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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스웨덴 경제검토회의결과(EDRC)

부서명
작성일
2004-01-17
조회수
1111

스웨덴에 대한 OECD 경제검토회의가 1.12(월) 개최되어, 스웨덴의 경제운영상황, 경쟁력강화 정책,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한 노동정책 등이 논의되었는 바, 주요 내용 아래 소개합니다.

 

1. 주 검토국 : 미국, 핀란드

 

2. 주요 논의의제 및 의제별 사무국 권고내용

 

  가. 스웨덴경제가 직면한 도전

 

        o   스웨덴은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EU평균(0.7%)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1.5%)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도 및 2005년도 경제성장률도 각각 2.3% 및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02

2003

2004

2005

GDP

1.9

1.5

2.3

2.7

소비자물가

2.4

2.1

1.4

2.2

실업률

4.0

4.8

4.7

4.4

                   

        o   이러한 경제성장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도전에 대한 장기전략 마련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o   사무국은 이러한 장기전략 목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국가의 유대감(solidarity) 유지를 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서의 경쟁강화, 노동력 활용 증대 및 건전한 재정균형 유지를 권고함.

 

  나. 시장경쟁 강화

 

        o   지난 10년간 정보통신기술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나 여타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성장을 보임, 이는 이들 분야에 경쟁압력이 불충분하고 이에 따른 역동성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스웨덴 정부가 지난 10년간 경쟁강화를 위해 새로운 경쟁법 제정,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1995년에 이루어진  EU 가입도 경쟁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함.

 

        o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Competition Authority)이 법규위반업체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통해 시장경쟁 강화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이외에 경쟁관련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불공정 행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진단함.

 

        o   향후 경쟁여건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전력산업, 철도 등 운송업 분야, 건축 및 주택임대 등의 분야를 열거함.

        -   공공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보조금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함.

 

  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o   노동공급: 스웨덴은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력의 공급을 증가시킬 여력은 크지 않으나, 노동력을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병가자의 숫자를 줄이고, 미숙련 이주근로자의 활용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이를 위해서 병가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병가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숙련 이주근로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임금수준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함. 아울러, 현 대학입학 시스템의 개선과 학자금 지원정책의 개선을 권고함.

 

        o   자본의 이동성: 자본시장의 구조가 조세체제에 의한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계실효세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이에 대해, 한계실효세율의 인하와 각각의 투자에 대한 세율의 중립화를 권고함.

            ★  기계산업과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세율은 건축산업이나 금융상품에 비해 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기업활동 증진: 기업활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경쟁강화, 부유세 상속세 등의 감축, 기관투자가들의 기업투자에 대한 제한완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경쟁강화, 부유세·선물세·상속세 등을 폐지하거나 과세기준점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o   혁신(Innovation): 스웨덴은 GDP 대비 연구 및 개발(R & D)에 대한 지출비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으나 제조업에서 기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및 EU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생산의 국제화를 통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연구·개발의 성과인 특허권 등의 소유권을 개발자에게만 인정하는 스웨덴의 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함.

        -   이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인정 및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권고함.

 

  라. 재정의 건전성 강화

 

        o   스웨덴은 현재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장래의 공공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공공부채 비율을 축소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스웨덴의 상대적인 재정의 건전성은 주로 2% 재정흑자 유지정책, 정부지출의 명목적 상한설정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균형재정유지 정책 등에 기인함).

        -   예산잉여분은 장래의 예기치 못한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유보해 두어야함.

        -   121-point plan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비용은  다른 부문의 경비지출을 줄여서 조달해야함.

        -   현재의 재정운영상황 및 장래의 고용·사회보장 수급 관련 목표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해야함.

 

            ★  스웨덴의 인구변동 전망(2002-2050간)

                평균수명: 남성 77.7→83.6, 여성 82.1→86.2

                여성 1인당 출산율: 1.65명 → 1.85명(2010 이후)

                총 인구규모: 8.8백만명→10.6백만명

 

        ★  121-point plan: 2002년 총선 이후 사회민주당은 좌파정당(Left Party)과 녹색정당과의 협조아래 계속해서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각 정당간의 계속적 협력을 위한 기초로 동 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함. 그 주요내용은 자녀수당·주택수당의 인상, 양육휴가기간의 연장,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 임대 및 청·노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부가세 경감 및 대외원조액의 증가 등이 포함되어있음.

 

3. 주요 논의내용

 

    o   경쟁정책의 강화와 관련 경쟁기구(Competition Authority)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뉴질랜드/슬로박)에 대해, 이러한 문제는 스웨덴 정부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며, 물적·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임을 설명함. 또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Commission이 작년 11월에 구성되었음을 설명함

 

    o   경쟁관련 소송에서 경쟁당국의 승소율이 낮다는 지적(뉴질랜드)에 대해, 경쟁법의 효율적인 집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경쟁관련 소송이 계류중임을 들어 승소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함.

 

    o   기업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유세 등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득세의 인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o   스웨덴 대표단은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였으나, 121-point plan의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이 과대평가 되어있으며, 동 plan의 이행의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o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생산성의 비교에 대한 문의에 대해 보건·양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측정을 위한 실질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측정이 어렵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해, 사무국의 Kolomzay 국장은 미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반박함.

        -   또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강화를 위해서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개혁의 지속이 중요하지만 개혁의 속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핀란드)

 

    o   정부조달 사업의 시행에 있어 공공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통해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함.

 

    o   교통사업분야의 경쟁강화를 위해 택시사업을 자유화하는 문제와 관련 네덜란드 대표는 네덜란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오히려 요금이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음을 소개함.

 

    o   스웨덴의 연구·개발 지출 대비 혁신(innovation)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무국의 이러한 지적이 정확한 지 여부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문의(스페인)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금년 3월 정부차원에서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을 설명함.

 

    o   스웨덴의 원자로 폐쇄작업 진전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해, 1997년 원자로 폐쇄결정 이후, 이미 한 개의 원자로가 폐쇄되었으며, 기술적인 이유로 다른 원자로에 대한 폐쇄작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동 문제를 다룰 Negotiator를 임명하여 그 동안의 작업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금년 봄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현재 잔류 원자로는 10기임.

 

    o   벨기에 대표는 스웨덴의 유로가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금번 사무국의 보고서에 통화정책에 대한 분석이 누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유럽위원회 대표는 스웨덴의 유로가입에 대한 기본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들면서 지난 9월의 유로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상당한 다수(solid majority)가 유로 가입에 반대했다는 표현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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