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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제5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다자경제기구과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3935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발췌)

 

제5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 : 2016.9.19(월)-9.20(화)

□ 장소: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샤또)

□ 주관 : 기재부 주최, OECD/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관

□ 참석자: Doug Frantz OECD 사무차장, Robert Choate 英예산책임청장, Ake Nordlander 스웨덴 예산실장, Barry Anderson 前 美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차장 등 OECD 회원국 전현직 재정분야 고위관료, 국제기구 전문가 등 30여명

2. 주요 논의내용

1. 재정준칙 설계ㆍ이행에 있어 주요국 사례 논의

□ 獨 재무부(Martin Snelting 재정준칙이행국장)은 차입준칙*이 ‘11년 도입 이후 독일의 재정건전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Dept Brake Rule: 독일헌법(제109·110·115조)에 규정된 재정준칙 / ·(주요내용) 연방정부 예산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산출갭이 0에 근접)하에서 재정수지(신규순차입)가 GDP의 0.3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자동시정장치) 준칙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통제계정(control account*) 운영 (*예산 집행시 발생하는 실제 차입과 기준한도의 편차를 기록하는 가상계정, '실제 순착입>순차입의 최대한도'인 경우 동 계정에서 인출, 반대의 경우면 적립) 》통제계정 누적 적자가 GDP의 1% 초과시 경기호황기(산출갭>0)에 GDP의 0.35% 이내에서 감축, 총 적자는 명목 GDP의 1.5% 이하 유지

ㅇ 특히 통제계정 운영을 통해 재정적자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extra budgetary unit*의 범위 명확화를 통해 준칙 구속력을 확보

* 중앙부처 외에 각종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 준칙 수치는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른 중기재정목표, 과거 거시/재정총량 회귀분석 결과 등에 근거하여 산출

ㅇ 경기 불황 뿐만 아니라 호황기에도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주요하였던 것으로 평가

2. 재정위원회에 대한 국가별 사례 검토

□ 영국(Robert Chote 예산책임청장)은 예산책임청이 독립적인 정책판단을 제시하고 재정준칙 이행을 감독하는 재정위원회(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의 역할 담당

ㅇ 청장은 재무장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며, 인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업무 수행

ㅇ 주로 정부의 공식 중장기재정전망, 재정준칙 이행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역할(정부예산안 평가, 법안 비용추계 등)과의 차이

※영국은 예산책임헌장에 의거하여 i)수지준칙 및 ii)채무준칙 운용 중  / ·(법적 근거) 예산책임 및 감사법에 근거하여 예산책임헌장*으로 매년 발표 (*예산법률주의 하에서 매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서 의결) / ·(주요내용) 향후 5년 이내 i)재정수지(공공부문 순차입) 균형 달성 및 ii)매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감축 / ·(점검) 예산책임청(OBR)이 경제 및 재정보고서를 통해 준칙 달성 여부 평가

3. 장기재정전망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 미국의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국가채무의 장기적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환기하고자 하는 주요 수단(Barry Anderson 전 美의회예산처장)

ㅇ 장기 채무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정상태 보고기간의 점증적 장기화(1년→10년→25년) 등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국민, 언론 등의 관심은 미흡.

ㅇ 중기재정 제도의 도입에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제도화하여 재원배분 의사결정의 체계화가 필요

- 이를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이 필수이며, 이에는 채무증가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 및 사회지출 경비의 증가에 대한 분석이 중요

ㅇ 특히 단기영향 분석보다는 장기적 비용증가 요인별 기여도를 정확히 산출하여 제시할 필요
* 자연적 요인 : 인구고령화, 의료비용(단가) 증가 요인 등제도적 요인 : 제도의 변화가 재정지출의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 등

□ 독일의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최근의 개혁조치에 대해 논의(재무부 Werner Ebert 재정분석국장)

※독일의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 / □(1차, 2005년) 통일비용과 인구연령구조 변동에 기인한 마스트리흐트 3% 재정적자 한도 준칙 위배가 계기 / ○정부 보고서가 아니라 재무부 보고서로서, 예산과정에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 □(4차, 2016년) 국회 제출과 함께 언론의 관심을 촉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따랐으며 2017년도 예산에도 영향 / ○2015년에 보고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60년까지 추계 / ○낙관·비관적 2개 시나리오 하에 작성하여 민감도 분석 /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른 세대별 분석을 종합하며, 현행제도를 가정

※최근 독일의 개혁조치 / □연금수급 연령을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67세로 연장하고, 보완적 민간연금에 대한 재정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직종별 대안을 모색 / □숙련노동자를 육성하여 노동생산성 저하를 상쇄 / □의료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의료비 증가 억제 /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해 비용 증가를 억제 /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재정 지원, 장기요양 기금 등을 설립

5. 사회보험개혁에 있어서 재정당국의 역할 강화 논의

□ 스웨덴 재정개혁의 성공요인에 대해 논의
(Ake Nordlander 스웨덴 재무부 예산실장)

ㅇ 모든 법안은 예산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무부가 법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주효

ㅇ 27개 분야의 모든 지출에 대해 하나의 통합지출한도(ceiling)를 정하고 중기재정계획(fiscal framework)과 연계하여 지출한도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ㅇ 총지출한도는 있으나 분야별 예산에는 약간의 여유(margin)를 두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


※ 작성자 : 이대희 참사관(원소속: 기획재정부), daeh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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