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4차 OECD 산업 및 기업환경위원회(CIBE)가 2003.9.29-30간 OECD/IEA 본부에서 개최되어 ①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위한 미시경제정책 ② 벤처 캐피탈에 관한 국별 검토 및 종합보고서 ③ 기업가정신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 ④ 서비스 경제(the Service Economy)에 관한 작업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2. 주요 논의 내용
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시정책: 정책 벤치마킹
ㅇ 사무국은 그 동안 추진해 온 4개 분야(기업가정신, 혁신, ICT, 인적 자본)에 대한 정책 벤치마킹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전체적인 종합보고서 초안이 2004년 3월 제출되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 및 검토를 거쳐 2005년 각료회의시 최종 보고될 예정임을 설명
- 분야별 동료점검(peer review)에 대한 종합보고서도 2004년 말 또는 2005년초까지는 작성
1) ICT의 편익 확보(Seizing the benefits of ICT)
ㅇ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ICT 관련 성과지표가 상위수준인 6개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에 대한 정책 벤치마킹 결과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ICT 정책 현안을 ① ICT에 대한 접근보장, ② ICT 기술과 ICT 관련 조직변화의 촉진, ③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④ On-line 보안과 신뢰증진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 동 보고서를 통해 사무국은 상기 6개 국가들은 ① 학교 교육을 통한 기초 및 응용 ICT 기술의 보급 및 촉진 ② ICT 공급의 촉진(지역통신시장의 자유화, ICT 기반 및 네트워크간의 경쟁 촉진, 민·관 공동연구 등을 통한 ICT 연구개발 촉진 등) ③ 전자정부(e-government)의 구축 등의 정책을 공통적으로 활용 하고 있음을 지적
- 이에 대해 미국, 핀란드 등 조사대상국가로부터 간단한 보충 설명이 이어진 바, 핀란드는 어린이들의 ICT 기술 향상을 위해 교사들에 대한 ICT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미국은 e-government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체제를 포괄할 수 있는 표준개발 및 발전이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함.
ㅇ 주요 토론내용
- 미국은 ICT의 활용에 따른 편익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있는 현실을 감안,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구조적 요인과 함께, 세계화에 따른 생산공정(production process)상 국제적 분업 추 세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영국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 및 국가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된 지표들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함.
- 캐나다는 동 보고서가 각국의 ICT 관련정책이 해당국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2) 기술혁신 및 확산의 촉진(Foster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Diffusion : A Strategic View)
ㅇ 사무국은 6개 연구대상 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에서 혁신과 기술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고함.
- 사무국은 동 보고서가 아직은 예비적인(Preliminary) 단계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① 산-학간의 관계와 공공-민간간 파트너쉽, ②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창업, 개발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③ 혁신정책의 관리 및 조정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해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함.
ㅇ 주요 토의 내용
- 일부 국가는 혁신의 다양한 성격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특화된 정책제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한 반면(노르웨이), 덴마크는 국가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개괄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 미국은 혁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혁신의 형태 및 효과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혁신과 관련하여 발견(discovery)과 실행(implementation)간 시간적 격차(time lag)가 갖는 의미 또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인적 자본의 확충과 잠재력의 실현
ㅇ 사무국은 5개 연구대상국가(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에 대한 정책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함.
- 보고서는 관련 정책을 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촉진, ② 작업장에서의 평생교육과 훈련 강화, ③ 지식기반 노동시장의 향상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고급, 숙련노동자(skilled workers) 공급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동 보고서에 의하면 상기 5개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① 미래 숙련노동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예측 ② 기업에 의한 노동자 훈련 확대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 ③ 유연한 labour practices의 도입(노동시장의 유연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등) 등과 같은 부문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함.
ㅇ 주요 토의 내용
- 덴마크는 동 보고서가 아직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ICT 분야에서는 어느 수준의 인력을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 등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해주기를 요청함.
- 미국은 고급인력 노동시장의 성격을 볼 때, 공급은 교육 등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 노동의 수요는 단기적이며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폭도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요와 공급간 괴리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내용이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ㅇ 사무국은 동 분야에 대한 동료점검(peer review)을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고급인력(highly-qualified personnels for innovation and growth)"을 주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면서,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함.
- ① 고급인력의 부족문제, ②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문제, ③ 과학기술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문제, ④ 고숙련 노동자와 직업간의 matching 및 mobility 향상 문제, ⑤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인력(highly-qualified females)의 노동력 참가 문제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
- 이에 대해 캐나다, 벨기에, 독일이 peer review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으며, 일본 또한 참여를 위해 본국과 협의할 뜻을 밝혔음.
나. 벤처 캐피탈에 관한 국별 검토 및 종합보고서
1) 국별 검토
ㅇ 사무국은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트갈에 대한 국가별 검토(peer review) 결과를 보고함.
- 이로써 당초 계획대로 총 10개 국가에 대한 peer review를 마치게 되었으며, 벤처 캐피탈의 경향과 정책에 관한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함.
ㅇ 노르웨이
-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의 개선을 위해 연금을 포함한 민간 또는 공공 투자기관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수정할 것을 권고.
- 이에 대해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VC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에는 동의하나, 연금기금 등 여타 자본을 VC에 대한 투자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자국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ㅇ 스페인
- 스페인 VC 분야는 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이나,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VC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높은 수준의 투자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무국은 2000년 4월에 개장한 기술기반 벤처회사(technology-based start-ups)들을 위한 Nuevo Mercado가 시장의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시장에의 참가를 통해 보다 큰 규모의 제2 주식시장(second-tier stock market)을 창출 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대해 스페인은 사무국이 권고한 정책적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유럽시장에의 참가 여부는 전적으로 EU의 정책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함. 또한, 캐나다는 주식시장의 통합(consolidation) 뿐만 아니라 특화(Specialization) 또한 필요함을 강조함.
ㅇ 포르투갈
- 사무국은 포르투갈의 벤처 캐피탈 시장 역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규모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 VC의 활성화를 위해 ①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숫자의 축소 및 간소화, ② 민간부문의 벤처 투자 활성화 ③ 국가적 규모의 엔젤 네트워크 창출과 민간 펀드와의 연결 촉진 ④ 유럽의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제 2 주식시장 창설 등을 권고함.
- 이에 대해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의 작은 시장규모가 기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프로그램이 민간부문의 벤처캐피탈을 구축(crowd out)한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국제적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전문가의 부족이라고 지적함.
2) 종합보고서 초안: 벤처 캐피탈관련 경향과 정책
ㅇ 사무국 보고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의 벤처캐피탈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High-tech 산업에 집중되고 지역적인 집중(regional clustering)의 경향이 강함
- 펀드의 원천(source)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여,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연금기금(pension fund)이 주요원천인 반면,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주된 자금원
- 국제적인 벤처투자의 흐름은 일부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ㅇ 사무국은 각국 정부가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와 엔젤투자자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완화하여 자금원(sources of funds)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
- 비즈니스 엔젤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의 지원과 지역·지방간 네트워크 강화
- 정부기금의 보다 유연한 벤처 투자 및 전문 펀드 메니저의 양성
- 각종 세제 혜택 및 시장규모의 확대를 위한 국제 투자의 활성화
- 퇴출메카니즘의 정립
ㅇ 사무국은 또한, 추가적으로 ①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 funding gap의 문제점, ② 정부 주식시장정책의 역할, ③ 국제화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슈가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참고로, CIBE 의장은 벤처캐피탈과 관련하여 논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위 보고서가 배포될 즈음 벤처캐피탈계의 전문가들과 포럼을 개최할 계획임을 알림.
다. 기업가 정신
1)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
ㅇ 사무국은 보고를 통해 Growth project의 일환으로 기업가 정신을 연구함에 있어 ① 자금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 ②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의 촉진, ③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④ 사회전체의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음을 강조함
ㅇ 사무국은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연구가 현재 Peer reviews를 마친 상태이며, 핀란드 워크샵 등을 통해 벤치마킹 프로젝트 결과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OECD의 Working party on Statistics를 중심으로 정책지표 및 통계적 실증분석을 진행시킬 계획에 있음을 보고함.
- 또한, 향후 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연구로서 기업의 파산제도와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보고함
2) 유럽국가들에 있어서의 기업 Dynamism 분석
ㅇ 사무국은 기업가정신 분야와 관련 9개의 유럽국가들을 선정하여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퇴출 현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함.
- 동 보고서에 의하면, 대상국가들의 경우 평균 15~20%의 회사진출입(firm turnover)이 있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산업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또한, 약 20-40%의 기업이 첫 2년안에 퇴출되며,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함.
- 동 보고서는 회사의 turnover가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격한 정부규제나 정책들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ㅇ 주요 토의내용
- 미국은 특정국가의 Business Dynamics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국제화 추세에 따른 전체 공급체계(supply chain)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동 보고서가 기업간 또는 업종간의 서로 다른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호주는 정부의 정책변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캐나다는 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돕기 위해 파산제도(bankruptcy)의 정비 및 개선이 중요함을 지적함.
ㅇ 각국은 동 보고서가 아직은 완성 단계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고 2004년 차기 회의에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이 보완되기를 요청함.
라. 서비스 경제(the Service Economy): 경향과 현안
ㅇ 사무국은 서비스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발표하면서 동 프로젝트가 2003년 각료회의시 일본의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추진중이고 2005년 각료회의시 동 결과가 보고될 예정임을 설명
- 동 프로젝트는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1사분기까지 진행될예정이며, ①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경향분석, ②서비스 부문의 성장촉진 요인, ③ 과학기술과 혁신, 기업가정신 촉진 정책 등이 서비스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예정임을 보고
- 아울러, 동 프로젝트가 OECD내 수평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인 바, CIBE(서비스 경제의 중요성 및 성과의 비교, 서비스와 제조업간의 상호작용, 다국적기업과 서비스산업간의 관계 등), 정보통신위(ICT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국(무역자유화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
ㅇ 사무국은 동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2/3 정도가 일본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충당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여타 회원국의 추가적인 자발적 기여를 요청함.
ㅇ 모든 회원국들은 동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의의에 동의하고 지지를 표명하였음.
-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는 서비스부문과 제조업간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주기를 주문하였고, 미국은 `서비스경제'에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포함할 지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