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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요논의

외교정책

OECD 이주작업반 정례회의 및 세미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6-30
조회수
1100

1.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은 2003. 6.18∼20간 스위스 몽트뢰(Montreux)에서 정례회의(18일) 및 세미나(19-20일)를 개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이주작업반 회의 주요 논의 내용

   

    o 국제이주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교육(이주자 자녀의 교육), 무역국(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이주), LEED 등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EDRC의 회원국 경제검토시 이주자현황 및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함.

     - 특히,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에 관한 국가 사례조사(현재 독일, 스웨덴, 호주 진행중)에 각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납부 등 적극 참여를 요청   

 

    o 이주근로자 통계의 비교가능성 문제(국가별 이주자 정의 상이, 이주통계 산입 이주자 및 장·단기 구분기준 상이 등)가 심각하게 제기된 바, 향후 OECD 차원의 준거 마련, EU(Eurostat) 등과의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 통계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나. 국제이주 세미나(양자협정 및 기타형태의 외국인력 도입) 주요 내용

 

    o 인구 노령화에 따라 이제 이주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주에 대한 개념정의, 이주자를 보내고 받는 정책틀간 격차, 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인구학적 분석은 물론 관련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o 미국, EU등은 의료, IT, 전문기술 등 고급인력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비자발급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자협정을 통해 전문인력 유입을 지원, 관리

     - 특히 양자협정은 인력의 국제이동에 따른 편익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조장하는 수단으로서 기능

     - 단순인력에 대해서도 이들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언어, 생활 관습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배려 필요

 

 

2. 세부 논의 내용

 

 1) 제26차 이주작업반회의(2003.6.18)

 

  가. 2003-4년 사업계획

 

    o 국제이주의 실제 및 이주정책에 대한 평가(monitoring and analysis)

     - 2003년에는 국제이주의 지역적 측면과 외국인력 모집에 관한 양자협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 2004년 보고서(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에서는 남미 및 사하라   지역(Sub-Saharan Africa) 문제를 검토

     - 2005년에는 이주자 및 자녀들의 통합 문제에 초점

 

    o 이주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통합

     - 2003-4중 호주, 스웨덴, 독일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2004년 정례회의시 연구결과 제시)

     - 2004 하반기중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에 대한 연구진행 예정(해당 국가에서 소요자금 지원시)   

     - 교육국에서는 이주자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 진행 예정(예산 허용시 이주작업반도 함께 참여)

     - 회원국 경제검토 과정에서(EDRC) 이주 문제를 함께 조사(호주, 캐나다, 덴마크, 룩셈부르그,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 무역局과 합동으로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국제이주 문제에 대한 세미나 개최 예정(2004년 상반기)

   

 

    o 이주와 발전(migration and development)

     - 2003년중에 의료인력과 기술자의 이주(남아공과 러시아 대상) 문제를 검토

     - 특히 개도국에서의 고숙련 인력 이주에 관한 연구를 계속(ILO와 합동, 2004년중 세미나 개최 계획)

     - 고숙련 인력의 이동이 송출·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계(international database)를 축적    

      · 각 회원국은, 특히 국제이주 현황 및 문제에 대한 평가·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정확성, 비교가능성 이슈와 관련, EU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통계의 내실화를 요청  

 

  나. 국제인력 이동 추세 및 이주정책

 

    o 사무국은 2002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추세는 완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경제 및 지정학적 영향으로 향후 추세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  

     - 입국 및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고용 관련 이주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변화

     - 2001년 이주규모는 미국 4,012천명(단기 2,948천명, 장기 1,064천명), 유럽경제권(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제외) 1,553천명, 일본 351천명, 캐나다 336천명(단기 86천명, 장기 250천명) 등이며, 특히 캐나다는 영구 이주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주자 및 자녀의 정착과 통합(integration) 문제와 관련 독일등 3개국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중이며, 특히 교육을 통한 이주자 자녀 통합을 목적으로 각국 교육부 지원하에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를 시행중

      · 이주자의 건강, 주택(housing), 노동시장에의 지속 잔류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이 주요한 이슈이나, 무엇보다 언어가 관건이며, 가족의 존재여부 등 사회심리적 요인도 중요

      · 따라서, 국가사례 조사에서는 이 같은 통합정책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조사·평가, 정책담당자와의 토론 및 정보교환 등이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며,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장기통계의 수집에도 주력하게 될 것임(종합보고서는 2005년 발간).

 

    o 각국 정부대표는 무역서비스 자유화(GATS)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 향후 이주정책 문제와 관련 경제局(EDRC 포함), 지역경제고용발전(LEED) 프로그램 등 타부서와 밀접한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으며,

     -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이주자 통합의 선결요건이며,

     - 아울러,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자 자녀들에게 직업관(professional orientation)을 함양토록 지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같이함.

 

    o 유럽평의회(EC)는 '91년부터 이주자 통합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인권차원에서 사회통합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나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간의 경험상 노동시장을 통한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

 

    o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주자의 통합 문제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측면(multi-dimensional)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OECD, EC 및 ILO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

 

  다. 국제이주의 지역적 측면

   

    o 사무국은 아무런 편견 없이 국제 이주자의 거주지역(Where do migrants live?)을 분석하는 것은 국제이주에 관한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이주자의 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 지역발전과의 조화 등을 모색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대체로 도심지역, 또는 가장 부유한 지역에 밀집(일자리,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  

     - 다만, 호주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저밀집 지역에 이주자를 분포시키는 경우는 예외

 

    o 회원국들은 이주자들이 주요도시(major cities)에 밀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소도시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표함.

     - 이 같은 관점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기회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LEED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 동시에, 수도권을 벗어나도록 하는 유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라. 국제이주 통계

 

    o 사무국은 국제이주 관련 통계의 부정확성 문제를 심층 제기

     - 통계부정확 사유 : 입국기준(criterion for entries) 국가마다 상이, 국가별 장·단기 구분기준 상이, 단기간(계절근로, 학생)일수록 집계 정확, 장기간 체류는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이주흐름 파악이 불가

     - 문제점

     · 이 같은 부정확한 통계(flow statistics)가 전체 이주규모 순위를 정하는데 사용

     · 정책관심이 이동규제 인력(regulated movement)에 머물러 있어, 전체 이동규모, 특히 입국후 자유이동 인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추적조사(trace movement) 불가능

     - 대안

     · 이동규제 인력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유이동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산출  

     · 입국비자 허용 인력과 관련, 입국동기, 기간, 출신국 등을 면밀히 분석

 

    o 회원국들은 무엇보다 누구를 이주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없는 문제와, 국가별·국내 등록기준의 상이〔독일의 경우 주마다 기준이 상이하여 외국인 등록율에 상당한 차이(북부 : 무관심, 남부 : 등록 엄격)〕, 특히 EU지역의 경우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 이주통계의 부정확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

     - 회원국들은 사무국에 대해 향후 통계 작성시 각주를 활용 국가별 포괄범위를 명시하는 등 통계의 비교가능성 확보에 주력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산출기법 도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9월 8-9일간 국제이주기구(IOM) 주관으로 이주통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마. 의료인력의 국제이주

 

    o 사무국은 남아공의 의료인력 이주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EU등 선진국의 의료인력 노령화 및 부족으로 인해 개도국의 보건의료인력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   

     - 남아공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의료인력 이주규모는 총23,407명 수준(2001년 현재)

     - 남아공의 경우 의료인력 이주는 임금요인 보다는 경제사회적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예를 들어 미국이주의 경우 임금이 21천달러/년으로 이는 미국의사 평균 130천달러/년의 1/5 수준)

 

 2) 국제이주 세미나(6.19-20)

 

  가. 외국인력 도입 관련 양자협정의 특징 및 도전

   

    o 독일은 최근 전문기술인력의 도입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 '00년부터 ICT인력에 대해 그린카드제를 실시하고 단기체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유고슬라비아, 터키 등 CEE(Central and Eastern European)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 guest employee, 계절적 근로자, 월경 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운영중인데, 특히 계절근로자의 경우 95%이상이 폴란드 출신이며 이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

  

    o 스위스는 외국인력에 대해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가족동반과 난민 증가로 정원제에 의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계절적 외국인력의 불법체류 전환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 또한, EEA 비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규제와 이주근로자 권리보장 강화, 일시적 체류자의 영구체류 방지 방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제정을 논의중이라고 설명

 

    o 프랑스는 '03년 현재 유고슬라비아, 스위스, 폴란드 등 13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최근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부터 계절적 근로자(포도수확 등)가 대거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

     - 이에 대해 계절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 바(네덜란드), 프랑스는 계절적 근로자는  그 특성상 단기 체류 목적이므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

 

  나. 기타 외국인력도입 방안의 특징 및 도전  

   

    o 미국은 외국인력제도를 크게 일시적 근로자 관련 제도와 영구적 근로자 관련 제도로 나누고 있으며

     - permanent labor immigration은 주로 전문기술인력의 도입과 관련이 있고, 특정 국가의 전문인력을 더 우대하는 제도가 있으며, 매년 10만명 정도가 체류하는 반면

     - temporary labor immigration은 H-1-A, H-1-B, H-2-B 등의 비자가 발급되고, 매년 33백만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고 설명

  

    o 호주는 영국, 일본, 한국 등 OECD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협정국의  청년들에게 최장 3개월간의 단기 취업비자(working holiday visa)를 발급하는 Working Holiday 제도를 소개

     - 이와 관련하여 Working Holiday 제도가 사실상 청년들을 계절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국가에서 제기되었는 바, 동 제도는 단순한 근로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호주의 문화와 언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측면도 있다고 답변

     - 한편,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청년들이 귀국하지 않고 정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로 OECD 회원국들과 협정을 맺었으므로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

 

  다. 새로운 이주관련 국가들의 사례분석  

   

    o 체코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 주로 동구권 국가 및 독일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 '04.1월로 예정된 EU가입에 따라 체코 국민의 EU 회원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게 됨에 따라 각국은 일정기간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체코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므로 양자협정이 인력이동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

 

    o 루마니아는 최근 독일, 스위스, 헝가리,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대부분의 양자협정은 불법체류자의 송환을 전제로 계절적 근로자로서의 루마니아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설명

   

    o 이탈리아는 1974년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력도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간 25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

     - '02년부터는 법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 인력정책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맡고 있다고 소개

  

  라. 신기술·의료인력 분야의 외국인력도입 전망

 

    o 독일은 신기술분야, 특히 ICT 분야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2000년부터   그린카드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

 

    o 미국은 최근 간호사, 가사사용인 관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별도의 비자(H-1-A)를 발급하고 근로조건 보호, 장학금 제도 등 적극적 유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의료 전문인력이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 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

 

    o 영국은 자국내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문인력으로서의 간호사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극적 도입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등과 정부대 정부간의 양자협정을 체결,  신기술분야 전문인력을 도입

 

    o 한편, 의료분야 전문인력의 경우 의사소통이 중요한 바, 언어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 미국은 입국전 송출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과 입국후 별도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국의 경우 의료인력 도입 이전에 언어능력 테스트를 한다고 답변

 

  마. 외국인력에 대한 사회적 통합정책

 

    o 스위스 등은 외국인력의 대부분이 식당, 건설 등에 종사하는 단순기능 인력인 만큼 외국인력의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 생활관습 등 기본적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정책적 배려 실시(교육기회, 직업에 대한 orientation 제공 등)

 

  바. 외국인력 도입의 평가와 전망(OECD 보고서)

  

    o 우선, 양자협정의 개념을 외국인력(장·단기)의 도입과 고용에 관하여 국가·지역·공공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MOU, MOAS 등 불문)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정 등을 연구중

     

    o 선진국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대량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국제적 이동이 불가피한 바,

     - 인력이동에 대한 양자협정은 인력의 국제적 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됨.

 

  사. 인력이동을 통한 상호발전 협력

 

    o 인력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한 편익을 송출국과 도입국 양자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양자협정은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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