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동향속보(제28호) : 2003.7.2 발간
제목 : 자금세탁관련 40개 권고사항 개정
1. 개 요
o OECD 자매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9.11 사태이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과 새로 변화된 금융환경 등을 반영하여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규범인 40 Recommendations (40권고사항)을 개정
* FATF는 31개국과 EC, GCC(걸프협력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 회원국중 에서는 우리나라와 동구권 4개국이 아직 미가입
2.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o 20개 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
- 예 : 조직범죄, 테러, 밀수, 인신매매, 유괴, 내부자거래 및 주가조작 등
o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
- 정치적 인물과의 거래, 은행간 코레스계약, 전자금융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유형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강화
o 비금융기관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이행의무 확대
- 카지노, 부동산, 보석거래상, 회계사, 변호사 및 공증인, 신탁 및 자문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고객확인, 기록보존, 혐의거래 보고의무 부과
o 법인의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확인
- 각 회원국이 기업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o 자금세탁방지장치의 테러자금차단에의 적용 확대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규정된 제반조치들을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목적에도 원용
o 가상은행(shell bank)에 대한 규제 신설
- shell bank에 대한 인가금지, shell bank와의 코레스계약금지, shall bank와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지
o 회원국간 국제협력 강화
- 혐의자산의 확인·동결·몰수 등 여타 회원국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명시
3. 향후 시행계획
o 이번에 발표된 개정 40권고사항은 즉시 이행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비회원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o 회원국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FATF의 2003-04 업무기간중 회원국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평가과정(self-assessment)을 거쳐 2004말부터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에 착수할 예정
4. 시사점
o 우리나라는 아직 FATF 회원국이 아니지만 2001년말이후 자금세탁방지관련 법규와 정부기구(금융정보분석원)를 운영하는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는 바, 이번에 발표된 40권고사항 개정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정비 필요
5. 자료
o The Forty Recommendations (FATF, 2003.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