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동향속보(제26호) : 2003.6.19 발간
제목 :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아시아 백서발표
1. 개 관
o OECD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 원탁회의(Round Table)를 개최하여 왔으며, 2003.6월 지난 5년간 아시아지역에서의 토론결과를 집대성한 아시아 백서(White Paper)를 발표
- 1999년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제1차 원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2. 보고서 주요내용
가. 아시아지역 기업환경의 특징
o 가족경영방식의 만연
- 상장기업의 약 2/3와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이 가족경영방식(경영자와 그 가족이 20%이상 주식 보유)으로 운영
- 가족에 의한 계열회사 설립과 상호 연계를 통해 투자확대와 성장을 가져온 장점도 있지만, 대주주의 개인이익 늘리기와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 등 지배구조의 문제점 야기
o 비공식적인 관계의 중시
- 대기업의 경우에도 주요 주주는 가족과 친구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이들 이해관계자가 자기 지분 이상으로 이익을 향유
o 법·제도·경제적 다양성의 공존
- 홍콩·인도·말련은 영·미법계, 태국·필리핀은 불란서 법계, 한국·대만은 독일법계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국·인도는 사회주의 전통에 따라 아직 공기업형태가 대종
나. OECD의 권고사항
① 권고 1: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
-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안정, 성장과 고용창출뿐 아니라 빈곤퇴치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각계 각층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기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도록 해야 함.
② 권고 2: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과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 최근 몇 년간 아시아 각국은 제도적으로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였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강제인 바, 증권감독기관, 중간감독단체 뿐 아니라 사법제도도 전문화가 필요
③ 권고 3: 회계·감사·공시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 국제기준에 최대한 부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반 국내여건상 단기적으로 완전부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소한 국제기준과의 차이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
④ 권고 4: 이사회의 책임과 독립성 제고
-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자발적인 윤리강령의 채택, 이사 독립성 기준의 강화(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 등), 주주의 직접구제수단 강화(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세가지 방안을 권고
⑤ 권고 5: 소액주주 보호
- 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한, 공시강화 및 제재, 대주주의 배상책임을 강화할 필요
⑥ 권고 6: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배구조 강화
- 아시아지역에서 은행은 기업금융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은행의 소유구조 및 거래관계에 대한 공시강화, 관계자 거래제한, 은행이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등이 필요함.
3. 시사점
o 최근 우리나라는 SK 글로벌 문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경제현안이 되고 있고, OECD도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지적해 왔는 바, 상기 OECD의 권고내용은 우리 제도개선 방향설정에 참고가 될 것임.
4. 참고자료
o 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 in Asia (2003, OEC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