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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공기업민영화 및 지배구조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7-01
조회수
1589

 제3차 OECD 공기업민영화 및 지배구조 Working Group 회의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음.

 

I. 회의개요

 

    o 일시 : 03.6.26(목) 09:00∼18:00

 

    o 참석자 : 회원국, EC, 세계은행, TUAC

        - 미·영·캐나다 불참

 

    o 주요 의제

        - OECD 민영화 경험보고서 최종안

        - 공기업 지배구조원칙

 

II. 평가 및 시사점

 

    o 금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민영화 종합보고서]로 마무리 짓고 향후 2년간 "공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초점을 두는 첫 번째 회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 논의는 현행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 기초하되 이와 별개의 원칙으로 [공기업 지배구조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범위와 방향, 주요사례, 원칙에 포함될 주요이슈 등에 집중되었음.

            * 북구 4개국과 독일·프랑스·이태리 등 유럽국가, 한국이 논의에 적극적이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자발적기여금도 독일과 북구제국 및 한국(기획예산처)이 제공하고 있음.

 

    o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원칙] 제정작업은 향후 30개 OECD국가의 공기업제도에 관한 비교분석과 함께 내년말까지 공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초의 국제기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이후 추진해 온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로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공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국제기준의 내용에 따라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o 아국대표가 민영화정책과 관련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 새정부의 관심이 높음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모범사례의 발굴 및 원칙부속서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 바,

        - 의장 및 사무국은 민영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고 한국정부의 정책연구 결과에도 높은 관심이 있음을 피력하면서도,

        - 기본적으로 일반기업의 지배구조원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민영화이후의 지배구조문제를 [공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 포괄하기에는 다소 무리하다는 반응을 보임.

        - 사무국은 동 문제를 지배구조문제 보다는 민영화이후의 통제장치 문제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golden share 보유, 우호주주의 형성, 일부지분의 정부보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III. 세부 논의내용

 

1. OECD 공기업 민영화 보고서 채택

 

    o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의 방법, 노동조합과의 관계, 외국인지분제한, 황금주등 민영화이후 기업통제수단 등 민영화의 제반측면에 대한 OECD국가들의 민영화정책 경험들을 종합

 

    o 그동안 보고서 초안에 대해 계속 검토해 온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회원국들의 별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바로 출판에 들어가기로 합의함.

 

2. 공기업지배구조 사례발표

 

 가. 핀란드

 

    o 아직 소유기능과 규제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큰데 이러한 전통을 바꾸기가 쉽지 않음.

 

    o 이사의 선정은 주로 전문성에 기초하여 headhunting 회사에 맡기고 있음.

        - 보통 1명의 관선이사를 두고 있는데, 관선이사도 형식적으로 주총에서 선임하며 일단 선임되면 정부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생기며, 보수도 일반이사와 동일조건으로 지급됨.

        - 종업원대표의 이사선임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업별로 가급적 선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선임되었더라도 그 역할은 다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됨.

        - 이사의 보수는 주총에서 결정함.

 

 나. 프랑스

 

    o 최근 재무경제성 산하의 독립된 부서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공기업관리국을 신설하는 작업을 추진중임.

        - 작년에 설치한 공기업경영개선 작업팀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독립된 공기업관리기관의 설립과 공기업지배구조 개선계획의 수립이 동 작업팀의 주요 건의사항이었음.

 

    o 신설된 공기업관리국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는 공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관여(visibility)를 제고한다는 것인데, 예컨대 1년에 두 차례 정부와 기업간에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를 갖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외부감사를 투입한다고 하는 것임.

 

    o 이에 대해, TUAC과 노르웨이 대표는 Credit Lyonnais 은행 부실화 사례등을 들며 정부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질 위험성을 제기

        - 프랑스대표는 1983 공기업법에 의해 지금도 CEO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관선이사도 임명하고 있으나, 프랑스 전기회사법, 가스회사법 개정 등 향후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다. 폴랜드

 

    o 폴란드의 공기업은 90년에 8,500개에서 2002에는 1,800개 정도로 줄어들음.

        - 90년에는 GDP의 31%만 민간부문에서 창출되었으나, 2002년에는 72%가 민간부문에서 창출되었음.

        - 폴란드 정부의 목표는 지속적인 민영화를 통해 2006까지 정부부문의 산출을 EU 회원국 평균수준인 10-20% 정도로 낮추는 것임.

 

    o 그러나, 공기업의 수익성은 아직도 낮아 70%가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지배구조가 투명한 회사의 수익성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좋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현재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관심이 높으며 조만간 [공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정·발표할 예정임.

 

    o 각 공기업은 감독이사회를 갖고 있으며 종업원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음.

 

3. 공기업지배구조원칙에 관한 토의

 

 가. 원칙적용의 범위

 

    o 사무국측은 지배구조원칙의 적용범위를 상업적공기업(commercial enterprise)에 한정하고, 법적형태, 상장여부, 지분구조 등에 따라 원칙의 적용내용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요구

 

    o 스웨덴은 법적형태는 중요치 않으므로 원칙전문(preamble)에서 공기업을 넓게 정의하자고 제안하고, TUAC(노동자 대표)은 공기업의 유형(typology)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o 세계은행은 지배구조원칙의 제정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민영화의 이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o 아국대표는 민영화이후의 지배구조문제가 민영화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이를 지배구조원칙 또는 그 부속서(annotations)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

 

 나. 주주권행사를 위한 정부조직

 

    o 사무국측은 많은 나라에서 공기업규제기능과 주주권행사기능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분리시의 장단점, 독립된 자율기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o 세계은행은 공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기능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경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

 

    o 아국대표는 우리나라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부처간 역할분담사례를 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는 바, 법률의 영문번역문을 요청하는 등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

 

 다. 주주권행사의 방법

 

    o 사무국은 투명한 주주권행사 정책(ownership objectives)의 수립 및 발표여부, 관선이사파견, 경영진과의 대화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

 

    o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active ownership)와 소극적인 행사(passive ownership)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었는 바,

        - 스웨덴 등 북구제국들이 주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재정수익의 상당부분을 제공하는 공기업경영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비해

        - 네덜란드와 헝가리는 소극적인 관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의장은 고위급수준에서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실무수준에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

 

 라. 주주권행사의 세부내용

 

    1) 소액주주 보호(Minority Shareholders)

 

        o 사무국은 소액주주대표의 이사회 참여 등 공기업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일반회사법상의 소액주주 보호내용보다 진전된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회원국들의 경험을 문의

 

        o 핀란드는 미·영·북구제국이 모두 소액주주 보호에 대해 관심이 높으나 공기업을 통해 더욱 강화된 보호장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

 

        o 세계은행대표는 유럽국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golden share 제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민영화과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o 이태리는 자국 공기업들이 개별 정관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 문제는 다소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

 

    2) 여타 이해관계자 보호(Stakeholders)

 

        o TUAC는 공기업종업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관한 강력한 표현(strong wording)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문안에 대한 협의를 희망

            - 독일은 감사인의 절반이 노조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자국의 독특한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문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

 

        o 사무국측은 공공분야 최대의 이해관계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일반대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

            - 스웨덴은 자국이 실제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의장은 이를 하나의 사례로 원칙부속서에서 설명하는 방안을 제안

 

    3) 투명성과 공시(Transparency and Disclosure)

 

        o 사무국측은 상장공기업의 경우 공시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비상장공기업의 경우 투명성 취약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o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감사위원회제도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

 

    4) 이사회 조직과 운영 (Board of Directors)

 

        o 의장은 이사의 전문성과 질이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스웨덴도 이사회와 경영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

 

        o 핀란드는 적정한 보수결정이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며, 특히 시장의 참고가격이 존재하는 이사의 보수보다 개인능력이 강조되는 경영진의 보수결정이 더욱 어려운 이슈라고 설명

 

        o 사무국은 매년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이사회의 질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4. 향후 추진계획

 

    o 2004.1월에 차기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마련한 원칙 초안을 대상으로 계속 논의키로 함.

        - 비회원국들의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 개최전에 반일 또는 하루 정도의 기간으로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주요 비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기로 함.

 

    o 원칙의 확정시기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이 내년 4-5월경 각료이사회에서 확정될 전망임을 감안하여 약간 늦은 내년 가을을 목표로 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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