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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노르웨이 경제검토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4-02-09
조회수
1216

EDRC 노르웨이 경제검토회의가 2004.1.26(월) OECD 본부에서 Thygesen의장 주재로 개최되어, 노르웨이의 경제운영상황, 석유수입기금 활용 및 재정운용,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 검토국 : 호주, 덴마크

 

2. 주요 논의의제 및 사무국 권고내용

 

 가. 사무국 보고서 주요내용

 

   o    사무국은 노르웨이의 단기경제전망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과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권고

 

      - 금년중 노동수급 여건상 고용증대 여력이 있는 가운데 세계경기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확장정책 기조는 지양할 필요

 

        * 지난해 낮은 경제성장률(0.6%)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도 및 2005년도 경제성장률은 각각 2.8% 및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

 

   o 당초 목표대로 세대간의 형평을 위한 석유기금(Petrolium Fund)수입 사용계획을 달성하려면 향후 수년간 재정지출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도 이같은 지속적인 재정지출억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개혁조치들이 신속히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진전과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향후 수십년간 연금지출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o 향후 생활수준 향상은 기본적으로 민간 비석유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고용증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재화시장,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긴요

 

      - 임금결정에 있어 공공부문을 포함, 부문별, 기업별, 지역별 유연성 확보가필요하며 노르웨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훈련분야 개혁방안은 기술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투자기대효과를 감안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

 

      - 높은 국영기업 비중, 재화시장 규제, 경쟁당국에 대한 예산 및 정치적 지원 미흡 등으로 시장경쟁이 약화·왜곡됨에 따라 미래성장의 주요관건이 될 핵심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된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 최근 장해연금 수혜자 및 병가자(sick leaves)의 급증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오·남용 증가를 시사하는 바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o  사무국은 제반 개혁을 통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 석유부문의 잠재력을 증대시켜야만 석유부존량 고갈이후 높은 생활수준 유지가 가능하다고 권고

 

 나. 노르웨이의 사무국 보고서에 대한 주요 논평

 

    o 노르웨이 대표단은 사무국이 노르웨이의 당면과제로서 oil wealth의 최적 운용, 연금개혁, 잠재성장능력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혁 등을 권고한데 대해 기본적으로 동감을 표명.

 

      - 다만 사무국 보고서가 일부 분석에 있어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동안 이룩한 성과보다는 향후과제에 지나치게 중점을 둠으로써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논조로 씌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

 

    o 노르웨이는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서 OECD내에서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고 실업률도 낮음

 

      - 저금리 기조 장기간 지속, 환율 절하추세,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향후 경기 연착륙이 기대

 

      - 그동안 환율절상 및 임금상승률 급등 등에 따른 비용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이 다소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노르웨이의 생산성 수준이 낮다는 평가는 부정확한 바, 90년대중 생산성 수준은 비 석유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을 상기할 필요

 

3. 주요 논의내용

 

    o 사무국 및 일부 국가는 석유수입기금 재원사용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다소 방만한 재정준칙 운용으로 재정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질의

 

       - 노르웨이는 재정정책이 준칙에서 벗어나 다소 방만하게 운영된 점은 있으나 지난 해 경기침체 국면하에서 OECD 지적처럼  재정긴축을 더 강화하였더라면 오히려 실물경제에 더 큰 부작용을 주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현명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o 덴마크, 호주 등은 연금기금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목적, 연금기금과 석유수입기금간의 관계, 단순 명칭 변경 여부, 연금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질의

 

       - 노르웨이는 연금기금 설립은 oil wealth의 효과적인 관리에 목적이 있으며, 석유수입기금의 명칭변경이 공공부문의 저축 필요성을 민간에게 홍보하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연금문제 해결에 있어 석유수입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단지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하며 제도적 개혁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답변

 

    o 석유수입기금의 투자 운용상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노르웨이정부가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국내경제에 주는 충격을 감안하여 국내투자는 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전문인력(약 130명 정도)을 두고 전액 해외투자에 운용하는 가운데 risk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단히 성과가 좋다고 답변

 

    o 사무국 및 일부 국가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이후 금리 급등락으로 거시경제가 불안하게 작동하는 지 여부, 금년도 낮은 물가 전망(1.5%)을 고려할 때 현 물가안정목표(2.5%)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을 문의하였으며 뉴질랜드, 독일 등은 시행 2년여에 불과한 물가안정목표의 조기변경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논란

 

      - 노르웨이는 지난 2년간 금리의 큰 폭 상승·하락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한 면은 있으나 이는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물가안정과 함께 실물경기상황을 동시에 감안하는 신축적인 형태의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고,  

 

      -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목표보다 다소 낮지만 2001.3월 신 제도 도입 이후 아직 제도운용 경험이 일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플레이션 목표수준(2.5%)을 하향조정할 필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 금리수준을 지속할 경우 금리정책의 시차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

 

    o 호주, 포르투갈 등이 oil wealth 증가로 인한 Dutch disease* 예방대책 필요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견해를 질의한데 대하여는 노르웨이는 환율절상에 따라 경쟁력이 이미 충분히 약화되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 등 산업에 기반을 두고 구조개혁 및 공공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

 

       * 풍부한 부존자원이 오히려 경제에 충격(실질환율 절상)을 가하여 자원 비관련 부문을 구축(crowd-out)함으로써 전체 경제성장을 낮추는 현상

 

    o 스페인, 스웨덴 등은 장해연금 수혜자가 10%에 달하는 등 최근 근로시간 하락세에 따른 work ethic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

 

      - 노르웨이 대표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구조적인 실업률도 OECD 국가내에서 낮은 편이지만, 최근 노동참여율이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특히 장해연금 수혜자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

         ·연간 총근로시간 하락 현상은 부분시간 여성근로자의 참여가 높은데 주로 기인하지만, 전업여성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유럽평균과 유사한 수준

 

      - 이에 따라 실업보험을 이미 개편하였으며 한시적 장해연금(1∼4년간)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영구장해연금과 구분하여 운용키로 하였고 노동환경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다만 병가연금제도는 아직 개선 여지가 있다고 답변

        

     o 이태리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질의한데 대하여는 노르웨이는 환율의 수입물가를 통한 국내물가 파급효과는 종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사무국의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환율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질환율 기준 변동성은 오히려 캐나다 보다 낮다고 주장

 

    o 덴마크는 노르웨이가 OECD국가중 public owenership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경쟁력 제고 및 유지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통신 및 운송시장에 있어서 외국기업 활동에 장애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르웨이 정부의 개선 계획(최소한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

 

      - 노르웨이 대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근로자의 직업보호(job protection)에도 유의하면서 직업 변경, 연금, 일용직 노동자 문제 등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

 

      - 민영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려고 노력중이나 구조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바,예를 들면 특히, 석유관련부문의 여러 가지 규제가 경쟁을 제한시키는 면이 있음. 따라서 민영화 추진에 있어 지배구조 문제와 규제정책은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전통적인 임금협상 방식의 분권화(decentalization) 추진 관련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중앙집중식 임금협상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석유관련 산업이 선도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노사간 단체협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낮은 구조적 실업률이 지속될 수 있었음

 

       - 민간부문의 임금협상은 일부 blue collar 업종을 제외하면 이미 상당부분 분권화 되어 있으며, 공공부문도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추세임

 

        - 임금협상은 각국마다 그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중인 바 노르웨이에는 중앙,지방간의 조정(co-ordination)의 전통이 있음

 

    o 전략적인 사무국 권고사항에 대하여 여타 회원국이 대부분 동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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