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동향속보(제32호) : 2003.9.16 발간
제목 : 중국의 투자정책에 대한 OECD 검토보고서
1. 개관
ㅇ OECD 사무국(비회원국 협력센터)은 2003.7.2,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China: Progress and Reform Challenges" 제하의 보고서 발간
ㅇ 동 보고서는 1978년 경제개혁이후 전개된 투자유치와 투자규범의 정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2. 주요내용
가. 중국의 FDI 유치 성과
ㅇ 1978년의 경제개혁 이후 외국인 투자와 국제교역량 지속 증가
- 현재 중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은 50%, 전체 상품무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ㅇ 그러나 중국의 1인당 FDI 규모는 크게 낮은 수준
- 2000년 기준, 1인당 FDI의 규모(단위: US$): 인도(2.2), 베트남(16.7), 중국(30.1), 태국(54.0), 말레이시아(162.8), 브라질(195.4), 한국(213.6), 칠레(241.6), 아르헨티나(314.8), OECD 평균(1,320.9)
ㅇ 산업별로는 생산공정이 짧고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FDI 비중이 크고, 지역별로는 홍콩등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2001년도 기준, 대 중국 FDI 구성 비율(%): 홍콩(47.3), 미국(8.7), 일본(8.1), EU(7.7), 대만(7.4), 한국(3.2), 기타(17.7)
나. FDI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ㅇ 투자장려 특혜정책보다 규범에 기초한 투자환경 조성이 더 중요
- ① 공평하고 효율적인 사법제도 정착, ② 지적재산권 등 투자 관련 규범의 효율적 집행, ③ 안정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갖춘 법체계의 정비 필요
- 아울러 ① 국영기업의 독점 방지를 위한 경쟁정책 강화, ② 기업합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효율적 규제, ③ 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은행 개혁 등 필요
ㅇ 중부 및 서부 내륙지역에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 요망
- 현행 인프라 투자 정책에 더하여 투자촉진 및 승인제도 개선 필요
ㅇ FDI 관련법령을 보다 단순화하여 투자자의 편의 도모
- 현재 FDI 유치 분야를 ① 장려대상, ② 제한 대상, ③ 허용대상, ④ 금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능한 모두 개방
- ① 공개되지 않은 내규의 공개 및 상호 법령간의 일관성 확보, ② 투자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일관성 있는 집행, ③ 지방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의 상향조정 필요
ㅇ 금융분야의 추가 개방 필요
- 은행의 지점 또는 자회사의 설치를 위한 조건으로 설정된 본점의 최소 자본금액을 하향조정(현재 지점설치의 경우 200억불, 자회사의 경우 100억불 기준)
- 외국계 회사의 주식시장 등록 및 채권발행 자유화
3. 평가 및 시사점
ㅇ 대 중국 FDI 규모는 대 미국 FDI 규모에 육박하나, 아직 1인당 FDI가 작고 그 재원도 화교자본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투자분야도 기술혁신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에 집중
ㅇ 아울러 대 중국 FDI는 그간 투자장려 특혜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계를 노정
- 향후 중국은 규범에 기초한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
ㅇ 경제성장을 위해 FDI 유입을 필요로 하는 우리로서도 OECD의 동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