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5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 : 2016.9.19(월)-9.20(화)
□ 장소: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샤또)
□ 주관 : 기재부 주최, OECD/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관
□ 참석자: Doug Frantz OECD 사무차장, Robert Choate 英예산책임청장, Ake Nordlander 스웨덴 예산실장, Barry Anderson 前 美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차장 등 OECD 회원국 전현직 재정분야 고위관료, 국제기구 전문가 등 30여명
2. 주요 논의내용
1. 재정준칙 설계ㆍ이행에 있어 주요국 사례 논의
□ 獨 재무부(Martin Snelting 재정준칙이행국장)은 차입준칙*이 ‘11년 도입 이후 독일의 재정건전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ㅇ 특히 통제계정 운영을 통해 재정적자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extra budgetary unit*의 범위 명확화를 통해 준칙 구속력을 확보
* 중앙부처 외에 각종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 준칙 수치는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른 중기재정목표, 과거 거시/재정총량 회귀분석 결과 등에 근거하여 산출
ㅇ 경기 불황 뿐만 아니라 호황기에도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주요하였던 것으로 평가
2. 재정위원회에 대한 국가별 사례 검토
□ 영국(Robert Chote 예산책임청장)은 예산책임청이 독립적인 정책판단을 제시하고 재정준칙 이행을 감독하는 재정위원회(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의 역할 담당
ㅇ 청장은 재무장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며, 인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업무 수행
ㅇ 주로 정부의 공식 중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이행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역할(정부예산안 평가, 법안 비용추계 등)과의 차이
3. 장기재정전망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 미국의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국가채무의 장기적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환기하고자 하는 주요 수단(Barry Anderson 전 美의회예산처장)
ㅇ 장기 채무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정상태 보고기간의 점증적 장기화(1년→10년→25년) 등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국민, 언론 등의 관심은 미흡.
ㅇ 중기재정 제도의 도입에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제도화하여 재원배분 의사결정의 체계화가 필요
- 이를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이 필수이며, 이에는 채무증가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 및 사회지출 경비의 증가에 대한 분석이 중요
ㅇ 특히 단기영향 분석보다는 장기적 비용증가 요인별 기여도를 정확히 산출하여 제시할 필요
* 자연적 요인 : 인구고령화, 의료비용(단가) 증가 요인 등제도적 요인 : 제도의 변화가 재정지출의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 등
□ 독일의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최근의 개혁조치에 대해 논의(재무부 Werner Ebert 재정분석국장)
5. 사회보험개혁에 있어서 재정당국의 역할 강화 논의
□ 스웨덴 재정개혁의 성공요인에 대해 논의
(Ake Nordlander 스웨덴 재무부 예산실장)
ㅇ 모든 법안은 예산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무부가 법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주효
ㅇ 27개 분야의 모든 지출에 대해 하나의 통합지출한도(ceiling)를 정하고 중기재정계획(fiscal framework)과 연계하여 지출한도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ㅇ 총지출한도는 있으나 분야별 예산에는 약간의 여유(margin)를 두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
※ 작성자 : 이대희 참사관(원소속: 기획재정부), daeh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