황 등 분쟁해결

     및 보상에 관한 사무국의 연구 및 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사무국은 차기회의에 소비자분쟁해결 및 보상에 관하여 사무국이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워크샵의 주제에 대해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함  

 

5. 스팸에 관한 1차 OECD워크샵 결과보고 및 향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역할 논의

 

 

 ㅇ 사무국은 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워크샵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OECD내에서 스팸에

     관한 대응이 소비자정책위원회와 ICCP의 TISP 및 WPISP의 공조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ㅇ 우리대표는 2차 워크샵이 9월 부산에서 우리정부와 OECD사무국이 공동 개최할 예정

     임을 소개하고 동 워크샵에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함을 밝힘

 

6. 2차 소비자·경쟁위원회와의 Joint Meeting의 주제 논의

 

 ㅇ Joint Meeting의 주제에 대하여 회원국은 회의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주제에 대해서는 시장

     결함의 조사, 광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우리대표는  Room Document를 사전에 배포하고 소비자정책은 소비자교육, 안전,

      거래 등 경쟁정책보다 훨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합동회의가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양정책의 공통분야인 거래개선 분야 즉 표시,광고,약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사무국은 각국이 제안한 주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2차합동회의

      주제를 정하기로 함

 

 

7. 기타

 

  ㅇ 사무국은 연차보고서의제출 및 활용이 미미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중단할 것을 제시

   - 회원국은 연차보고서에 투입되는 시간 및 노력이 CCP의 다른 중요한 활동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함

 

  ㅇ 차기 회의 개최일시 결정

 

   - 68차 회의 : 2004.10.14∼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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