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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오스트리아 경제검토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9-16
조회수
1015

   OECD는 9.8 오스트리아 경제검토회의를 가졌는 바 주요 토의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주 검토국: 폴란드, 핀란드

 

2. 주요 논의의제 및 의제별 사무국 권고내용

 

 가. 오스트리아의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

 

    o 80년대말 이래 오스트리아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구현하였으며, 실업률도 EU 및 OECD내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globalization과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한 대응의 미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함.

 

    o 오스트리아는 당초 계획 보다 1년 앞선 2001년 균형재정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주로 재정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바 큼. 이에 따라 2002년 다시 재정적자를 시현함. 이는 2002년 홍수피해에 따른 재정지출이 주된 원인이나, 각종 가족수당(family benefits)의 증가 및 고령인구의 파트타임에 대한 보조 등 정부지출의 증가도 주요 원인임.

        -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사회보장체제의 개혁을 포함한 공공부문개혁이 필요함.

    o 또한, 금년 3월 출범한 신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을 2004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어서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조세감면과 함께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나. 노동력 참여 및 고용정책

 

    o 인구고령화, 조기퇴직 및 육아수당의 증가에 따른 여성노동력 공급의 감소 등으로 취업인구가 감소하여,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상쇄하여 성장률 둔화에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노령근로자에 대한 해고보호조치,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증가 및 퇴직수당의 과다 등이 노령인구의 취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근로과세(labour taxation) 감소 및 상대임금의 유연성을 증가 시키는 등 고용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평균퇴직 연령: 남-58.7 여-57.3

 

    o 또한, 신정부의 육아수당 증액 등의 사회복지 정책이 여성근로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감소시켜 노동력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육아시설에 대한 지원증가 등 여성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경쟁력강화 정책

 

    o 2002년 시행된 경쟁법 개정으로 이해관계자들(social partners)의 영향력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으나, 서비스분야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 이는 서비스분야의 실적이 제조업 분야보다 낮은 현실을 반영함.

        - 서비스 분야 중,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소매업의 영업시간 자율화와 대규모 쇼핑센터 설립요건 완화가 필요함.

 

    o 전력에 대한 수요부분의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나, 전력생산 및 배전분야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과 정부의 소유가 유지되고 있음.

        - 이는 당면한 유럽 전력시장의 개방을 고려하면 오스트리아 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전력시장 자유화 조치의 시행을 권고함.

 

 라. 지속가능개발 및 개발원조

 

    o 오스트리아는 다른 EU 회원국의 2배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을 수용하고, 폐기물 처리의 개선으로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는 많은 비용의 소모를 요함.

        - cost-benefit 분석방법의 도입을 권고함.

 

    o 오스트리아의 대외원조는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규모가 적으며, 그 대상국도 주변 동유럽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피원조국의 무역 증대에 노력할 것을 권고함.

 

3. 정책적 시사점

 

 가. 조세감면과 재정균형

 

    o 경기부양 등을 위한 조세감면은 정부지출에 대한 감소방안과 함께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의 증가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는 바, 우리의 조세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동력 확보

 

    o 우리사회도 당면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의 확보와 관련, 노령인구 및 여성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과 관련, 오스트리아의 예는 사회보장정도의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음.

 

 다. 경쟁력 강화

 

    o 경쟁력 강화가 생산성 향상과 그에 따른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가 요청됨.

 

4. 주요 논의내용

 

 가. 거시경제

 

    o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2001-2003간 오스트리아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동구국가의 개방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증가에 기인하며 전체 수출의 15.05%가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함.

        - 2004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예측기관에 따라 1.2-2.1%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는 주로 내수부족에서 기인함.

        - 폴란드대표는 현재 오스트리아정부가 추진중인 경기부양책이 주로 공급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적다고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함.

 

    o 조세감면은 2004년 tax-free income base를 확대하고 2005년 관련 헌법규정을 개정하는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나 작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정부지출 증대로 조세감면 계획이 지연되고 있음.

        - 조세감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조세부담율을 2010년까지 40%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됨.

 

    o 프랑스, EC 등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조세감면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조세감면과 부채비중의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 중임을 설명함. 이와 함께,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조세감면에의 지나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출상한(expenditure ceiling)을 설정하는 등 비용감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나. EU회원국 확대

 

    o 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오스트리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5번째 투자국임을 설명함.

        - 또한, 향후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언급함.

 

 다. 노동력 참여와 고용정책

 

    o 핀란드 대표는 노동력의 참여확대를 위해 해고보호조치 및 조기퇴직제도의 철폐 내지는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공감을 표하고 일정한 보호기간을 부여한 후, 실업수당 등을 철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함.

 

    o 육아수당 등 지급이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출 촉진효과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동 정책이 여성노동 공급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설명하면서, 동 정책이 여성노동인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된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에게 취업과 육아간의 선택권을 줄 목적으로 고안된 정책 임을 부연 설명함.

 

 라. 경쟁력 강화

 

    o 회원국들은 오스트리아 산업, 특히 소매업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하며, 진입장벽 제거가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됨.

        -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높은 것은 진입장벽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주장함. 특히, 스페인 대표는 미국의 경우 소매업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전체 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이끌었음을 설명하면서 소매업 분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IT기술의 활용을 권고함.

 

    o 기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쟁기구(Federal Competition Agency)의 독립, 인원보강 및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이 필요함이 언급됨.

 

    o 전력분야의 경우 일부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전력생산회사 지분의 51%를 정부가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 유휴 전력생산능력의 존재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의 유럽차원에서의 전력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음.

 

 마. 지속가능발전

 

    o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GHG)배출 감축과 페기물 처리에 있어 비용­효용분석이 필요함이 제기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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