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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2004 OECD 국제이주작업반 동경 워크샵 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4-02-09
조회수
1222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국제이주작업반은 2004.2.5(목)- 6(금)간 동경에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Ⅰ. 주요 논의 결과

 

 1.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금번 회의는 일본 노동정책훈련원(JILPT) 주최로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11개국과 미국, 호주의 국제이주 전문가 및 국가정책결정자, Asgeirsdottir OECD 사무차장 등 OECD와 ILO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국제이주의 지역적 양상, 경제발전과 국제이주, 이주정책의 발전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함.

 

   ㅇ 종래의 국별 국가보고서 발표대신 각 주제별로 패널리스트, 전문가, 국가정책결정자 및 일반 참석자간 상호토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2004년 8월 도입예정인 우리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지대하였음.

    -  우리 대표단은 송출국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이주노동자들을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불법근로자를 양성화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

 

 2. 전문기술인력(high-skilled labour)의 경우 참가국 대부분이 이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어 두뇌유출(brain drain) 문제가 제기된 반면, 미숙련 노동자(low-skilled labour)의 경우 송출국들에게는 이들의 해외이주가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입국들에게는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관리의 대상임.

 

   ㅇ 필리핀 등 대표적인 아시아의 노동력 송출국가에 대해 미국, EU 등 서구 대표들은 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이주방지노력을 촉구하였으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자본이 부족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이주 노동력의 활용은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는 점을 제기

 

 3.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EU나 NAFTA처럼 지역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국가간 소득격차(national income discrepancy)가 크며,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이 미비한 아시아의 상황이 EU와 다르므로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East Asian Way)을 고려한 이주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ㅇ 선진국들은 일자리가 충분하고 사회안전망도 잘 갖춰져 있어 이주의 동기가 크지 않으며, 지역경제통합 형성시 궁극적으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상정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인한 각국간 소득격차의 수렴(convergence)으로 인해 노동이동의 유인이 없어지는 역설이 발생

 

 4. 참가국 대표들은 국제이주가 적절히 관리될 경우(properly managed) 송출국과 도입국 모두의 경제 발전과 역동성(dynamism)에 기여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와 갈등(conflict)을 부르게 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각국의 이주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이주 관련 '최적의 관행과 선례'(best practices and examples)을 도출하는 것을 OECD의 과제로 지목

 

   ㅇ 전세계적인 노동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이주를 허용하되, 이주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가 도입국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력의 순환(rotation)을 가능케 하는 창의적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Ⅱ. 상세 회의 내용

 

 1. 국제이주의 지역적 패턴(2.5. 특별 세션)

 

   가. 북아메리카지역(NAFTA)의 국제이주 패턴

     : Philip Martin, 미국 켈리포니아대 교수

 

    ㅇ 북아메리카 지역은 이주의 주요한 원천이자 종착지로 세계인구의 5%에 해당하는 미국과 캐나다가 매년 전세계 합법적 이민자 250만명중 절반을 수용하고 있음.

       -    연간 100만명이 미국으로, 22만 5천명이 캐나다로 이주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간 합법적 노동자가 23만명, 불법체류자는 50만명에 이름. 이는 1994년 NAFTA 체결로 미국과 멕시코간 자유 무역과 노동이동간 맞교환이 이루어진 결과

       -  외국출신 노동자(foreign-born stock)는 미국이 3천 2백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에 해당하며, 그중 멕시코가 30%, 중국, 필리핀, 인도가 각각 4-5%를 차지하고 있음.(멕시코 인구중 10%가 미국에 체류)

 

    ㅇ 이주통로(Immigration entry doors)는 가족, 경제적 취업, 인도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가족요인이 가장 크며 미국내 직업을 중시하는 수요중심 접근을 하는 반면, 캐나다는 경제적 취업요인이 절반 이상이며 개인적 특징을 중시하는 공급중심 접근을 취하고 있음.

       -  미국으로의 이주자중 90%가 이미 여행객이나 학생 등으로 미국내 체류중인 상태에서 단지 나중에 그 지위를 조정하는 형태

       -  불법 이주자(side and back doors)는 1990년대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80-100만 불법 이주자중 60%가 멕시코 출신

       -  9-11테러 이후 미국은 'one-strike-and-out-policy'를 채택하였으나, 미국은 여전히 이민자의 나라이며, 2004년 1월 발표된 "Bush Proposal"은 미국인이 하지 않으려는 일자리를 메워줄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정하는 'employment-based registration'을 골자로 함.

 

    ㅇ 멕시코는 해외 이주자들의 연간 송금액(remittance)이 $12억에 달할 정도로 국제이주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캐나다가 고숙련 노동자 유치를 위한 유연한 이주정책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국제이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제이주에 따른 질적 저하 및 테러위협 등 안보상의 우려를 나타내며 이주자가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주자를 선택해야 함을 강조

 

   나. 유럽지역(EU)의 국제이주 패턴

     : Jean Pierre Garson, OECD 비회원국 경제 및 국제이주과장

 

    ㅇ 전후 유럽의 국제이주 양상은 전후복구에 따른 고용과 관련한 이주(1945-73), 경제위기에 따른 본국귀환(1973-89), 도입국과 송출국의 다변화 및 망명자, 난민, 소수인종의 유입 증가(1990-2000), 숙련노동자와 일시적 이주에 대한 선호에 따른 고용과 관련한 이주의 재증가 등, 4기로  나누어 설명 가능

 

    ㅇ 노동시장 통합에 있어서 자국민과 이주자간 차이는 여전히 상존하며, 외국인은 자국민보다 실업의 위험에 보다 취약

       -  도입국의 언어를 아는 경우 노동시장 및 사회에 보다 쉽게 통합됨.

 

    ㅇ EU는 그동안 이주를 억제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해 왔으나, 향후 폴란드 등 10개국의 EU 가입에 따라 확장될 유럽에서는 이주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ㅇ 불법이주자 문제에 대한 EU차원의 공동 대처, EU 각국의 이주관련 법제의 조화(harmonization) 등을 통해 EU 공동의 이민정책 필요

 

   다. 아시아 지역의 국제이주 패턴

     : Yasushi Iguchi, 일본 관세이 가쿠인대 교수

 

    ㅇ 아시아 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620만명으로 420만명이 동아시아 산업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ㅇ 아시아 지역 국제이주는 일시적이며(temporary), 도입국과 송출국 정부간 노동협정보다 사적 중개인(private intermediaries)의 역할에 의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

 

 

    ㅇ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처럼 산업연수생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용허가제와 같은 'labor market testing'(내국인중에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알아본 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병행(dual scheme)

 

    ㅇ 아시아의 경우 국가간 소득격차가 크고 유휴노동력이 많아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어려움. 아시아는 유럽과 상황이 다르므로 'East Asian Way'를 추진할 필요

 

   라. 호주의 이주정책과 APEC Business Travel Card Scheme

     : Graeme John Hugo, 호주 아델에이드대 교수

 

    ㅇ 호주는 오랜 계획이민의 역사를 가진 이민의 나라로 112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이주자들이 정착하였으며, 외국출신 거주자가 인구의 23% 차지

 

    ㅇ APEC은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BMG(Business Mobility Group)을 호주에 설치하고,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발급하여 사업상 방문객의 단기입국 절차를 간소화

       -  동 카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권을 소지한 사업가 중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에 발급되며, 재무부와 같은 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음.  

 

 2. 아시아 지역의 최근 이주동향 및 정책(2.6. 일반 세션)

 

   ㅇ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주요 송출국들은 해외송금(remittance)에 의한 경제발전과 유휴 노동력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외이주를 장려하는 한편, 두뇌유출을 방지하고 부족한 고숙련 노동자의 자국 유치를 위한 노력도 전개

 

   ㅇ 나머지 아시아 도입국가들은 불법이주자들이 자국민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대신함으로써 자국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불법체류자의 높은 범죄율 등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승인받지 않은(unauthorized) 불법노동자들을 본국송환(repatriate)하거나 합법적인 근로자로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중

    -  OECD의 Garson 과장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아시아에서 혁명적인 조치(revolution in Asia)로 평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시행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levy)이 현재 내국인의 직업훈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말레이시아는 주요 송출국인 인도네시아 등 8개국과 쌍무간 협정을 통해 이주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한 도입국과 송출국의 공동책임을 강조  

 

   ㅇ 특히, 세계의 공장(world factory)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실업을 낳고, 결국 이주문제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중국의 경우 해외이주는 적은 편이나,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촌의 유휴노동력에 따른 해안 도시로의 국내적 이주(internal migration) 문제가 심각

 

 3. 동경 외국인 고용센터 견학(2.6)

 

   ㅇ 동 센터는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관청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Tokyo NIKKIES(일본인 조상을 가진 외국인) 및 일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

    -  이용객중 8.6%가 한국인이며, 대부분 일본어를 능숙히 구사하므로 한국어 통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함.  

 

   ㅇ 우리의 경우 고용안정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기관은 없음.

    -  우리는 제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직이 어렵게 되어 있어 취업알선 기능의 효용이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확충 필요

 

Ⅲ. 관찰 및 건의

 

 1. 금번 회의는 국별 이주정책 소개뿐 아니라, 지역통합과 국제이주, 경제발전과 국제이주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이주에 대한 각국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이주자들이 도입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사회적 통합의 저해, 고숙련 노동자의 이주로 인한 송출국인 개도국에 있어 사회발전의 기여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고갈 등, 도입국과 송출국으로 대별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본적인 인식차 등은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남음.

 

 2. 우리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참가국들에게 주목받았는 바, 향후 국제이주관련 회의 등에 적극 참석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임.

 

   ㅇ 아시아 주요 송출국가들과의 송출협정 체결시 송출국으로 선정되지 못한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노동부와 외교부간 협력 필요

 

 3. 금번 회의에서 고숙련 노동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 바, 우리도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유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요구됨.

 

   ㅇ 현행 전문비자 제도의 경우 각 부처별로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견지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그리고 각 부처간 상호협조채널을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필요

 

 4. 지역통합 추진시 NAFTA의 경우처럼 불법이주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협상전략이 요구되며, 일본-싱가포르 FTA처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차원에서 인적교류 활성화 필요.

 

 

첨 부 : 우리 국가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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