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동향속보(제28호):자금세탁관련 40개 권고사항 개정

부서명
작성일
2003-07-05
조회수
1394

*OECD 동향속보(제28호) : 2003.7.2 발간


 

제목 : 자금세탁관련 40개 권고사항 개정

 

1. 개 요

 

    o OECD 자매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9.11 사태이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의 경험과 새로 변화된 금융환경 등을 반영하여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규범인 40 Recommendations (40권고사항)을 개정

 

        * FATF는 31개국과 EC, GCC(걸프협력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 회원국중 에서는 우리나라와 동구권 4개국이 아직 미가입

 

2.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o 20개 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

        - 예 : 조직범죄, 테러, 밀수, 인신매매, 유괴, 내부자거래 및 주가조작 등

 

    o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강화

        - 정치적 인물과의 거래, 은행간 코레스계약, 전자금융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유형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강화

 

    o 비금융기관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이행의무 확대

        - 카지노, 부동산, 보석거래상, 회계사, 변호사 및 공증인, 신탁 및 자문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고객확인, 기록보존, 혐의거래 보고의무 부과

 

    o 법인의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확인

        - 각 회원국이 기업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o 자금세탁방지장치의 테러자금차단에의 적용 확대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규정된 제반조치들을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목적에도 원용

 

    o 가상은행(shell bank)에 대한 규제 신설

        - shell bank에 대한 인가금지, shell bank와의 코레스계약금지, shall bank와 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지

 

    o 회원국간 국제협력 강화

        - 혐의자산의 확인·동결·몰수 등 여타 회원국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 명시

 

3. 향후 시행계획

 

    o 이번에 발표된 개정 40권고사항은 즉시 이행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비회원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o 회원국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FATF의 2003-04 업무기간중 회원국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평가과정(self-assessment)을 거쳐 2004말부터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에 착수할 예정

 

4. 시사점

 

    o 우리나라는 아직 FATF 회원국이 아니지만 2001년말이후 자금세탁방지관련 법규와 정부기구(금융정보분석원)를 운영하는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는 바, 이번에 발표된 40권고사항 개정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정비 필요

 

5. 자료

 

    o The Forty Recommendations (FATF, 2003.6)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